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를 통해 보조 기술 자금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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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03

지역센터를 통해 보조 기술 자금 지원하기

지역센터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주선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통해 보조 기술을 요청하려면,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I. 지역센터란 무엇입니까?

지역센터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주선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통해 보조 기술을 요청하려면,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누가 지역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발달서비스부(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웹사이트의 지역센터 자격요건 부분(여기)을 참조하십시오. 보조 기술은 지역센터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학교 지구, Medi-Cal, 재활부(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조 기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본 자료는 지역센터를 통해 보조 기술을 제공받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I. 랜터만 법(Lanterman Act)에 의거한 보조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랜터만 법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좀 더 독립적이고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랜터만 법은 보조 기술을 지칭할 때 “특수 적응 장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규정.1 랜터만 법에는 여러분이 지역센터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특수 적응 장비/보조 기술 전체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병원 침대, 의사소통 장치, 그 밖에 필요한 가전제품 및 물품과 같은 특수 적응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DDS 웹사이트에는 “보조 기술(AT, Assistive Technology)이란 발달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아동과 어른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형태의 AT가  DDS에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동성, 시청각, 환경 조절 및 신체적 적응에 필요한 기기. AT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DS 웹사이트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III.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보조 기술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의 소비자로서, 귀하는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보조 기술과 같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3 이는 귀하가 본인의 집이나 보육원, 의료센터, 허가된 지역공동체 의료시설, 또는 양로 시설 등 어디에 거주하든지, 지역센터가 보조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지역센터는 귀하가 개인적인 필요에 맞는 보조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5

IV. 지역센터에 보조 기술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센터 소비자로서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면, 지역센터는 귀하를 위해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IPP, Individualized Program Plan 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목적과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면 계획이며, 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포함됩니다. IPP의 개발과 중요성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DS 웹사이트 (여기) (S-4, S-7 및 S-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IPP에는 귀하에게 필요한 모든 보조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IPP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 기술에 대해서는 지역센터가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해야 하며, 귀하에게 사용방법과 관리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V. 지역 센터가 나의 보조 기술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센터가 귀하의 보조 기술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귀하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십시오).6 소송절차에는 시간 제한이 따릅니다. 먼저, 지역센터는 귀하가 요청하는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 업무일로서 5일 이내에(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등기 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7 지역센터가 귀하가 원하거나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귀하가 지역센터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서면 통지를 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송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나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려면, 지역센터의 통보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8 공정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조금 지급 미결”이라고도 합니다.

공정 청문회를 위한 소송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9 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역센터가 소송 진행 중에 서비스나 지원을 중단, 감축 또는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 청문회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DS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3세 이상의 소비자를 위한 공정 청문회 절차 (The Fair Hearing Process for Consumers Age 3 Years and Older)”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3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공정 청문회 정보가 필요하시면, DDS 웹사이트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1. (Welf. & Inst.) §4685(c)(1).
  • 2. Welf. & Inst. §4685(c)(1).
  • 3. Welf. & Inst. §4648(a)(1)-(2).
  • 4. Welf. & Inst. §4648(a)(9)(A). 지역센터는 서비스 그리고/또는 물품 제공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Medi-Cal이나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alifornia Children Services), 학군 교육청, 또는 개인 의료보험과 같은 차선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을 권합니다.
  • 5. Welf. & Inst. §4648(a)(2).
  • 6. Welf. & Inst. § 4710.5(a).
  • 7. Welf. & Inst. § 4710(b).
  • 8. Welf. & Inst. § 4715 (a).
  • 9. Welf. & Inst. § 4710.5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