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를 통해서 보조기술 제공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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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03

자녀의 학교를 통해서 보조기술 제공 받기

보조 기술은 연방 특수 교육법에 의해 두 번 정의됩니다. IDEA는 구체적으로 "기성품 구입, 수정 또는 맞춤화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 아동의 기능적 기능을 향상,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항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 특수 교육에서 보조기술 (assistive technology)이란 어떤 것입니까?

연방 특수교육법에서는 보조기술을 두 번에 걸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의거하면, 보조기술은 “장애가 있는 아동의 기능성을 향상,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완제품으로 판매되거나, 수정, 또는 주문제작된 모든 물품,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제 20편 §1401(1).  해당 규정은 보조기술을,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또는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34편 §§300.110 & 300.114. 

2. 누가 보조기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관련 서비스에 보조기술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보조기술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서 발행하는 자료인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SERR, 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교본 제 5장 관련 서비스 안내 (Information on Related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05.pdf. 

3. 보조기술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을 통해서 보조기술을 요청하거나, 보조기술을 위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서 발행하는 자료인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SERR) 교본 제 2장 평가/감정 안내(Information on Evaluations/Assessment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02.pdf.

4. 내 아이의 IEP에 포함된 보조기술을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조기술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보조기술은 귀 자녀가 받는 특수교육의 목표 및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9.  예를 들어, 귀하의 자녀는 선생님이나 학급 동료들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의사소통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술은 관련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34.  보조기술은 관련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귀 자녀가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술은 귀하의 자녀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입니다. 34 C.F.R. §§ 300.42 & 300.114(a)(2). IEP 팀은 귀하의 자녀를 더 제약이 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전에, 필요한 보조기술을 활용해서 일반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IEP를 개발할 때, IEP 팀은 해당 아동이 보조기술 장치 그리고/또는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0 U.S.C. §1414(d)(3)(B)(v). 귀하의 자녀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점자가 필요하다면, IEP 팀은 점자와 그 사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IEP 팀이 귀 자녀의 현재 및 미래에 점자사용의  필요를 평가해 본 결과 점자의 사용이 귀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U.S.C §1414(d)(3)(B)(iii).

5. 학교가 학생을 위해 구입하는 보조기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학군에서 구입한 장비는 학군이 소유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다른 학군으로 옮겨가면, 장비는 구입한 학군에 남습니다. 

6. 학교가 구입한 장비를 내 아이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IEP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집에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합당한 무상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기 위해 집에서 장비가 필요한 경우, 학군이 장비 사용을 학교 내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과제물을 완수하거나 학교 밖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 장비가 필요하다면, 귀 자녀의 IE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7. 학군이 나로 하여금 손해 면책서에 서명하거나 손상된 장비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학군에서는 부모에게 손실 또는 손상된 장비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면책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 된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학군은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손실된 기술을 교체하도록 부모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중에 손상되거나 손실된 기술을 교체하도록 강요하는 면책서를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낡은 장비의 부품을 합당한 형태로 사용하다가 스크린이 정지되거나 작동이 중지되는 경우, 학군은 부모에게 장비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이나 부모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술이 도난 당한 경우, 부모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학군은 부모에게 장비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비를 손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가 면책서를 제시하는 경우, 부모는 계약 조건을 협상하여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 및 예상 사용 범주 밖에서 사용하던 중에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학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나 앱을 를 다운 받았는데 그 소프트웨어나 앱에 바이러스가 실려 있었던 경우, 이는 장비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이며, 부모가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장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장비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역시 부모가 학군에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학군 이 Medi-Cal 이나 개인 보험으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Medi-Cal 이나 개인 보험과 같은 기타의 자금 지원처를 이용하는 것은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군이 귀하에게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손실에는 평생 보험 혜택의 감소; 프리미엄 증가; 정책 취소; 본인 부담의 공제 지출;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축소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기타의 지불 방법을 사용하기로 해도, 학군은 IEP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의 자금 지원처가 장비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9. 학군이 보조기술 장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는 귀하의 자녀, 귀하, 다른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학교직원에게 장비 사용을 위한 합당한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학군은 또한 교육 비용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20 U.S.C. §1401(2)(E). 

10. 보조기술 장비의 수리와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군은 구입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유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IEP 팀원은 훈련 및 수리, 보수유지에 관하여 학군과 상의해야 합니다. IEP를 시행하기 전에 실천 계획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학군은 본 학군의 재산 보험 정책을 살펴보고, 학교와 가정에서 발생한 장비의 손실이나 손상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알아 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1. 학군은 내 아이가 보조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장비도 사용하기에 합당한 경우에 한합니다. 저렴한 장비로는 귀하의 자녀가 FAPE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이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12. 학군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장비를 내 아이로 하여금 학교에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귀하로 하여금 가족 소유의 장비를 귀 자녀의 학교에 가져가게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귀 자녀의 학교는 IEP 팀이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비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34 C.F.R. §300.6(c). 

13. 학군이 내가 요청한 보조기술이나 기술 형태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문제를 상의하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P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EP에서 보조기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학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귀하는 규정 위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된 IEP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서 발행하는 자료인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SERR) 교본 제 6장 적법절차/규정 준수 절차(Information on Due Process/Compliance Procedure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06.pdf.

14. 내 아이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학군을 통해 보조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는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나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제 504조의 차별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ADA 에 의거하여 합당한 수용의 일환, 또는 제 504조에 의거하여 학교가 FAPE를 제공해야 할 책임의 일환으로 보조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교실에 특수제작된 책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자녀가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특수 모니터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내 아이가 직업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보조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특수교육 학생은 직업훈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환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털 손질 기술, 사교 기술 훈련, 그리고 교실, 직장, 지역공동체에서의 일반 행동 교육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43.  훈련 서비스를 수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조기술에는 이용가능한 책상, 말하는 컴퓨터 터미널, 소리 또는 빛 신호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수정이 필요하면, 이를 IE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