새로운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규칙규칙: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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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규칙규칙: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

본 간행물에서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 따른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간행물에서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 따른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호감독의 비례배분 산정 방식 폐지

보호감독은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상, 위험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IHSS 서비스입니다. 24시간 보호감독 제공 시 IHSS 서비스 제공자는 집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성인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2020 년 7월 1일 이전에는 2인 이상의 보호감독 대상자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감독 요구가 공통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 감독 시간이 자동으로 비례배분이 되었습니다.2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보호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감독 시간을 더 이상 비례배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3

서비스 변경

카운티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IHSS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을 중지해야 합니다.4 기존 사례에서 카운티는 늦어도 다음 예정된 재평가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호감독 서비스의 비례배분 산정을 중지해야 합니다.5 보호감독 대상자(또는 동 대상자의 수권 대리인)가 본인에 대한 보호감독 서비스 비례배분 산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카운티는 그 즉시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6

요청 이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비례배분 산정이 계속된다면 IHSS 보호감독 대상자 또는 동 대상자의 수권 대리인은 카운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사회복지사무소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county-offices

주당 근무시간 제한

보호감독 비례배분 산정 방식을 폐지하면 IHSS 서비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IHSS 서비스 제공자가 매주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단 1명의 보호감독 대상자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는 주당 70시간 45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7 2인 이상의 보호감독 대상자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는 주당 6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8 다수의 대상자들이 보호감독 서비스를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 연장을 위해 간병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는 IHSS 서비스 제공자는 주당 근무 시간 제한 면제를 신청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주 최대 90시간,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9 IHSS 서비스 제공자의 주당 근무 시간 제한 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recent-changes-to-in-home-supportive-services-ihss-and-waiver-personal-care-services.

소급 수당

서비스 시간이 비례배분으로 산정된 IHSS 보호감독 서비스의 대상자들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시간 조정에 따른 소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수당의 지급 방법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추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보호감독 대상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직접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카운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타임시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수당을 전달하고 싶다면 관할 카운티에 그러한 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당을 수령하고 소급 수당을 수표로 발급받은 IHSS 서비스 수혜자들은 정부 수당을 관리하는 담당 기관에 해당 수당 내역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급여 수혜자들은 수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할 카운티 복지부에 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10 생계보조수당(SSI) 수혜자는 수당을 받은 즉시 이를 사회보장국(SSA)에 신고해야 하며, 늦어도 그러한 수당을 받은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11

IHSS 소급 수당에 대한 일시불 지급을 신고하려면 수혜자는 관할 카운티의 메디칼(Medi-Cal) 관리사무소(및 SSI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SSA 사무소)에 다음 사항들을 설명한 서신을 전달해야 합니다.

  • 수당을 수령한 자와 수령액
  • ACL 20-111에 의거해 IHSS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이 있다는 사실
  • 차용금을 통해 급여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
  • 수당 지급이 면제된 이유(해당될 경우):

    IHSS(집안일, 간병인, 가사 도우미 등) 서비스 수당은 의료 수당 또는 사회복지 수당에 해당되며,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적격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그러한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POMS. SI 00815.050)). 이 돈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대출의 상환금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여러분이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20 C.F.R. § 416.1103(f)).

일시불 수당 지급 및 메디칼(Medi-Cal) 수혜 자격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lump-sum-payments-and-medi-cal-eligibility

일시불 수당 지급 및 생계보조수당(SSI) 수혜 자격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lump-sum-payments-and-ssi-eligibility

지역 메디칼(Medi-Cal)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지역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sa.gov/locator/

IHSS 보호감독 비례배분 산정 폐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DRC 전화 (800) 776-57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