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피부양 성인 학대 신고: 이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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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03

노인 및 피부양 성인 학대 신고: 이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가 될 수있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을 알고 있습니까? 학대 및 방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폭행 및 구타, 성폭행, 신체적 또는 화학적 억제 또는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 고립 및 재정적 학대.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학대 또는 방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학대와 방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폭행과 구타, 성폭행,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억제제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 고립 및 경제적 착취.

지역사회에 노인이나 피부양 성인이 살고 있다면, 다음 기관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 지역 법집행기관 (경찰서 또는 보안관서).

및/또는

  • 카운티 성인보호서비스(APS, Adult Protective Services) 기관. 카운티 APS 기관은 민간 가정 및 호텔, 병원 및 건강 클리닉에서 살고 있는 노인 및 피부양 성인에 대한 학대 신고를 조사합니다. 이 때 학대자는 직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역 카운티 APS 기관을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APS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만약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이 시설에 살고 있다면, 다음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및/또는

  • 장기요양 옴부즈만 (Long-Term Care Ombudsman). 옴부즈만은 양로원, 보드 및 케어 홈, 주거시설, 보조 생활 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신고를 처리합니다. 지역 옴부즈만 프로그램 전화번호는 요양시설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역 및 주 프로그램 전화번호는 여기를 클릭하여 노인부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DPH,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의 라이센싱 및 인증 프로그램. DPH 라이센싱 및 인증은 양로원, 병원 및 중간요양시설과 같은 보건시설을 감독합니다. DPH는 학대, 방치 및 열악한 요양 등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이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양로원에 게시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DHS 웹사이트의 "라이센싱과 인증(Licensing and Certification)", "양로원 거주자 권리 요약(Nursing Home Residents Rights Fact Sheets)"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의무 신고자입니까?

정규로 또는 간간이 노인이나 피부양 성인을 돌보고 있다면 의무 신고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의무 신고자에 포함됩니다.

  • -요양 관리인
  • 의료 전문 종사자
  • 금융기관
  • 카운티 복지국
  • 법 집행기관의 직원
  • 소방서 직원
  • 동물보호협회 및 동물관리기관의 직원
  • 환경 보건 및 건축법 집행기관의 직원
  • 성직자
  • 기타 보호, 공공, 종파, 정신건강, 개인 지원 또는 옹호기관, 또는 노인이나 피부양 성인 대상 의료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 제공자
  • 유료든 무료든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대한 보호나 관리에 대해 정규적 또는 간헐적 책임이 있는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희생자가 학대를 신고하거나 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사건을 목격한 경우.
  • 학대가 일어났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될만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법에 의거 의무 신고자는 즉시 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즉시 구두 신고를 하고,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 신고서(SOC 341)를 작성해야 합니다. SOC 341 양식을 얻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의무적인 신고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범죄이며, 카운티 감옥에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과 그리고/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은 $5,000달러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상사 또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고 의무는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곧 귀하가 직접 신고를 하고 적절한 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상사에게 알릴

상사는 발생한 학대나 방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를 대신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는있지만, 상사는발생한학대나방치에대해직접적으로알지못하기때문에귀하를대신하여신고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법과규정-

Cal.Welf. & Inst. Code §§ 15630-15632노인및피부양성인학대민간보호법(ElderAbuse and DependentAdult Abuse Civil ProtectionAct)

Cal.Welf. & Inst. Code § 15700위험에처한성인보호조치및보호(Protective Placements and Custody of Endangered Adults)

Cal.Welf. & Inst. Code §§ 15703-15705.40보호서비스(ProtectiveServices)

Cal. Pen. Code § 368노인및피부양성인대상범죄(Crimes AgainstElders and DependentAdults)

정의: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

“피부양 성인”: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능력을 제한시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18~64세 사이의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 또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연령 때문에 신체 또는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물리적 학대, 방치, 경제적 착취, 유기, 고립, 유괴 또는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기타 처치 또는
  2. 요양 관리인에 의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을 피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박탈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의 방치”: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유사한 위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실행할 정도의 보호를 실행해야 할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대한 보호 또는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의 방치.
  2. 유사한 위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실행하는 정도의 자가보호를 실행하는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대한 방치

예를 들어, 방치에는 다음 모두가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1. 개인 위생을 도외시하거나 또는 음식, 옷,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음.
  2.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
  3. 건강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
  4. 영양실조나 탈수를 방지하지 않음.
  5.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의 단락 (1) ~ (4)에 명시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의 열악한 인지 기능, 정신적 제한, 약물남용 또는 만성 질병의 결과로 인한 경우 포함. (또한 “자가 방치”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