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권리를 알아두세요: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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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권리를 알아두세요: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

캘리포니아의 일부 대학 캠퍼스 정책과 절차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지가 학생들이 신원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캠퍼스 안전을 위해 마스크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금지를 집행하기 위해 캠퍼스 경찰을 동원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개요

캘리포니아의 일부 대학 캠퍼스 정책과 절차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지가 학생들이 신원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캠퍼스 안전을 위해 마스크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금지를 집행하기 위해 캠퍼스 경찰을 동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대학 캠퍼스 정책과 절차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지가 학생들이 신원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캠퍼스 안전을 위해 마스크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금지를 집행하기 위해 캠퍼스 경찰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학생 시위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줍니다. 캠퍼스 경찰은 신원을 숨기려는 시위자와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 경찰은 언제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개인의 장애나 의료 정보를 침해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장애 학생은 시위에 참여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과 법 집행자(예: 경찰관, 역자주)가 소통할 때 그들이 처한 폭력의 위험이 더 높으며, 법 집행자가 공공 캠퍼스에서 누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안내서는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관련된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고, 해당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저희 캠퍼스에서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나요?

예, 캠퍼스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캠퍼스 내에서 건강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지 선택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 선택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누군가 저에게 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묻는다면 대답해야 합니까? 장애를 공개해야 하나요?

귀하의 장애나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저는 장애가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수님이 저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마스크 착용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나요?

예,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과 연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법에는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법전 제42편 12101조 이하)과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미국법전 제29편 701조 이하)가 있습니다.

ADA 제2장은 공공 기관이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대부분의 대학은 공립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ADA 제3장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장애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귀하는 대학 또는 대학의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수정' 또는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정과 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문 8을 참조하십시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조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에서의 장애 차별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내 대부분의 대학은 연방 재정 지원 보조금을 포함한 연방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과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귀하는 504조에 따라 합당한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04조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ADA에 따른 귀하의 권리와 유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도 귀하를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 11135조는 주 자금을 받는 주, 주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칼리지는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14020조(m항)).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시스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제11135조는 여러 보호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그리고] 건강 상태'가 포함됩니다. 최근 11135조에 대한 규정이 채택되어, 이 법적 보호가 면역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14020조(4)(A), 14020조(12).).

11135조 및 해당 시행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과 기타 주 자금을 받는 학교는 마스크 착용 금지와 같은 장애로 인한 차별 정책을 둘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저는 제한적인 마스크 정책이 적용되는 캠퍼스에서 일합니다.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예. 캘리포니아 산업 규정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gulations)은 비긴급 코로나19 정책을 적어도 2025년 2월 3일까지 시행합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8장 제3205조(f)(4))

6. 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습니까?

예, 귀하의 학교와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또는 시설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및 주의 공정 주택법은 학교의 주택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적용되는 주법은 귀하의 학교 또는 캠퍼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지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서의 어떤 내용도 개별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7. 저희 캠퍼스에서는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스크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나요?

예, 시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장애별 보호 외에도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익명으로 항의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캠퍼스 마스크 금지령은 시위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자나 캠퍼스 관리자가 이를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저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괴롭힘을 완전히 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위 중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장애인 시위자 권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8. 합리적인 편의/합리적인 수정이란 무엇입니까?

합리적 편의 또는 합리적 수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칙, 정책, 또는 관행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변경이 학교에 지나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 수정'과 '합리적 편의'라는 용어는 학교와 마스크 착용 금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고등교육 환경에서 합리적 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 차별 사실 자료 보고서: 대학 및 대학교를 참조하십시오.

9. 마스크 착용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장애로 인한 마스크 금지에 대한 합리적 편의를 요청하려면 학교의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또는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장애나 건강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하는 편의와 장애 관련 필요 사항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요청은 구두나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제지를 당할 경우, 말로만 합리적인 편의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문서화하여 캠퍼스의 학생 장애 서비스 사무실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미리 합리적 편의 계획에 이 사항을 문서화하기 위해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지를 당했을 때 이 문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학생, 교수, 교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위에 언급된 법률을 포함하여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률 모두에 따라 불법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문서화하십시오.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면, 더 높은 직위의 직원(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대화를 나눈 여러 근로자와 직원들의 명령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글, 사진, 문자 또는 증인을 포함해서 문서화하십시오. 모든 이메일, 불만 사항, 문서의 사본을 저장하세요. 또한 대학 시스템 내의 내부 기관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귀하가 경험한 내용을 문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민원을 접수하는 주 및 연방 기관과 같은 외부 기관에 연락하여 캠퍼스에서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11. 경찰이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제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집행자와 상호작용할 때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귀하는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경찰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포함한 주 및 연방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제거하라고 요청할 경우, 구두로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사실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하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험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후 경험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거나 글로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법 집행자의 이름이나 배지 번호와 같은 신원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귀하는 기록을 위해 경찰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제가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까?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구두로 마스크 착용을 위한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자와 소통할 때 합리적인 편의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귀하의 권리! 장애가 있는 개인과 집행법.

13. 대학 시스템에 우려 사항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차별을 당했다면, 귀하는 자신의 경험을 문서로 기록하기 위해 내부 서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불만 사항은 외부 민원 제기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다른 대학에 있는 경우, 귀하의 캠퍼스에서 유사한 자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UC 경찰 민원 사항: 일반적으로 '시민 불만 사항'이라고 불리는 민원은 귀하의 캠퍼스 경찰서에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UC 학교의 민원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 민원 | 캘리포니아 대학교
  • 캠퍼스 경찰은 형법 제832.5조에 따라 모든 부적절한 경찰 행위를 보고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에는 마감 기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UC 커뮤니티 안전 계획

경험을 UC 시스템 차원의 민권 사무소에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 여기에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https://uctitleix.i-sight.com/portal
  • 보고서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에는 마감 기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 ADA(미국 장애인법)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사건을 보고하세요.

캠퍼스 차별금지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사건을 신고하십시오

  • 차별 금지 사무소 목록: 차별 금지를 위한 캠퍼스 사무실
  • 일부 UC 학교에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편견 교육 및 자원 팀(BERT, Bias Education and Resource Team)과 같은 '편견 방지'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학교에 연락해서 서면으로 문제를 보고하세요.

14.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외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네.

  • 캘리포니아 민권부(CRD, Civil Rights Department) 민원
    • 주법에 따른 청구
    • 기존 명칭: 공정고용주택국(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 민원 제기 방법: https://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 불법 행위가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제출하십시오.
  • 미국 교육부 민권국 (OCR, Office of Civil Rights)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 민원 제기
    •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https://civilrights.justice.gov/
    •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구제
    • 보호대상자로서 차별을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행위가 발생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기한이 있으며, 짧게는 1년 이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정보와 시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