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배상 청구 - 캘리포니아 불법 행위 배상 청구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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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03

불법 행위 배상 청구 - 캘리포니아 불법 행위 배상 청구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 배상 청구는 당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불법 행위 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시간에 불법 행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RC)는 이 분야의 법률을 다루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 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6 개월 이상이 경과 했더라도 개인 상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에게 맞는 권리 침해 신고 양식을 찾고, 타임라인이 시작되었을 때에 관해서 귀하와 이야기하여 마감일을 알아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가 늦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담당 변호사는 귀하가 불법 행위 배상 청구를 제기한 다음에 취할 조치에 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DRC는 귀하에게 개인 상해 변호사 목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소개 센터에 전화하여 소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66-442-2529

www.calbar.org/lrs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