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활부 서비스 이용 적격성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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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66.03

캘리포니아주 재활부 서비스 이용 적격성 자료표

이 술집은 재활부(DOR)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DOR에는 귀하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펍은 귀하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DOR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려줍니다. DOR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재활부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한 개인이 캘리포니아주의 직업 재활(VR)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재활청(RSA)에서 지명한 주 당국으로 캘리포니아주 재활부(DOR)가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1. 오류! 하이퍼링크 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은 캘리포니아주 재활부 웹사이트 www.dor.ca.gov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첨부된 서비스 신청서를 지역 DOR에 우송합니다.
  3. 지역 DOR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신청서를 우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지역 DOR 담당자를 직접 만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5. 혹은 평가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또 다른 적절한 양식으로 작성해 제공합니다.

그 외 정보는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과 장애 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DOR의 서비스 요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평가 절차는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34 C.F.R. 361.41(b)(2); 9 C.C.R. § 7141(b)(1)(C).

서명 및 날짜가 명시된 직접 재활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고 그 사본은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서를 우송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차후에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DOR 사무소로 서비스 신청서를 송달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소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일에는 신청서에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업 재활(VR) 서비스 대상?

직업 재활(VR) 서비스 이용 자격을 획득하려면 1973년 재활법 102조(a)항(1)호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또한 29 U.S.C. §722(a)(1), 34 C.F.R. § 361.42(a) 및 9 C.C.R. § 7062(a)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재활부(DOR)는 오로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근거로 하여 신청자의 직업 재활(VR)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적격한 담당자(DOR 소속 직원이 아니어도 됨)가 판정
  2. 신청자의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신청자의 고용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성립되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적격한 담당자(DOR 소속 직원이 아니어도 됨)가 판정 
  3. 신청자의 고유한 강점, 자원, 우선순위, 걱정, 능력, 역량, 관심사 및 정보에 근거한 선택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기회를 확보,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직업 재활(VR) 서비스가 신청자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재활 상담사가 판정 그리고
  4. 신청자가 통합 환경에서의 고용 결과와 관련해 직업 재활(VR)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정.

9 C.C.R. § 7062(a).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란 무엇입니까?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란 여러 가지 신체 계통 중 한 곳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이상 또는 상태, 미용상의 손상 또는 해부학적 상실을 의미하며(그러한 신체 계통으로는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기 계통, 호흡계(발음 기관을 포함), 심혈관계, 생식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혈액계 및 림프계, 피부 및 내분비계가 있음) 혹은 정신지체,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및 특정 학습 장애 등 정신적 내지 심리적 장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9 C.C.R. § 7021.

DOR은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에서 신청자 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자의 직업 재활(VR)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DOR은 신청자 개인의 제반 요구와 정보에 근거한 선택에 따라 최대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9 C.C.R. § 7062. 이러한 평가는 명백한 장애 관찰, 의료 기록, 학적부,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제공한 정보, 여타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내린 판정 등(이에 국한하지 않음) 상담사의 관찰 내용을 포함해 기존 데이터를 검토 및 평가하는 것도 포괄해야 합니다. 9 CCR § 7062(g)(1)(A). 기존 데이터가 신청자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기능 수준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러한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 기존 데이터가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DOR은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 및 직업적 요구들을 판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평가 절차에서 신청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C.C.R. §7062(g)(1)(B).

이러한 평가는

  • 성격, 관심, 대인관계 능력, 지능 및 관련 기능적 용량, 학업 성취도, 업무 경험, 직업적 적성, 개인적/사회적 적응 능력 및 취업 기회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 . 취업 및 재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정신적, 심리적 요인들과 그 외 관련이 있는 직업적,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오락적, 환경적 요인들도 포괄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29 U.S.C. § 705(2)(B)(iii).

평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숙박 제공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DOR은 신청자 개인의 제반 요구와 정보에 근거한 선택에 따라 최대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9 C.C.R. § 7062. 해당 평가는 신청자의 재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보조 기술 장치 및 서비스와 개인 보조 서비스 등 DOR이 제공하는 적절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9 C.C.R. §§ 7014(c) 및 7029.1(b)(4). 

또한 신청자는 직업 재활(VR)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정한 수준의 숙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제2편 및 1973년 재활법 제504조에 의거해 공공단체 또는 연방 재정지원 수급기관(예: DOR)은 장애가 있는 신청자 및 고객들이 D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책, 관례 및 절차들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평가 및/또는 숙박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DOR에 요청할 경우,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증거란 무엇입니까?

"확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증거"란 한 개인이 직업 재활(VR) 서비스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정하기 위해 DOR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29 U.S.C. §722(a)(3)(ii).

통합적 환경에서 고용 결과와 관련해 한 개인이 직업 재활(VR) 서비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DOR은 상황 평가 및 취업 지원 평가 등의 다중 평가는 물론, 적절하다면 실제 생활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보조 기술을 포함)과 함께 능력 계발 활동에 대한 기능적 평가를 사전에 실시해야 하며 혹은 장애 경중도에 따른 개인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사전에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9 C.C.R. §7004.6.

시험 업무 경험(TWE)이란 무엇입니까?

시험 업무 경험이란 “어떤 업무 상황에서 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역량 및 여력을 탐색”하기 위해 취업 지원, 현장 실무 교육 및 그 외 실제 업무 환경을 적용한 업무 체험을 포함한 평가를 가리킵니다. 34 C.F.R. 361.42(e)(1) 및 (2)(ii); 9 C.C.R. § 7029.1(a) 및 (b)). DOR은 어떤 신청자가 중증 장애로 인해 직업 재활(VR) 서비스에 따른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정하기에 앞서 TWE 진행 중 현장 실무 교육 지원, 보조 기술 및 필수 숙박 제공 등의 적절한 지원을 내용상 포함하고 있는 계획서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배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TWE를 실시해야 합니다. 34 C.F.R. 361.42(e)(2); 9 C.C.R. § 7029.1(b).

DOR은 오로지 TWE나 어느 한 가지 평가만을 근거로 하여 신청자 개인이 직업 재활(VR) 서비스에 따른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9 C.C.R. § 7004.6(b).

신청자 본인도 TWE에 참여해야 합니까?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TWE 또는 그 외 평가에서 신청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평가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DOR은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해당 신청 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9 C.C.R. § 7179. 신청자가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DOR의 처리 종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DOR은 신청자 본인이 평가 참여를 거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우위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증거의 우위는 확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증거보다는 덜 중요한 입증 기준에 해당됩니다.

자격 대상?

  • SSDI/SSI -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및 생계보조수당(SSI)의 수혜자들은 직업 재활(VR)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에 해당됩니다. 29 U.S.C. § 722(a)(3)(A)(i)-(ii); 34 C.F.R. § 361.42(a)(3)(i)(A)-(B); 9 C.C.R. § 7062(d).
  • 특수 교육 학생 – DOR은 어떤 개인이 “장애가 있는 개인”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교육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특수 교육에서 직업 재활(VR) 서비스로 전환하는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육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9 C.C.R. §§ 7028.6 및 7062(g)(a)(1)(A)(3-5).

참고: 장애가 중대한 이유로 직업 재활(VR)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DOR에서 판단할 경우, 이러한 자들은 서비스 자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R은 그러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서 확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 여부를 판정할 때 DOR이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DOR은 직업 재활(VR)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한 기간
  • 장애 유형
  • 연령
  • 성별
  • 인종
  • 피부색 
  • 국적
  • 예상되는 고용 결과의 유형
  • 직업 재활(VR) 서비스 추천의 근거
  • 특정 서비스 요구 또는 예상되는 서비스 비용
  • 신청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소득 수준.

34 C.F.R. § 361.42(c); 9 C.C.R. § 7060(c).

직업 재활(VR)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언제쯤 알 수 있나요?

DOR은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 자격에 관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한은 TWE를 실시해야 할 경우 혹은 DOR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이면서도 예기치 못한 제반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 상황에서 DOR과 신청자 본인은 특정 기한 연장에 동의합니다. 29 U.S.C. § 722(a)(6); 34 C.F.R. § 361.41(b)(1); 9 C.C.R. § 7060(a).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자가 직업 재활(VR)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DOR은

  1. 신청자 본인 및/또는 대리인과 면담을 한 후에만 자격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2. 자격 판정에 대한 근거는 물론, 행정 심사 및 청문 절차 등 구제 수단을 요청할 신청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혹은 그 외 권장되거나 적절한 통신 수단을 통해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수혜자 보조 프로그램(CAP) 전반에 걸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 서비스 신청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재활법 §102(a)(5) 및 9 C.C.R. § 7098.

서비스 이용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수혜자 보조 프로그램(CAP) 담당자 전화 1-800-776-57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