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가 정학 중에 있거나 퇴학을 권고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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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03

장애가 있는 자녀가 정학 중에 있거나 퇴학을 권고 받는 경우

이 술집은 "정학"과 "퇴학"에 대해 알려줍니다.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장애아가 행동상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다니는 지역 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서 정학 처분을 받고 있다든가 혹은 퇴학을 권고 받을 경우, 학군 측은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키기 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주와 연방의 특수교육 관련 법률들은 퇴학 대상으로 검토 중인 장애 학생들에게 일부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기타 관련 문제들로 인해 고려될 경우에 귀하의 자녀가 가진 권리에 관한 기초 정보를 일부 제공할 것입니다.

“정학”이란 어떤 학생이 조정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수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퇴학”이란 (1) 교원의 즉각적인 감독 및 관리 또는 (2) 총괄적인 감독에서 어떤 학생을 아예 배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정학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관할 법정 또는 심의 담당관의 명령 없이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연속으로 정학 또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34 C.F.R. §300.530(b).

정학 조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별도의 교칙 위반 사유에 따라 정학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아 전체 정학 기간이 학년 내 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10일 이상 가산되거나 누적된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해서는적용할수없습니다. 단, 정학기간은수업일기준으로1회연속10일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다만정학처분이계속누적되어학적변경에준하는어떤양태가나타날경우에는상기의제한요건이적용됩니다. 34 C.F.R. §300.536(a)(1),(2).

정학조치가불법적인학적변경또는퇴학에더가까운양태를보이는지여부를판단할때고려되는요인들로는제적기간, 해당학생이제적된시간의총분량, 제적처분일간근접성그리고일련의정학처분에대한학생행동의유사성을들수있습니다. 34 C.F.R. §300.536(a)(1),(2)(iii).

일련의정학조치가하나의양태로나타날경우, 이러한정학조치들은학적변경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34 C.F.R. § 300.536(a)(2).일련의정학처분을학적변경으로간주할수있는경우, 특성화교육계획(IEP) 담당팀은징후판정심사회의(manifestation determination meeting)일정을계획해야하며, 학적변경에관한모든권리및의무가적용됩니다. 34 C.F.R. §300.530(e).

특수교육대상학생은정학기간동안통학버스를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특수교육대상학생이통학버스이용대상에서배제될경우, 학생본인에대한특성화교육계획(IEP)에대체교통수단이명시되어있다면그학생은학부모또는보호자의교통비부담없이대체교통수단을무상으로이용할자격이있습니다. Cal.Ed. Code §48915.5(c).

임시대안교육환경

특수교육대상학생의정학기간중학교또는학군의담당교직원은그학생을일시적으로다른반/학교로편성및이전할권한이있습니다. 이를일컬어흔히“임시대안교육환경(interim alternative setting)”이라고합니다. 그러나제적기간은수업일기준으로연속10일이상적용할수없습니다.34 C.F.R. §300.530(b).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아 임시 대안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한 학년 당 누적 일수로 1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았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아야 합니다. 및 (d)(4), § 300.536. 34 C.F.R. §§ 300.530(b)(2)

학군은 해당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학습 진도를 성취하고 본인의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한 학년당 정학 기간이 11일째 되는 날에 학군에서 정학 대상 학생에게 FAPE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물론 그 학생은 본인이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래의 정규 학급에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학 처분을 받은 그 학생은 정학과 관련된 근본적인 행동 수칙 위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의 행동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고안된 기능 행동 평가, 행동 중재 서비스 및 행동 수정 서비스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20 U.S.C § 1415 (k)(1)(D).

퇴학 및 징후 판정 심사

징후 판정 심사 회의는 어떤 장애아가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 이유로 학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학교 또는 학군 측이 해당 학적 변경을 정학 또는 퇴학 조치로 일컫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집해야 합니다. 20 U.S.C. §§ 1415(k)(1)(E), 34 C.F.R. § 300.530(e)(1).

징후 판정 심사 회의는 퇴학 결정을 야기한 문제의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면서도 상당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에 대한 특성화 교육 계획(IEP)을 학교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였는지 여부를 IEP 담당팀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 U.S.C. §§ 1415(k)(1)(E), 34 C.F.R. § 300.530(e)(1). 때로는 징후 판정 심사 회의를 일컬어 “징후 판정 심사 IEP” 또는 “퇴학에 관한 비상 IEP”라고도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징후 판정 심사 회의가 보류된 경우에도 10일 연속의 정학일수가 만료되면 본래 배정된 학급에서 수업을 다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행동 또는 행위가 무기 또는 약물과 관련된 것이거나 신체적인 중상을 초래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을 45일간 다른 수업 환경에 배정하는 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15(k)(1)(G), 34 C.F.R. § 300.530(f)(2), 300.530(g).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에 속하는 경우

어떤 학생의 행동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애의 징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IEP 담당팀은 해당 학생에 대해 기능 행동 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며 기능 중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해 그러한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IEP 담당팀은 문제의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 34 C.F.R. § 300.530(f)(1).

또한 문제의 행동 또는 행위가 무기 또는 약물과 관련이 있거나 누군가의 신체적 중상을 야기하지 않았으며 혹은 학교 측과 학부모가 문제의 학생을 다른 학교/수업 환경에 배정하기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EP 담당팀은 해당 학생을 (정학일수 만료 후) 현재 학교/수업 환경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34 C.F.R. § 300.530(f)(2) 및 34 C.F.R. § 300.530(g).

여기서 “신체적 중상”이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각각 동반하는 신체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1. 상당한 수준의 사망 위험
  2. 극도의 신체적 통증
  3. 장기간 지속되면서 역력한 외모 손상
  4. 신체 부위나 장기의 기능 또는 지능이 장기간에 걸쳐 상실되거나 저하됨. 18 U.S.C.A. § 1365(h)(3).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군에서 IEP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학군 측은 결손 또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C.F.R. § 300.530(e)(3).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IEP 담당팀은 (1)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혹은 그러한 행동이 해당 학생의 장애와 별 다른 관계가 없었고 혹은 (2)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에 대한 IEP를 이행하지 못한 학군 측의 과실로 인해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학군 측은 이 학생에 대한 퇴학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학 제적 및 퇴학을 포함해 학적 변경 기간 또는 제적 기간이 한 학년당 누적일수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대안 교육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아야 합니다. FAPE 요구 사항은 해당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학습 진도를 성취하고 본인의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군 측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34 C.F.R. §§ 300.530(b)(2) 및 (d).

속결 적법 절차 심의를 통해 징후 판정 심사를 요청

학군의 징후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귀하는 특수 교육에 대한 속결 적법 절차 심의를 통해 최종 판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속결 심의는 귀하가 그러한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수업일수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심의를 완료한 후 수업일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으로부터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속결 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 측과 학부모는 함께 회동하여 심의 요청의 대상이 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 학부모와학교측이모두그러한문제들을해결하지않기로서면상합의를하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20 U.S.C. §1415(k)(1)(H), 34 C.F.R.§300.530(h)및34C.F.R. §300.532(c)(3).

해당학생에대한퇴학조치를학군이사회(이하“이사회”라한다)와별도로심의하기위해정한기일이도래하기전에귀하는가급적조속한시일내에적법절차심의를요청해야합니다. 이사회에참석하기전에적법절차심의를요청해야하는이유는속결심의절차가완료될때까지학군측이퇴학심의절차를진행하지않도록명령할것을심의담당관에게요청할수있기때문입니다. 심의담당관은귀하의요청을처리하기위한시간이필요할뿐만아니라, 적법절차심의가완료된후최종판정을내릴때까지학군측에퇴학심의보류를명령할시간도필요합니다.

적법절차심의가계류되는동안학군측과해당학생의학부모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 해당학생은현재의학적을계속유지해야합니다. Cal. Ed. Code §56505(d),34 C.F.R. §300.518.이러한관례를일컬어흔히“학적유지(stay-put)”라고합니다.

다만다음과같은경우에학적유지는“임시대안교육환경”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1. 귀하의자녀가무기또는약물사용수칙을위반하는행위에가담했거나다른사람에게심한신체적상해를입힌경우. 이경우, 학군측은최대45일동안귀자녀의학적을“임시대안교육환경”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34 C.F.R. §300.530(g)또는
  2. 학군측이귀자녀의현재학적유지가“학생본인또는다른사람에게상해를입히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의견을제시해심의담당관을설득하는경우, 심의담당관은최대45일동안귀자녀를“임시대안교육환경”에배정할수있습니다. 34 C.F.R. §300.532(a)및(b).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은 문제의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 본인에 대한 IEP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4 C.F.R. § 300.530(d)(1). 귀 자녀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배정되더라도 심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또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학생을 배정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두 가지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이전에 대안 교육 환경에서 학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 환경에서 학적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심의 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언제든지 만료될 경우, 귀하와 학군 측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귀 자녀는 본래의 정규 학급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학군 측이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귀 자녀를 대안 교육 학교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귀 자녀는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정규 학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0 U.S.C. §§ 1415(k)(4)(A), 34 C.F.R. § 300.533.

심의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의의 결과로서 학생의 학적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생이 가진 장애의 징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해당 학생의 원래 학적을 계속 유지할 것을 학교 측에 명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기, 약물 또는 신체적 중상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해 심의 담당관은 본인의 소견으로 볼 때 문제의 행동이 무기, 약물 또는 신체적 중상을 야기한 범행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교직원들이 문제의 학생을 제적하기 전에 그 학생이 애초에 출석했던 본래의 정규 학급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20 U.S.C. §§ 1415(k)(2) 및 (3)(B), 34 C.F.R. § 300.532(b).

학교 이사회의 퇴학 심의 절차

학군 측은 귀 자녀의 퇴학을 권고할 경우에 귀하와 귀 자녀를 관할 학군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로 회부하여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심의는 교장이 귀 자녀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후 수업일수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집됩니다. 이사회는자체심의를소집한후수업일수기준으로10일이내에결정을내려야합니다. 단, 해당심의또는결정을보류할것을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Cal. Ed. Code §48918(a).

이사회가귀자녀를퇴학시키기로결정할경우, 귀하는이사회의결정에이의를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 귀하는이사회의퇴학결정후30일이내에관할카운티교육위원회에이의를요청할수있습니다. Cal. Ed. Code §48919

퇴학을규율하는학칙들은다양하며학군마다차이를보일수있습니다. 해당학군의학칙및교육방침사본은귀자녀가소속된학군측에문의해받으시기바랍니다. 다양한학칙에관한자세한내용은캘리포니아교육법(Cal. Ed. Code)§§48916~48927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특수교육을받을자격을상실한학생에대한퇴학조치

학군측이특수교육을받을귀자녀를평가하지않았으며귀하의소견으로볼때귀자녀가특수교육을받을자격이있다고판단될경우, 귀하의자녀가학군의징계조치를야기한문제의행동을하기전에장애를갖고있었음을학군측에서인지한사실을입증할수있다면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적용되는것과동일한퇴학전보호수단을귀자녀가획득할수있습니다. 20 U.S.C. §1415(k)(5), 34 C.F.R.§§300.534(a)및(b).귀자녀가문제의비행을저지르기전에다음에열거한4가지사항중한가지가발생했다면학군측은그러한비행이발생하기전에귀자녀의장애를인지한것으로간주됩니다.

  1. 귀자녀에게특수교육이필요하다는우려의뜻을담당교사또는그외교직원들에게밝힌경우(학부모가글을읽지못하는문맹인이거나학부모가그러한 소견을서면으로알릴수없을정도의장애가있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2. 귀하가귀자녀를특수교육대상자로평가할것을요청한경우또는
  3. 교사나 그 외 교직원들이 귀 자녀의 행동 또는 학업 수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소속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상급 교육 공무원 등에게 피력한 경우.

귀하의 소견으로 볼 때 학군 측이 문제의 퇴학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귀 자녀의 장애를 인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는 퇴학 조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속결 심의 절차를 요청해야 하며, 귀 자녀의 장애에 대한 학교 측의 사전 인지와 관련하여 상기에 제시한 4가지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입증할만한 모든 서면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군의 징후 판정 및 퇴학 절차에 대한 귀하의 이의 절차에서 주요 이의 신청 기한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한에 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지원 또는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경우, 행정심의국(OA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의국은 귀하의 법률 문제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특수 교육 옹호를 전담하는 변호사 및/또는 중재자들의 추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의국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263-0880
팩스: 916-376-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