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대한 자료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차별에 대한 자료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준공공 교통기관(Paratransit) 서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기관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준공공 교통기관(Paratransit) 서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기관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 기관은 버스 노선 또는 기차역에서 약 3/4 마일 이내에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인 운송 서비스와 동일한 날짜와 동일한 시간에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요금은 일반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자격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통기관들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대중 교통 정류장을 오가는 보행 능력이나 차로 이동하는 능력, 정류장에 왔다갈 수 있는 능력, 정지 신호를 보내는 능력,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다음 사이트에는 장애인 권리 교육 및 보호 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dredf.org/ADAtg/elig.shtml#appendix1
서비스 요청
해당 지역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현지 교통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각 기관은 자체 검토 프로세스를 진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요건은 교통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 기관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양식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기관에 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표의 끝에 첨부된 샘플 편지를 참조하십시오. 교통 기관은 여러분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교통기관은 의사가 작성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직접 면접이나 평가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 기관은 21일 이내에 여러분의 신청에 관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제때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궁극적으로 거부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준공공 교통기관은 여러분의 신청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교통 기관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성명;
- 교통 제공자의 이름;
- 준공공 교통기관 코디네이터 전화 번호;
- 자격 만료 날짜(일반적으로 1-3년이며, 그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 자격에 대한 모든 조건 또는 제한 사항 예를 들어, 한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다른 노선의 경우 자격이 없는 경우.
스케줄링 서비스
승인이 나면, 교통 기관의 스케줄 절차에 따라 스케줄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통 기관들은 다음 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러분이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여러분을 데려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교통 기관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 수행원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개인 수행원이란 여러분이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또는 목적지에서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 기관들은 여러분의 수행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행원이 필요하거나 때때로 수행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서에 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 기관들은 또한 여러분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동반자를 둘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동반자는 여러분과 회사에 함께 다니거나 친구로서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행원은 동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통 기관은 여러분의 동반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지만, 그 요금은 일반 서비스 요금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거부 및 손실
여러분은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거부당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어떤 기관들은 여러분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기관은 여러분의 이의신청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제 시간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폭력적이거나, 심각하게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예정된 여행 스케줄을 어기는 패턴이 있는 경우, 교통 기관은 여러분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일회성 사건은 패턴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만이 여행 스케줄을 어기는 패턴으로 간주됩니다.
교통 기관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정지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특정 서비스를 명시해야 하며 정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서비스가 재개되는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교통 기관은 여러분이 운행 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과정 동안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통 기관은 여러분이 준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적격성이 있는지 재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교통 기관이 판단한 경우, 여러분은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 자격 기준 및 서비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연방 교통관리국(FTA) 웹 사이트:
- 교통 기관의 ADA 가이드라인에 대한 FTA 안내문: https://www.transit.dot.gov/sites/fta.dot.gov/files/docs/Final_FTA_ADA_Circular_C_4710.1.pdf
- 장애인 인권 교육 및 보호 펀드 웹사이트:
- ADA 준공공 교통기관 자격요건에 대한 간행물: https://dredf.org/news/publications/ada-paratransit-eligibility/
- ADA 준공공 교통기관 주제 가이드: https://dredf.org/ADAtg/elig.shtml
행정 불만
연방 교통관리국(FTA) 민권 사무소는 연방의 준공공 교통기관 규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 기관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여러분의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거부했거나, 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FTA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TA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교통 기관의 ADA 위반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FTA는 이러한 위반사항들을 교통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마감일을 정할 것입니다.
FTA 불만사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불만 사항 양식:
전화: 1-888-446-4511
공정 고용 및 주택부(DFEH)는 주정부의 민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DA를 위반하는 것은 또한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통 기관이 여러분을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DFEH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FEH 민원은 차별 행동이 발생한 후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DFEH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DFEH 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C.C.R. 섹션 10033 참조.
DFEH 불만사항:
온라인 접수: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
전화: (800) 884-1684
TTY: (800) 700-2320
우편: (800) 884-1684로 전화를 걸어 프린트 및 나중에 이를 받기 위한 적절한 불만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메일과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송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는 제소를 위한 기간을 제한하며, 관련 시효 이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감일은 차별 대우일로부터 2년으로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1만달러 미만의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경우, 다른 선택은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제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차별 사건에 대한 소액 사건 소송 제기 시 그 절차를 설명하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간행물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guide-to-small-claims-court-how-to-sue-if-a-business-or-landlord-discriminates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하는 샘플 문서
[일자]
[교통 기관] 에게:
저는 [장애]로 인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대중 교통 이용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예: 정거장에 갈 수 없음] 때문에 일반 노선의 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 장애에 비추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 주십시오.
다음 여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여행 날짜, 시간, 픽업 장소 및 하차 장소 목록].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동안/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일부/전체) 여행에서 저를 도울 수 있는 수행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행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연방법 및 주법률에 따르면 교통 기관은 고정 노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21일 이내에 이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주소]
샘플 지원 서신
[일자]
[사업체]님께:
저는 [이름] 씨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 심리 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기타]이며, [그/그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녀]는 일부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에는 [요청된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능 제한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름](은)는 고정 노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중 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수행원이 필요한 경우 수행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이름](을)를 위해 이 준공공 교통기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