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배상 청구 - 캘리포니아 불법 행위 배상 청구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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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03

불법 행위 배상 청구 - 캘리포니아 불법 행위 배상 청구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불법 행위 배상 청구는 당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불법 행위 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시간에 불법 행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RC)는 이 분야의 법률을 다루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 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6 개월 이상이 경과 했더라도 개인 상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에게 맞는 권리 침해 신고 양식을 찾고, 타임라인이 시작되었을 때에 관해서 귀하와 이야기하여 마감일을 알아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가 늦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담당 변호사는 귀하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한 다음에 취할 조치에 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DRC는 귀하에게 개인 상해 변호사 목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소개 센터에 전화하여 소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66-442-2529

www.calbar.org/l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