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련 치료 거부권
경련 치료 거부권
이 문서는 캘리포니아 주 및 전기경련요법("ECT") 등 경련 치료와 관련된 연방 법률, 그리고 개인의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독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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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련 치료란 무엇인가요?
- 전기경련치료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되나요?
- 누가 경련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나요?
- 경련 치료는 서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 서면 동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만약 누군가가 경련 치료에 서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동의의 효력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 한 사람이 몇 번까지의 치료에 동의할 수 있나요?
- '과도한' 한도를 넘어서 경련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경련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 '판단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경련 치료를 거부할 '판단 능력'이 있을 수 있나요?
- 누군가가 경련 치료에 대해 결정을 내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 후견인이 있는 사람이 경련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 판단 능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 의사가 아이에게 경련 치료를 할 수 있나요?
- 의사가 지역 센터 환자에게 전기경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경련 치료를 할 수 있나요?
- 어떤 위원회가 경련 치료 사용을 검토하나요?
- 경련 치료에 적용되는 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 의사가 권리를 침해했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경련 치료와 관련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경련 치료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법은 경련 치료를 '치료 목적으로 전기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통해 발작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
2. 전기경련치료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경련 치료법은 전기경련요법('ECT')입니다. ECT는 ECT 장치와 함께 투여되며, 이는 '펄스 발생기와 자극 전극을 포함한 처방 장치로, 환자의 머리에 짧고 강렬한 전류를 가해 주요 운동 발작을 유발하여 심각한 정신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2 ECT는 '쇼크 테라피'라고도 불립니다.3
식품의약국('FDA')에서는 ECT 치료를 규제하지 않지만, ECT 기기는 규제하며, 모든 ECT 기기에 다음 면책 조항을 반드시 붙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고: ECT 기기 사용은 방향 감각 상실, 혼란, 기억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4 장기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입증하는 성능 데이터가 없는 경우, ECT 기기에는 다음 라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 이 기기를 의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증상의 단기 완화를 제공합니다. ECT 치료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5
3. 누가 경련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면허가 있는 의사만 경련 치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6
4. 경련 치료는 서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예.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련 치료 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7
당사자가 서면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치료 전에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8
경련 치료의 모든 사용은, 비록 강제로 시행되었더라도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인도적 돌봄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9
5. 서면 동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면 동의란, 강압이나 강요 없이 의사가 제안한 치료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0동의하기 전에, 의사는 경련 치료에 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11 구체적으로, 의사는 다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 환자의 상태의 성격과 의사가 경련 치료를 권하는 이유.
- 경련 치료에서 사용할 절차, 즉 한 사람이 경련 치료를 몇 번 및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 경련 치료 유무에 따른 개선 또는 완화 가능성, 증상 개선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
- 경련 치료의 부작용 및 중대한 위험의 특성, 정도, 지속 기간 및 발생 가능성, 특히 기억 상실의 정도와 지속 기간(비가역성 여부 포함)과 이러한 부작용이 통제 가능한지 여부 및 그 범위를 포함.
- 경련 치료가 효과적인지 여부, 왜 시행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및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
- 합리적인 대체 치료법과 의사가 다른 치료 대신 경련 치료를 권하는 이유. 그리고
- 경련 치료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면 치료 전이나 치료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12
의사는 또한 "전기경련 치료(ECT), 사전 동의서" 그리고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명 여부를 결정할 시간(최소 24시간)
- 추가 특권(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공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면 더 엄격한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서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13
경련 치료에 동의한 사람은 의사가 경련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 사본과 의사가 환자에게 경련 치료를 설명하며 이 치료 방법을 '가장 덜 침습적인 대안'으로 판단했다는 메모가 환자의 기록에 남습니다.14
6. 만약 누군가가 경련 치료에 서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동의의 효력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경련 치료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제한된 횟수의 치료만 포함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5 따라서 의사가 30일 후에 추가 치료를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환자의 서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7. 한 사람이 몇 번까지의 치료에 동의할 수 있나요?
30일에 15회 이상 또는 1년에 30회 이상의 치료는 '과도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16
8. '과도한' 한도를 넘어서 경련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는 환자가 거주하는 시설이나 카운티의 심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과도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련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7 추가 경련 치료 승인 요청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진단.
- 의사가 추가적인 치료를 권하는 이유.
- 의사가 다른 치료법을 고려했는지 여부.
- 추가 경련 치료가 다른 대안 치료보다 위험이 낮은지 여부. 그리고
- 최대 추가 치료 횟수.
심사 위원회가 추가 경련 치료를 승인하더라도, 의사와 시설은 여전히 모든 관련 사전 동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9.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예정된 경련 치료를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18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19 경련 치료에 동의했으나 마음이 바뀐 경우, 의사는 경련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20
10. 경련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예.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경련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21여기에는 주립 병원,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보건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원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22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경련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치료 기록에 해당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환자에게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23
ECT를 포함한 경련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경련 치료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CT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부록 A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가 경련 치료에 동의하기 전에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목록은 부록 B를 참고해 주십시오.
11. '판단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사가 제공한 경련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자발적 결정을 내릴 '판단 능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위 #5에서 설명).24 구체적으로, 제안된 치료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환자의 질환.
- 경련 치료란 무엇인지, 기억력 상실과 같은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정보.
- 환자가 경련 치료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받을지에 대한 정보.
- 경련 치료가 잠시 동안 인지적, 심리적, 생리적 기능을 변화시킬지 아니면 장기간 변화를 줄지 여부.
- 경련 치료 없이도 호전될지 여부.
- 다른 치료법 및 의사가 경련 치료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 일부 의사들은 위험과 부작용 때문에 경련 치료 사용에 반대한다는 사실.
- 경련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 환자가 경련 치료를 받기로 동의하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마음을 바꿔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정신과 사전 의료 지시서('PAD')와 같은 사전 의료 지시서는 환자의 경련 치료를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25
12.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경련 치료를 거부할 '판단 능력'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신체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그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한 경련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26
13. 누군가가 경련 치료에 대해 결정을 내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의사나 변호사가 경련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나 의사는 대법원에 환자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27
법원은 심리 일정을 잡고, 해당 심리일에 증거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환자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이해 상충이 있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다른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환자는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판단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28
법원은 환자가 경련 치료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경련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환자에게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련 치료 동의 결정은 환자에게 지정된 책임 있는 친척,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내려야 합니다.29
14. 후견인이 있는 사람이 경련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에게 후견인이 있고, 후견인을 명령한 법원이 환자가 의학적 결정을 내릴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환자는 경련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은 경련 치료를 받기 전에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30
15. 판단 능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네, 경련 치료 중 언제든지 '판단 능력'을 회복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경련 치료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환자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31
16. 의사가 아이에게 경련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절대 경련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32
그러나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경련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이며 경련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로 간주되는 경우.33
- 아동 정신과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아동 정신과 전문의 세 명 모두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하는 경우: (1) 응급 상황이며, (2) 경련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로 간주되고 (3) 경련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34
- 이 과정은 주립병원부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수행됩니다.35 그리고
- 이 정보는 문서화되어 즉시 보건의료서비스부에 보고됩니다.36
16세 또는 17세 아동, 자발적 환자인,37또는 '독립적인' 미성년자인 경우,38 자발적 성인 환자와 마찬가지로 경련 치료에 대한 동의를 스스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의 경우,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모든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 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39
17. 의사가 지역 센터 고객에게 ECT 치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의사는 지역 센터의 ECT 검토 위원회가 승인한 치료 계획의 일부로 ECT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역 센터 고객에게 ECT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40 ECT 심사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ECT 치료 계획에 동의해야 합니다.41 승인 기간은 30일로 제한됩니다.42 ECT 치료 계획은 또한 치료 결과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43 치료 계획은 승인 시 작성된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은 무효가 됩니다.44
지역 센터 고객에 대한 ECT 승인 요건은 정신 건강 고객에 대한 ECT 시행 요건을 대체하거나 우선하지 않으며, 지역 센터 고객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45 따라서 발달장애와 정신 질환을 모두 가진 사람의 주치의가 ECT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치의는 지역 센터 고객 요건뿐만 아니라 동의 또는 능력 부족 입증과 같은 별도의 정신 건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46
18. 의사가 교도소 수감자에게 ECT 치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판단 능력을 갖춘 수감자의 권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ECT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다면, 의사는 그 사람의 사전 동의 없이 ECT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47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ECT에 동의하더라도, 의사가 ECT를 시행하기 전에 따라야 할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가 ECT가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 위원회가 환자의 치료 기록을 검토하여 (1) ECT가 필요한지, (2) 환자가 충분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48 의사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ECT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 않거나 환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ECT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49
둘째, 교도소 관계자는 비긴급 ECT를 시행하려면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0
하지만 의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생명을 구하는 응급 조치로 ECT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의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51
의사결정 능력이니 판단 능력을 갖지 않는 수감자의 권리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가 교도소 내에서 ECT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거나 사전 법원 허가 없이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EC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52
비응급 치료의 경우, 교도소 관계자는 의사 위원회로부터 ECT가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53 그 후, 교도소장 또는 관리자는 교도소 의료 서비스 책임자와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도소장이나 소장은 환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는 심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보통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법원이 환자가 사전 동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전에 능력이 있었던 경우 ECT 치료에 대한 의사를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54
또한 환자 또는 그 변호사, 보호자 또는 후견인은 거주하는 카운티의 대법원에 ECT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55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또는 소년원 청소년의 권리
카운티 교도소나 소년원 내 수감자에게 ECT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판단 능력 있는 사람은 비응급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56청소년은 비응급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57
비긴급 상황에서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수감자에게 비자발적 의료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적용됩니다.58
19. 어떤 위원회가 경련 치료 사용을 검토하나요?
예. 경련 치료를 시행하는 시설은 모든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59 위원회는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련 치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정신건강 국장은 시설 외부에서 제공되는 경련 치료를 검토할 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60검토 위원회의 기록은 병원 이용 및 감사 위원회 기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됩니다.61
20. 경련 치료에 적용되는 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련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나 시설은 3개월마다 지역 정신건강 국장에게 보고서를 보내야 하며, 국장은 그 보고서를 보건의료서비스국 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62 보고서에는 각 범주별로 ECT를 받은 인원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전 동의를 한 비자발적 환자, (2) 법원이 사전 동의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비자발적 환자,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련 치료를 받은 환자, (3) 사전 동의를 한 자발적 환자, 그리고 (4) 법원이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발적 환자. 주 국무부 병원은 또한 3개월마다 보건의료서비스국 국장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3
21. 의사가 권리를 침해했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역 센터 고객
지역 센터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고객 권리 옹호자(Clients' Rights Advocate)에게 초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4 의뢰인 권리 옹호자는 진정을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해결책을 청구인에게 보냅니다.
고객 권리 옹호자를 모른다면, DRC 고객 권리 직원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다음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Office of Client Rights
1831 K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1-4114
북부 캘리포니아 1-800-390-7032 (TTY 877-669-6023)
남부 캘리포니아 1-866-833-6712(TTY 877-669-6023)
지역 센터 고객이 아닌 사람
지역 센터 고객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시설의 권리 침해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다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Office of Patients’ Rights
1831 K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1-4114
전화번호: (916) 504-5810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이메일: COPRINFOREQUEST@disabilityrightsca.org
또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Office of the Ombudsman
전화번호: (888) 452-8609
이메일: MMCDOmbudsmanOffice@dhcs.ca.gov
지역 정신건강국장 또는 지정된 인물(그들이 지정한 다른 인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국 국장 또는 그 지정된 인원(대신 배정된 다른 인원)이 보고서를 조사해야 합니다.65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주립병원 환자인 경우, 국립병원국장 또는 그 지정인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정신건강국장, 보건의료서비스국 국장 또는 국립병원국장이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일정 기간 내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건,
- 필요 시 의사를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나 기타 전문 면허 기관에 회부하는 것,
- 시설이 환자를 강제로 치료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는
- 이 사건을 지역 지방검사나 법무장관에게 회부하여 기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66
법무장관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의사가 경련 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각 위반 행위마다 5,000달러($5,000)의 벌금을 부과받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67
교도소
교도소 수감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CDCR 602 HC 양식을 통해 의료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8 불만 제기는 이의 대상이 되는 조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역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69 일반적으로 CDCR 의료진은 45영업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70
카운티 교도소 및 소년원 시설
각 카운티 교도소와 소년원 시설은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71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15역일 이내에 불만에 대한 초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72 청소년은 3영업일 이내에 초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73
22. 경련 치료와 관련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경련 치료와 관련된 법적 청구를 원하시는 분은 소멸시효(소송 제기까지 허용되는 법적 기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한을 알기 위해서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셀프 헬프 프로그램에서도 일반적인 공소시효에 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사건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CT 기기 제조업체가 ECT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ECT 기기 제조업체가 처방 의사에게 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더 강력한 경고를 제공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74
부록 A: 전기경련치료(ECT)의 잠재적 부작용
ECT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방향 감각 상실, 혼란, 기억력 상실입니다.75 일부 연구에서는 적어도 '일부 형태의 ECT가 명확한 사고 능력에 지속적인 장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76 ECT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84.5%가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보고했고, 70.3%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으며(전향성 기억상실), 80.4%는 삶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 상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향성 기억상실증을 겪는 사람의 65%, 역행성 기억상실증 환자의 81%에서 이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억 상실이 감소했다는 주장과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ECT가 '[위]약과 비교해 장기적인 이점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77 ECT 기기 제조사는 '[드]물게 환자들이 영구적인 기억 상실이나 영구적인 뇌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78
ECT 비판자들은 FDA가 결과 추적을 위해 환자 등록부를 요구하지 않고, 한 제조업체가 연방 법원 증언에서 30년 넘게 FDA에 보고된 부정적 ECT 효과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환자가 영구적인 기억력 상실이나 영구적인 뇌 손상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79
ECT의 신체적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상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80
- 심혈관 합병증(예: 부정맥, 심장마비, 급성 고혈압, 저혈압, 뇌졸중).
- 폐 합병증(예: 흡인/이물질 흡입, 폐렴, 저산소증, 호흡 폐색, 폐색전증, 장기간 무호흡).
- 장기 또는 지연된 발작.
- 정신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 신경학적 증상(예: 감각이상, 운동장애, 운동 기능 장애).
- 통증/신체적 불편감(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포함).
- 피부 화상.
- 신체적 외상(골절, 타박상, 낙상 부상, 치과 및 구강 부상 포함). 그리고
- 사망.
임산부에게 ECT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여러 연구를 비교한 한 과학 연구에서는 29%의 경우 태아 심박수 감소, 자궁 수축, 조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81 그 연구는 또한 현대 프로토콜 하에서 시행된 ECT의 아동 사망률이 9.4%임을 밝혔습니다.82
앞서 언급했듯이, ECT의 단기 및 장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자신의 개별 치료 및 치료와 관련된 ECT의 이점, 위험, 부작용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ECT 수혜자의 59%가 ECT를 받기 전에 위험과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83
최근 1,100회 이상의 ECT 경험에 대한 반응을 보고한 또 다른 논문에서, 환자의 62%가 ECT가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보고했으며, 그중 27%는 ECT 후 삶의 질이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84
유엔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비자발적 시행을 포함한 전기경련요법을 비롯하여, 강제적이거나 비동의적인 모든 의료적 개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습니다."85
최근에는 ECT 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86 한 소송 전문가는 ECT 장치가 평균 테이저보다 16배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한다고 증언했습니다.87
부록 B: 치료, 대안 치료, 위험성에 관한 질문
의사는 경련 치료(ECT를 포함)의 위험성, 이유 및 다양한 의견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대화할 때 환자는 'TAR'(치료, 대체 치료, 위험)라는 약어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 왜 저에게 ECT를 추천하시나요?
- ECT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포함되나요?
- 몇 번이나 치료가 필요할까요?
- 각 치료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 ECT가 제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그 효과가 일시적일까요, 영구적인가요?
- ECT 없이 제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대안 치료
- 제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치료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그 대체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 이러한 대체 치료법들이 제 상태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왜 ECT가 다른 치료들보다 저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험성
- ECT의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은 무엇인가요?
- 이 부작용들은 심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 그 부작용이 일시적일까요, 영구적인가요?
- 이런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 1. Cal. Code Regs. tit. 9, § 836.
- 2. 21 C.F.R. § 882.5940(a).
- 3.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a).
- 4. 21 C.F.R 882.5940(b)(1)(viii)(I).
- 5. 21 C.F.R 882.5940(b)(1)(viii)(J).
- 6. Cal. Code Regs. tit. 9, § 835.
- 7. Cal. Welf. & Inst. Code § 5326.75; Cal. Welf. & Inst. Code § 5326.7(d); Cal. Code Regs. tit. 9, § 839; Cal. Welf 참조. & Inst. Code § 5326.5; 또한 Cal. Welf. & Inst 참조. Code § 5326.2; 참조: generallyCanterbury v. Spence, 464 F.2d 772, 780, cert. denied, 409 U.S. 1064 (1972)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근본 전제는 미국 법체계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성]년이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인용: Schloendorff v. Society of New York Hospital, 105 N.E. 92, 93 (1914) (Cardozo, J.)); 참조: Washington v. Harper, 494 U.S. 210, 241 (1990) (STEVENS, J., dissenting)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개인이 [정신작용] 약물 투여를 거부할 권리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적 자유권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8. Cal. Welf. & Inst. Code § 5326.6(b); 참조: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OHCHR”), 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guidance and practice 58 (2023),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373126/9789240080737-eng.pdf?sequence=1(stating "동의 없이 시행된 전기경련요법(ECT)은 고문 및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세계보건기구'].
- 9. Cal. Welf. & Inst. Code § 5325.1.
- 10. Cal. Welf. & Inst. Code § 5326.5(a).
- 11. Cal. Welf. & Inst. Code § 5326.4.
- 12. Cal. Welf. & Inst. Code § 5326.2.
- 13. Cal. Welf. & Inst. Code § 5326.5; see also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1800 (06/2013), https://www.dhcs.ca.gov/hm/formsandpubs/forms/Forms/Mental_Health/DHCS_1800.pdf (마지막 접속: 2025년 10월 17일)에서 확인 가능.
- 14. Cal. Welf. & Inst. Code § 5326.4.
- 15. Cal. Welf. & Inst. Code § 5326.7(d).
- 16. Cal. Code Regs. tit. 9, § 849(a);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 횟수가 10회를 초과할 경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과 같은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이러한 연관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예: Gabor Mezei et al., Receipt of Electroconvulsive Therapy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 Cohort Study, 43 Bioelectromagnetics 81 (2022)) 참조.
- 17. Cal. Code Regs. tit. 9, § 849(b).
- 18. Cal. Welf. & Inst. Code § 5326.2(g).
- 19. Cal. Welf. & Inst. Code § 5326.6(d).
- 20. Cal. Welf. & Inst. Code § 5326.7(d).
- 21. Cal. Welf. & Inst. Code §§ 5325(f), 5326.2(g), 5326.85; Cal. Code Regs. tit. 9, § 841.
- 22. Cal. Welf. & Inst. Code § 4503(f).
- 23. Cal. Welf. & Inst. Code § 5326.85; Cal. Code Regs. tit. 9, § 841.
- 24. Cal. Code Regs. tit. 9, § 840; Conservatorship of Pamela J., 133 Cal. App 참조. 4th 807, 824, 35 Cal. Rptr. 3d 228, 239 (Cal. Ct. App. 4th 2005); 일반적으로 Riese v. St. Mary's Hosp. & Med 참조. Ctr., 209 Cal. App. 3d 1303, 1323, 271 Cal. Rptr. 199, 211 (Cal. Ct. App. 1st 1987).
- 25. Cal. Prob. Code §§ 4617, 4652.
- 26. Cal. Code Regs. tit. 9, § 840(b); Cal Wel & Inst Code § 4503(f).
- 27. Cal. Welf. & Inst. Code § 5326.7(f).
- 28. Id.
- 29. Cal. Welf. & Inst. Code § 5326.7(g).
- 30. Id.
- 31. Cal. Welf. & Inst. Code § 5326.7(h).
- 32. Cal. Welf. & Inst. Code § 5326.8; ECT의 논란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ECT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음(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supra note viii at 58 참조; 또한 John Read et al., Should we stop using electroconvulsive therapy? 참조 BMJ 364 (2019); Peter R. Breggin, Electroshock: scientific, ethical, and political issues, 11 Int’l. J. Risk Saf Med. 5 (1998), http://www.ectresources.org/ECTscience/Breggin_1998_ECT__Overview.pdf)에서 확인 가능.
- 33. Cal. Welf. & Inst. Code § 5326.8(a).
- 34. Cal. Welf. & Inst. Code § 5326.8(b).
- 35. Cal. Welf. & Inst. Code § 5326.8(c).
- 36. Cal. Welf. & Inst. Code § 5326.8(d).
- 37. Cal. Code Regs. tit. 9, § 845(d).
- 38. Cal. Code Regs. tit. 9, § 845(c).
- 39. Id.
- 40. Cal. Code Regs. tit. 17, § 50830.
- 41. Cal. Code Regs. tit. 17, § 50833(a)(2).
- 42. Cal. Code Regs. tit. 17, § 50833(a)(3).
- 43. Cal. Code Regs. tit. 17, § 50831(a)(2).
- 44. Cal. Code Regs. tit. 17, § 50833(a)(3).
- 45. Cal. Code Regs. tit. 17, § 50833(a)(4).
- 46. Id.
- 47.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a).
- 48.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c).
- 49.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c)(2).
- 50.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a)(2).
- 51.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a)(1).
- 52. Id.
- 53.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g)(1).
- 54. In re Terrazas, 288 Cal.Rptr.3d 801, 805 (Cal. Ct. App. 4th 2022).
- 55. Cal. Code Regs. tit. 15, § 3999.348(e)(1).
- 56. Cal. Code Regs. tit. 15, § 1214.
- 57. Cal. Code Regs. tit. 15, § 1434.
- 58. Cal. Code Regs. tit. 15, § 1214.
- 59. Cal. Wel. & Inst. Code § 5326.91; Cal. Code Regs. tit. 9 CCR § 847(a).
- 60. Cal. Wel. & Inst. Code § 5326.91.
- 61. Id.
- 62. Cal. Welf. & Inst. Code § 5326.15(a). DHCS 1011 양식 사본은 경련 치료 및 정신외과 시행 분기별 보고서(DHCS 10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3. Cal. Welf. & Inst. Code § 5326.15(b).
- 64. Cal. Code Regs. tit. 17, § 50540(b).
- 65. Cal. Welf. & Inst. Code § 5326.9(a).
- 66. Cal. Welf. & Inst. Code § 5326.9(b)-(c).
- 67. Cal. Welf. & Inst. Code § 5326.9(d).
- 68. Cal. Code Regs. tit. 15, §§ 3999.226, 3999.227(a).
- 69. Cal. Code Regs. tit. 15, § 3999.227(b).
- 70. Cal. Code Regs. tit. 15, § 3999.228(i).
- 71. Cal. Code Regs. tit. 15, §§ 1073(a), 1361.
- 72. Cal. Code Regs. tit. 15, § 1073(a)(7).
- 73. Cal. Code Regs. tit. 15, § 1361(d).
- 74. Himes v. Somatics, LLC, 549 P.3d 916, 933 (Cal. 2024).
- 75. 참조: 21 C.F.R. § 882.5940(b)(1)(ix)(H), 예: Glenda MacQueen et al.,The long-term impact of treatment with electroconvulsive therapy on discrete memory systems in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32 J. Psychiatry Neurosci. 241 (2007),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911194/pdf/20070700s00003p241.pdf .
- 76. 참조: Harold A. Sackeim et al., The Cognitive Effects of Electroconvulsive Therapy in Community Settings, 32 Neuropsychopharmacol 244 (2007), https://doi.org/10.1038/sj.npp.1301180, 참조: Read, supranote xxxii at 1(전기경련요법이 '위약 대비 장기적 이점이 없으며 종종 뇌 손상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제기함).
- 77. 참조: Read, supra note xxxii at 1; Breggin, supra note xxxii at 5(“전기경련치료(ECT)는 북미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에서의 효과를 평가한 대부분의 대조 연구에서는 해당 치료가 위약보다 더 우수하지 않으며, 자살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78. 참조: Somatics LLC, Regulatory update to Thymatron System IV instruction manual 10 (2021) (http://www.thymatron.com/ downloads/System_IV_Regulatory_Update.pdf, accessed May 29, 2024). 보관: https://web.archive.org/web/20200718120228/http://www.thymatron.com/downloads/System_IV_Regulatory_Update.pdf
- 79. Neurological Devices; Reclassification of Electroconvulsive Therapy Devices; Effective Date of Requirement for Premarket Approval for Electroconvulsive Therapy Devices for Certain Specified Intended Uses § 3(D), Comments on Regulatory Process of the Proposed Order, 83 Fed. Reg. 66116 (Dec. 26, 2018).
- 80. 참조: 21 C.F.R. § 882.5940(b)(1)(ix)(H)(3); Somatics LLC, 사용자 매뉴얼 - Thymatron System IV 9 (2021) (ECT 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 사례(부작용)를 나열).
- 81. Kari Ann Leiknes et al., Electronconvulsive therapy during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of case studies, 18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 (2015).
- 82. Id. at 6.
- 83. John Read et al., A large exploratory survey of electroconvulsive therapy recipients,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at information do they recall being given?, J. of Med. Ethics, Aug. 14, 2025, https://jme.bmj.com/content/early/2025/08/25/jme-2024-110629
- 84. John Read et al., A Survey of 1144 ECT Recipients, Family Members and Friends: Does ECT Work?, Int’l J. of Mental Health Nursing, Aug. 10, 2025,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inm.70109.
- 85. World Health Organization, supra note viii at 15; see Juan E. Méndez,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Council (Feb. 1, 2013) at 23 (https://docs.un.org/en/A/HRC/22/53).
- 86. 참조: Himes v. Somatics, LLC, 549 P.3d 916 (Cal. 2024); Thelen v. Somatics, LLC, 672 F.Supp.3d 1216 (M.D. Fl. 2023).
- 87. 참조: Thelen v. Somatics, LLC., Testimony of Kenneth Castleman, at 39:25-40:5 (June 5, 2023), https://www.wisnerbaum.com/wp-content/uploads/Day-4-REDACTED-Thelen-Jury-Trial.pdf에서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