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 수급 자격 청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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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03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청문 안내서

이 자료는 지역 센터 자격이 거부된 아동(3세 이상) 또는 성인을 위한 지역 센터 자격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자료는 지역 센터 수급 자격을 거부 당한 아동(3세 이상) 또는 성인의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청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섹션 1 - 지역 센터 수급 자격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지역 센터 서비스 수급 자격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단계별 실무 안내서입니다.

섹션 2 - 부록: 차트, 지침, 양식, 샘플 서류 그리고 지역 센터 수급 자격 관련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입니다.

본서 안에서 “귀하”라는 용어는 지역 센터 수급 자격을 얻고자 하는 아동(3세 이상)이나 성인을 지칭합니다.

조기 개입 소비자(3세 이전)의 청문 절차는 본서에 나와 있는 청문 절차와 다릅니다. 조기 개입프로그램은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 또는 정서 발달이나 자조 기술 분야에서 발달지체를 겪고 있어 조기에 중재 서비스가 필요한 3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기 개입의 청문 권리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조기 개입 서비스 관련 사실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early-start-eligibility를 방문하여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의 특수 교육: 권리 및 의무 매뉴얼 제12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서는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종료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지역 센터 기존 소비자였지만 수급 자격이 종료된것이라면 다음에 나와 있는 Rights under the Lanterman Act(랜턴만 법에 따른 권리)라는 당 단체 출판물의 질의응답 24번을 참조하십시오. https://rula.disabilityrightsca.org/rula-book/chapter-2-eligibility-for-regional-center-services/

청문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 전화 (800) 776-5746 또는 해당지역의 Clients’ Rights Advocacy 사무소 전화 (800) 390-70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 소개 및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입증 관련 법률 및 규정

지역 센터 서비스 수급 자격 신청을 거부 당했지만 지역 센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관련 법률,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실용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 센터 서비스는 랜터만 법(Lanterman Act)이 정한 대로 모든 발달 장애인에 이용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의거하여 랜터만 법은 발달 장애인에 가장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랜터만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4400-4906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센터 수급 자격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복지기관법 4512(a)조 및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17편, 54000-54002조에 관련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설정한 “발달 장애”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1

발달 장애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1.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장애가 시작된 경우,2
  2. 무한정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장애가 되는 경우입니다.
  4. 공교육 담당관과 협의하여 발달 장애인 서비스 책임자가 규정한 대로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지적 장애; (b) 뇌성마비; (c) 간질; 및 (d) 자폐증. 이 용어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제5영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e)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 증상; 또는 (f) 지적 장애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특성상 단순한 육체적인 장애 증상에만 해당하는 다른 장애 증상이 없어야 하는 장애 증상.

지역 센터 적격 사례의 경우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법률의 각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상이 18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함

발달 장애로 정의 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18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청문 당시 18세 미만이라면 이 요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8세가 넘었다면, 5년, 10년, 20년 또는 그 이전에 귀하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설득력 있는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학교, 의료 및 기타 기록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더 어렸을 때의귀하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을 찾아 내셔야 합니다.

현재 나이에 관계없이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장애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7 F 페이지의 단원 참조.) 그런 다음, 상당한 장애가 18세 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음을 보여 주는 증언과 기록을 통해 입증하도록 시도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야 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 사항은 증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도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 대부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당한 장애가 예측가능한 시간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증상이 “단순 정신 질환”일 뿐이라고 지역 센터에서 주장하는 소송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 정신 질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증상이 약물 치료로 호전될 것이므로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없는 신경학적 기능 장애 같은 몇 가지 다른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귀하의 가장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 이 요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종종 귀하가 정의의 이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려 합니다.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귀하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증상이 상당한 장애를 초래해야 함

DDS 규정은 상당한 장애를 “인지적 및/또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3 반드시 인지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상당한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 시 이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폐증, 뇌성마비 또는 간질을 앓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 장애 또는 제5영역을 근거로 한 신청자의 경우 두 영역 모두에서 장애가 있음을 보여야만 실제로 지적 장애인이거나 제5영역에 해당하는 자임을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장애”는 지역 센터에서 판단하기에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다음과 같은 중요 생활 활동 분야 중 세 군데이상에서 상당한 기능 제한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자조 활동;
  2. 수용 및 표현 언어;
  3. 학습;
  4. 이동성;
  5. 자기 결정력;
  6. 독립적인 생활 능력; 및
  7. 경제적 자립.

참고: 2003년 8월 11일 전까지는 장애 영역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역 센터 서비스 적격자로 확인되고 현재 지역 센터에서 적격 여부를 재평가 받는 사람의 경우 3개 이상 영역에서 장애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한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영역 중 3곳 이상에서 결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음을 보이고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 귀하에게 중요한 이유를 행정법 판사(ALJ)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소송의 이 요소를 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귀하가 갖고 있는 장애의 심각성을 판사에게 입증하고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2장 – 발달 장애 개요

발달 장애인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4

1. 지적 장애인(이전에는 “정신 지체자”라고 불렀음),5

2. 뇌성마비,

3. 간질,

4. 자폐증,

5.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지적 장애인에 필요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증상(“제5영역”이라고 함)입니다.

지적 장애

미국정신의학회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5판(DSM-5)에 따르면6 지적 장애는 발달 기간 중 시작되어 개념, 사회 및 실행 영역의 지적 및 적응 기능 결함을 모두 포함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지적 장애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의사의 평가(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의학적 평가 및 개별 표준 지능 테스트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확인된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습 및 체득 같은 지적 기능의 결함입니다.

  2. 개인적 독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달 및 사회 문화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적응 기능의 결함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적응 결함이 가정, 학교, 직장 및 커뮤니티 같은 여러 환경 사이에서 의사소통, 사회 참여및 자립 생활 같은 일상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을 제한하게 됩니다.

  3. 발달 기간 동안 지적 및 적응 결함의 발생입니다.

필요한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응 기능이므로 평가자는 DSM-5에서 설명하는 심각도가 IQ 점수가 아닌 적응기능을 기반으로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전체 IQ 점수 71-75인 사람 중 위에 제시된 적응 행동 분야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립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lm.nih.gov/medlineplus/cerebralpalsy.html을 참조하십시오.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동작 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증상을 설명하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대체로 태어나면서부터 또는출생 후 몇 년 안 되어 시작됩니다.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상 자체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통제하는 뇌의 부분이 손상되었거나 이러한 부분의 적절한 발달 저하가 원인입니다.

자폐증

랜터만 법에서는 5가지 발달 장애 유형 중 하나에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DSM-IV-TR이나 DSM-5에서는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DSM-IV-TR에서는 “자폐성 질환”을 5가지 전반적 발달 장애(PDD)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포함된 다른 PDD에는PDD-NOS(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

아스퍼거 장애, 레트 증후군, 소아기 붕괴성 장애가 있습니다. DSM-IV-TR에서는 아스퍼거 장애와 자폐성 질환의 진단이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퍼거 질환이 자폐성 질환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자폐성 질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언어 지체 증상이 동반되어야 하며 3세 이전에 발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아스퍼거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랜터만 법의 “자폐증” 범주에 따른 지역 센터 서비스를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센터의 경우 PDD-NOS를 가진 사람은 “제5영역”에 따른 서비스는 받았다고하더라도 “자폐증” 관련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5영역”자격 기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센터에 따라 IQ 점수가 이보다 높은 사람은 아스퍼거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고기능 자폐증”으로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수급 자격에 대한 과거의 청문에서 대부분의 판사는 렌터만 법의 “자폐증”이라는 용어가 DSM-IV-TR(아스퍼거 질환이나 PDD-NOS가 아닌) “자폐성 질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스퍼거 질환이나 PDD-NOS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역 센터 수급 자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라는 진단명을 사용합니다. ASD는 DSM-5에서 모든 심각도에 해당하는이전의 전반적 발달 장애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자폐성 질환, PDD-NOS 및 아스퍼거 질환이라고 부르는 증상들도 포함됩니다. DSM-5가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본 출판물에서는 랜터만 법의 “자폐증” 범주에 따른 수급 자격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지칭합니다. 이는 판사들이 최근의 청문 결정문에서 말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귀하는 DSM-IV-TR의 이전 용어 중 하나로 진단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평가를 받으시거나 자폐성 질환에 대한 DSM-IV-T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ASD에 대한 DSM-5 기준을 충족시킬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폐증 및 기타 발달 장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dhealthinfo.org를 참조하십시오.

간질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발작은 뇌에 순간적인 전기적 동요가 있을 때 발생하며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기도 하며

일시적인 무의식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간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ddhealthinfo.org

http://www.epilepsyfoundation.org

제5영역

상기 4가지 증상(지적 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발달 장애인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영역”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 지적 장애자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상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나 “유사한” 증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지적 장애 진단을받기에는 IQ가 높지만 적응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지적 장애자와 같은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앞서 “자폐증” 단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의 PDD-NOS 진단을 받은 사람은 DSM-5에 따른 새로운 ASD 진단에 따라 자폐증 또는 제5영역에 따라 지역 센터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7

정신 건강 문제 또는 학습 장애 동시 발생

발달 장애자 중에는 정신 건강 문제나 학습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17편, 54000(c)(1) 조는 지역 센터 자격 조건에서 “발달 장애”라는 용어에는 “단순히 정신과적인” “장애 증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4000(c)(2) 조에는 “발달 장애”라는 용어에는 “단순한 학습 장애”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8

참고: 정신과적 증상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지원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역 센터 서비스 수급 조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원인이 정신과적 증상, 학습 장애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발달 장애 여부에대한 지역 센터의 평가를 요청하십시오. 지역 센터는 장애가 정신과 질환이나 학습 장애 또는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된경우에도 발달 장애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 자폐증, 지적 장애 또는 제5영역 수급 자격 입증

심리학자가 심리학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단 매뉴얼인 DSM-5(이전 버전은 DSM-IV-TR임)에 따라 진단을내립니다. 랜터만 법 수급 자격 기준은 DSM 진단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뇌성마비와 간질은 의사가 정확하게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이므로 여기에서는 모두 심리학이라는 비정밀 과학에 속하는 나머지 3개 범주에만 집중 설명할 것입니다.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에 DSM-5 진단 기준을 사용할 경우 전문가 진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전문가의 배경, 표준 수단의 선택 및 해당 전문가가 고려한 정보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ASD 진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서에 나와 있는 ASD 정보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되었을 뿐이며 전문 평가자의 진단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견, 설명 및 분석을 구하시려면 항상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DSM-5

자폐 스펙트럼 질환에 대한 DSM-5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여러 상황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교류의 지속적 결함은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의 형태로 나타남(3가지 증상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회 정서적 상부상조의 결함(사회적 접근법 이상과 정상적인 상호간 대화의 실패부터 관심, 정서, 영향 공유의축소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또는 대응 실패에 이르기까지).
  2.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저조한 통합부터시선 마주침 및 신체 언어의 이상까지)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표정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총체적 부족까지).
  3. 관계의 발전, 유지 및 파악 부족(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부터, 상상 놀이를공유하거나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 동료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및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현재 심각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수준 1(지원 필요), 수준 2(상당한 지원 필요) 또는 수준 3(매우 큰 지원 필요)

B.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4 중 2가지 증상을 충족시켜야 함)

  1. 근골격 움직임, 물체 사용 또는 말하는 내용이 정형화되거나 반복적임(예: 근골격 정형성, 인형 도열 또는 물체뒤집기, 반향적 음성 모방, 특이한 어투)
  2. 같은 것을 고집, 판에 박힌 일을 융통성 없게 집착해서 함 또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 패턴을 의례적으로 함(예: 작은 변화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음, 변화에 어려움을 겪음, 생각 패턴이 경직됨, 의례적인 인사말만 함, 매일 같은 길만 다니거나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함)
  3. 관심이 강도나 집중 면에서 이상이 있고 고도로 제한되고 집착을 보임(예: 특이한 물체에 강한 애착/ 집착, 과도하게 국한되거나 집요한 관심)
  4. 감각 입력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부족 반응 또는 주변의 감각 측면에 특이한 관심을 보임(예: 고통/온도에 분명하게 무관심해 함, 특이한 소리 또는 질감에 이상 반응을 보임, 물체의 냄새를 지나치게 맡거나 만짐, 빛또는 움직임에 매료됨)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및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현재 심각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수준 1(지원 필요), 수준 2(상당한 지원 필요) 또는 수준 3(매우 큰 지원 필요)

C. 증상이 유아기에 나타나야 함(그러나 나중에까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D.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상당히 손상됨

E. 이들 장애가 지적 장애나 전체적인 발달 지체 증상으로 잘 설명되지 않음

DSM-5의 51페이지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자폐성 질환, 아스퍼거 질환 또는 전반적 발달 장애에 대한 DSM-IV 진단을 잘 입증한 사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현저한 결함이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한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DDS 모범 사례

DDS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별, 진단 그리고 평가를 위한 모범 사례 지침입니다.9 이 자료에서는 모범 사례 평가 시기록 검토, 의학적인 평가, 부모/보호자 면담, 환자에 대한 직접 평가(면담, 직접 관찰), 정신 감정 평가(인지 평가, 적응 기능 평가, 정신 건강 평가), 의사소통 평가, 사교 능력 및 기능 평가, 제한적 행동, 관심 및 행동, 가족 기능 등의 구성요소를 제안합니다. 특히, 모범사례 지침에는 자폐증 행동의 조기 발달 이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구조화된 자폐증 진단 면담(Autism Diagnostic Interview – Revised [ADI-R])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측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ADOS”, 또 다른 표준화된 척도)과 결합하면 ADI-R은 85%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10 하지만 청구인 또는 지역 센터에게 제공되는 리소스로 인해 이 지침이 언제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질환과 매우 유사한 진단을 나타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정신과적 진단이 있습니다. 강박 장애, 소아조현병, 반항성 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DSM-IV-TR에서는 자폐증과 ADHD가 양립이 불가능한 진단이라고 명시(74페이지)한 반면에 DSM-5에서는 사람을 보다 잘 설명하고 가능한 추가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동시 발생 장애로 진단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들 증상을 구별하는 데 있어 ALJ는 상대쪽 전문가 증언의 신빙성 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동 차이에도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모범 사례 지침에서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제한된 분야에속한 몇 가지 활동에는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ADHD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활동에도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자폐 스펙트럼 질환을 가진 사람은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반항성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는 행동은 숨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11 예를 들어 청문 결정을 할 때ALJ는 청구인이 침을 흘리는 문제와 배척당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우울해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센터를 위한 전문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심리학자는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대해 어떻게 말했거나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예에서, 정신심리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ALJ는 전문가의 몇 가지 통찰력을 통해 원고 행동의 증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장애

지적 장애 수급 자격은 분석 시 DSM-5에 설정된 엄격한 표준을 따라야 하므로 애매한 소송의 경우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전문가는 이들 표준의 적용에 있어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 전문가와 상의하신다면 전문가가 지역 센터의 테스트, 분석 또는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장애에서 필수 사항은 동일한 나이, 성별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상태(기준 B)이면서 발달 기간(기준 C) 중 발병한 동료와 비교했을 때 일반 정신 능력의 결함(기준 A)과 일상 적응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DSM-5, 37페이지.

“기준 A는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습 및 경험, 체득 같은 지적 기능을 지칭한다.” DSM-5, 37페이지. 일반적으로 이는 지능 지수(IQ) 점수가 주어지는 올바른 지능 테스트로 측정됩니다. 경미한 지적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50-55에서 약 70의 IQ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IQ 평가 시 5점 정도의 측정 오류가 있었다면 전문가가70-75 사이의 IQ를 가진 사람에 적응 행동에 상당한 결함이 있을 경우 지적 장애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IQ가 70-75인 경우에 ALJ가 지적 장애 수급 자격을 찾는 것은 대단히 드뭅니다. OAH 판결에서는 지적 장애의경우 69의 날카로운 IQ 컷오프를 채택하고 제5영역 수급 자격에 대해 70-75의 점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IQ가 70-75인 청구인은 측정 오류에는 지적 장애 수급 자격 범위 내에 있는 자신의 IQ 점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금까지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기준 B는 적응 기능을 측정하거나 “비슷한 나이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 독립과사회적 책임에 대한 커뮤니티 표준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지” 측정합니다. DSM-5, 37페이지. DSM-5에서는 신청자의 의학적 평가뿐 아니라 신청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완성한 표준화된 측정으로부터 적용 기능의 결함을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SM-5에서는 적응 기능은 다음 세 가지 영역의 적응 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1. 개념적(학습): 기억, 언어, 읽기, 쓰기, 수학 추론, 실용적 지식의 획득, 문제 해결, 소설적 상황에서의 판단.
  2. 사회적: 타인의 생각, 감정 및 경험, 공감, 교유 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판단에 대한 인식.
  3. 실용적: 개인 위생, 근로, 돈 관리, 리크리에이션, 행동 및 과제 구성을 포함한 배경 간의 학습 및 자주 관리.

기준 B는 지적 장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장애가 있어서 하나 이상의 생활 환경(학교, 직장, 가정 또는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정도인 경우에 충족됩니다. DSM-5, 38페이지.

기준 B는 지역 센터 기관 협회(ARCA)의 지침이12 DSM-5 진단 기준보다 한정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적응 기능을측정할 때 정신 질환으로 인한 결함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13 반면에 DSM-5에서는 지적 장애 진단은 기준A, B, C가 충족될 때마다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SM-5, 39페이지. 또한, 정신 장애가 일반 대중에 비해3-4배 더 많이 지적 장애와 동시 발생한다. DSM-5, 40페이지. 지적 장애와 함께 자주 동시 발병하므로 그러한 이유로 제외시키기 어렵다. 제5영역 수급 자격은 ARCA 지침에서도 언급하기는 하지만 또한 법정은 지적 장애 수급 자격판결에 이 한정된 표준을 적용합니다.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적응 기능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단독" 요소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러한 요소에는 정신과적 장애의 결과로 장애 기능이 발병되는 정신과적 장애는 제외됩니다.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더욱 장애가 된 미흡한 적응 기능을 가진 원고는 장애가 있는 기능이 정신과적 장애의 결과로 인해 시작된것이 아닌 한 "단독"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Samantha C. 대 주 정부 발달 서비스부 소송, 185 캘리포니아주항소 법원 4th 1462 1493(2010)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준 B는 그렇지 않았으면 자격이 있었을 원고에 거의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원고가 기준A는 만족시키지만 기준 B는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IQ가 70 미만인 원고는 위에 나와 있는 기술 영역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결함을 보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기준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상당한 장애 요소를 만족시킨 원고는 십중팔구 기준 B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기준 C는 18세 전 요소와 동일하므로 그렇지 않았으면 수급 자격이 있는 원고에 어려움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영역

제5영역 수급 자격은 의학 또는 정신과적 진단이 아니라 법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와 다른 전문가가제5영역 수급 자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증거를 기반으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영역에는 수급 자격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분명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장애 증상.
  2.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필요한 것과 비슷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증상.

랜터만 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정신 지체”라는 용어가 “지적 장애”란 용어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거 청문과 법원 판결에서는 “정신 지체”가 사용되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옵션이란 “정신 지체와 매우 유사”하면서 정신 지체자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요인 중 많은 것들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Mason 대 청문 행정처 소송, 89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4th 1119 1129(2001). 실제로 이는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 범위의

적응 기능 점수가 있는 70~75 사이의 IQ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70~75 사이의 IQ 점수는 지적 장애의 “오차범위”에 들어간다면 IQ 점수가 75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5영역에 따른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치료”라는 옵션은 지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로부터 사소한 혜택을 받기보다는 꼭 필요한 증상에 적용됩니다. (평균 이하의 인지 및 적응 기능 점수도 “비슷한 치료” 수급 자격을 인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전통적으로 엄밀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지역 센터 지침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단순한 동기 부여보다는 기술 교육, 단기적인 보충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교육, 재활보다는 교육, 반복을 통해 학습되는 소규모 개별적인 단위로 세분화한 단계로 이루어진 교육, 다양한 기술 영역에 걸쳐 수정된 교육 지원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최근 소송에서는 “요리, 대중 교통 이용, 돈 관리, 재활 및 휴식 훈련, 독립 생활 기술훈련, 특수 학습 및 기술 개발 접근법 및 지원되는 고용 서비스를 통한 도움”을 포함하여 “치료”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해석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Samantha C. 대 주 정부 발달 서비스부 소송, 185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 4th 1462 1493(2010)을 참조하십시오. 청문에서 이것이 최근 적용되는 법적 표준임을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에게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 법에 따른 발달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 평가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평가 지침에 대해서는 부록 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1001.pdf제5영역에 따른 지역 센터 수급 자격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 사이트의에서 “제5영역 수급 자격 입증 출판물(5th Category Eligibility Publication)”을 참조하십시오.

제4장 – 청문 절차를 위한 적절한 통지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소송 통지서(NOA)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통지서에는 그러한 판결을 가능하게 해준 법률과 그러한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문에는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실시할 조치
  • 이를 시행하려는 이유
  • 시행하는 시기
  • 지역 센터에서 주장하는 근거 법률, 규정, 정책
  • 이의 제기 방법 및 장소
  • 이의 제기 시한
  • 이의 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안내
  • 지역 센터 기록의 검토 방법
  • 지원 제공처.

소송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고지서(NOA)를 받아야만 이의 제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제기 요청 양식을 DDS에 제출하여 이의 제기하십시오.

청문회 신청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여 DD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DS 1821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appealrequest@dds.ca.gov 로, 이메일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양식을 보낼 경우,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지역 사회 이의 제기 및 해결 사무소, 1215 O Street MS 8-20, Sacramento, CA 95814. 양식을 팩스(916-654-3641)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DDS에서 이의제기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이나 서한을 보내 드립니다.

비공식 회의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제출할 때 청문 전에 지역 센터와의 비공식 미팅 및/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미팅에는 귀하(또는 귀하의 대리인)와 지역 센터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미팅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청문에서 다룰문제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공식 미팅 자리에서 지역 센터 관리자를 만나 지역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비공식 미팅에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비공식 미팅을 개최할의무가 있습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평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역 센터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요청자에게 서면 결정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서면 결정문에는 비공식 미팅에서 제시된 모든 안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각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각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기술하고, 각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도 설명해야 합니다.

비공식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결의안 통지" 양식을 작성하여 청문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의한 통지"가 지역 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공식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중재 또는 청문 예약을 요청하여 반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중재

또한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란 독립적 기구인 청문 행정처(OAH)라는 훈련된 중재자가 요청자와 지역 센터 대리인을 만나는 회의를 말합니다. 중재자는 공통의 기반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중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를 도출할 경우, 요청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 절차가 종료됩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공정한 청문 단계로 넘어갑니다.

중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역 센터가 중재에 참석해야 합니다. 원치 않을 경우 비공식 회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는 중요한 단계이며, 청문회에 가기 전에 가족들이 중재에 참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요청자와 지역센터 모두 합의 도출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타협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달 안에 더 많은 위탁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는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위탁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떠한 타협 제안도 기밀로 유지될 것이고, 나중에 공정한 청문회에서 여러분 또는 지역 센터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센터의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정한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재를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재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가 중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을 우선 거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

재정 신청이란 청문 실시 이전에 행정법 판사에게 해당 사건의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정 신청의 사례로는 공소시효에 따른 기각 신청 또는 소환장에 대한 무효 신청 등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 청문에는 행정 절차법(이하 APA)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정 신청에 대응할 때 이 법은 유용한 지침이 될 수있습니다. AP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About/Page-Content/About-APA

공정한 청문

공정한 청문은 항소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타당한 사유로 지연을 요청하지 않는 한, 청문 요청으로부터 50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센터와 귀하는 영업일 기준 청문 2일 전에 증거품 및 증인 명단을 상대방에게송달해야 합니다. 샘플 증거품과 증인 명단에 대해서는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청문은 행정법 판사(ALJ)의 주재로실행됩니다. 청문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ARJ는 청문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청문 절차 연기(지연)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청문일 또는 중재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을 연기하려면 “청문 절차 연기 및 시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gs.ca.gov/-/media/Divisions/OAH/Forms/GJ-Forms/OAH24.pdf?la=en&hash=BEB591E13540FF3FC99D4B5238528704384F7546

처음 요청할 때는 청문 절차 연기를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요청의 경우 OAH가 여러분의 요청을 수락하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명분"은 타당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대의명분"은 공정한 청문회 날짜, 질병, 긴급 사태 또는 가까운 친척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요한 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을말합니다.

해당 양식은 귀하가 지역 센터 대리인에게 연락해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 대리인에게 질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당란에 귀하와 상담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담당자가 청문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선택합니다. 작성된 양식에 서명하기 위해동 양식을 수신할 지역 센터 대표의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 법에 따른 공정한 청문 및 판결을 위한 법정 시한의 철회(Waiver of the Time Set by Law for Lanterman Act Fair Hearing and Decision)”라는 제목이 붙은 섹션에 서명해야 합니다. 청문 절차 연기에 대한 요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청문 시한을 철회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양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 및서명을 받은 후 양식을 청문이 열릴 위치에 따라 아래 OAH 팩스 번호 중 하나로 팩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OAH 새크라멘토: 916-376-6318

OAH 로스앤젤레스: 916-376-6395

OAH 샌디에이고: 916-376-6318

OAH 오클랜드: 916-376-6318

재정 신청서를 발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OAH에 연락해 전화로 연기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당신이나 증인이 수화 통역이나 외국어 통역이 필요할 경우, 즉시 OAH에 연락하여 무료 인증 통역사를 준비하세요.

청문 장소의 접근성

청문 장소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OAH에 문의하여 접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의 청문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숙박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OAH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사 기피 신청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청문에 앞서 담당 판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정된 판사에게 편견 또는 선입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피 신청 샘플이 부록C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배정된 판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OAH 웹 사이트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Calendar.aspx(일반 공판 일정표)에 로그인하여 사건 번호를입력하십시오. 판사 배정은 청문 일자가 임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S-Decisions 에 있는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판사의 성명을입력하십시오. 그러면 해당 판사가 판결을 내린 소송 목록이 표시됩니다. 몇 가지 소송을 읽어 보고 소송 심리를 맡겨도 될지 판단하십시오. 만족스럽지 않으면 판사 기피 신청을 제출합니다. 관련 정보를 담은 기피 신청을 OAH에 우편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신규 판사의 배정 여부를 OAH에서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청문 전에 OAH에 신청 결과를문의합니다. 기피 신청은 대개의 경우 허가됩니다.

제5장 – 법리에 대한 청문 준비

법리란 지역 센터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법률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증거 수집

증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리의 근거가 될 서면 증거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기존의 문서와 보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자신의 개인 기록도 조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해당 소송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련이 거의 없을 수 있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학인하고 입수를 도와 주도록 요청할 수있습니다. 철저히 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는 학교, 보건 사업자 및 정부 기관들에 기록물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문서도 모두 사본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지체 없이 요청하십시오. 문서를 수집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문서는 확보해야 할 추가 정보와 이 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갖고 있는 문서를모두 읽어 보십시오. 어떤 문서가 중요한 증거물인지 결정하되 다른 문서도 버리지는 마십시오. 전문가가 볼 때까지는어떤 문서가 중요한지 잘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문서 또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될 것입니다. 지역 센터에 소송 관련 파일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지역 센터가 외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수한 기록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센터 파일에 보관된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서면 또는 구두로 기록 열람을 요청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기록 열람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14 귀하가 원할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가 기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청문에서 기록물을 제작할 외부 기관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subpoena duces tecum) 절차가개시되면 외부 기관은 자체 보유 중인 기록물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해당 문서나 기록물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언해야합니다. 해당 기관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 양식은 여기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문서를 수집했으면 종이 절반에 귀하 자신이 갖고 있는 사실 및 증거의 목록을 적고 다른 절반에는 지역 센터의 사실이나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센터에서 갖고 있는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 위치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 자료들 외에도 해당 청문 건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문서(예: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를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란 무엇입니까?

평가는 표준 테스트 및 활동을 사용하여 자질, 능력, 감정, 증상 및 기타 정신과적 행위를 측정 및 분류하는 공식적인방법을 제공합니다. 인격 및 정서 기능을 평가하는 것 말고도 테스트를 통해 지적 능력, 기억, 언어, 인지, 집중 및 주목, 운동 및 감각 기능 등의 분야에서 뇌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테스트 과정이 포함된 공식 평가는 여러 가지 증상을 진단하거나 제외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평가는 일상적인 치료 또는 진료 방문 중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진단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하고 치료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신청에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달 장애를 갖고 있고 지역 센터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에서는 증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평가에서는 장애가 “상당한 장애”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법적 기준을 사용하여 발달 장애자인지 여부를 다루고 그러한 판결을 할 때 사용되는 테스트를 식별해야 합니다.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 절차에는 기록 검토, 귀하와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광범위한 면담, 평가자 관찰, 다른 전문가와의 상담, 자기관리에 관한 주관적 앙케트 및 객관적 테스트가 포함된 면담 테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평가를 받게 될의심되는 문제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평가에는 보고서 작성도 포함됩니다. 이상적으로, 평가 보고서에는 의뢰 기관, 배경 정보(검토한 보고서, 면담 등), 테스트 시 행동 관찰 내용, 실시한 테스트, 테스트 결과 요약(적절한 경우, 지적 기능, 주의 및 집중, 청각 및 언어 인지, 운동 능력, 언어, 기억, 현재 정서 상태 등 포함)의 범주가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 시 인상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심리학자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섹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누가 수행하나요?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신청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려는 경우 면허가 있는 심리학자나 신경 심리학자를 이용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또한 평가 보고서 및 증언이 청문에서 가장 좋은 증거가 되므로 전문가에게 평가 결과에 대해 진술할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상당한 장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상당한 장애”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자가 부양; 이동성; 자기 결정력; 독립 생활 능력 및 경제적 자급자족 같은 주요 생활 활동 분야 중 세 가지 이상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상당한 장애가 있는 각 분야를 나열한 다음 귀하가 각 영역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상당한 장애 영역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또한 평가자가 나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결정력의 경우 평가자는 귀하가 자기 결정력 분야에서 어떻게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한 다음 이를 입증하는 문서 3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 사용되는 어떤 테스트가 사용되나요?

언어 및 비언어적 지적 기능을 판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질환(ASD)을진단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 테스트도 있습니다.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와 사용할 테스트와 이유에 대해 상담하셔야합니다.

수급 자격을 옹호하지 않는 정보가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갖고 있는 정보나 테스트 결과가 지역 센터의 수급 자격을 옹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불리한 증거라고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증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의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그러한 불리한 증거가 소송에 어떻게 해가 될 것인지 그리고청문에 가지 않아야 할 만큼 해가 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소송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 측 전문가에게는 불리한 증거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불리한 정보를 다른 평가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했습니까? 불리한 정보 중 하나가 갖고있는 다른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종류의 불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분리한 사실에 대한 지역 센터의 논쟁을 예상하고전문가를 이용해 반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역 센터 수급 자격 신청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가 포함시켜야 할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평가 지침(부록 B)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지

전문가 및 귀하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편지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편지가 산증인의 구두 증언과 중요성이같을 수는 없지만 행정 청문에서 고려 및 인정될 것입니다. 편지는 증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단하면서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귀하 측 전문가가 이들을 참조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인

증인은 소송의 핵심입니다. 문서도 중요하지만 서류 증거로 인해 이기거나 지는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은전문가가 주도한 소송이기 쉽습니다. 전문가 증언의 힘만으로 승소하는 소송은 거의 없지만 괜찮은 전문가 증언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역 센터가 전문가 증인에게 귀하가 수급 자격이 없다고 증언하게 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귀하가 수급 자격이 있다고 증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귀하 측 전문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언의 품질은 소송 결과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인 또는 기타 비전문가 증인의 증언 가치에 대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증언은 귀하 측 전문가가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사건의 연대표와 귀하에 대한 실질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증인은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이들부터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 증인

일반인 증인도 귀하가 제기한 소송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증인은 지역 센터 측에는 없고 귀하만 가질 수있는 증인입니다. 일반인 증인은 자신이 귀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 귀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적절하고 현직 또는 전직 교사도 적절합니다. 객관적이면서 ALJ에 편파적이지 않은 일반인 증인을 선택하십시오. 귀하가 출석시킬 수 있는 일반인 및 비 전문가 증인으로 인해 소송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은 지역 센터 측에는 없고 귀하만 가질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귀하 측 전문가 뿐 아니라 귀하와 같은 편도 귀하를잘 알고 있는 일반인 증인만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정보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를 매우잘 아는 사람(십중팔구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일반인이면서 전문가인 증인후보자 모두의 목록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즉 부모의 친구가 아니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 증인은 ALJ로부터 상당한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증인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행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일반인 증인 증언이 귀하 측 전문가 의견의 근거로 이용되어 귀하 측 전문가의 의견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로 귀하에게 새로운 과제를 배우고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귀하를 잘 하는 증인이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명해줄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DVD 플레이어를 작동시키거나 케이크를 굽는 등의실용적인 기술을 귀하에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많이 보여 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귀하가 물건을 구매하고 잔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귀하가 쇼핑 몰에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내거나 근처 상점으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귀하 측 일반인 증인이 해야 할 일은 귀하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과업에서 귀하가 해야 하는 실제 분투를 보여 주는 이야기를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 입주 간병인 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 같은 일부 전문가는 이들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과 일반인 증인 모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진단에 관해 의견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와 같은 의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적응 기술, 학습 특성 및 필요에 관해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이들은 지적 장애 아동이나 성인 장애자를 가르치는 데 특수 경험, 전문 지식 또는교육 경험을 갖고 있을 경우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증인

귀하 측 전문가 증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귀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귀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 측 특수 교육 교사는 교실 환경에서의 귀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심리학자는 자신의 평가할 때의 귀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증인, 예를 들어 심리학자 두 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해당 소송의 주제에 대해 누가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청문에서 누가 더 권위 있게 보일지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 귀하 측 법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지를 고려하시기바랍니다.

전문가 증인이 반드시 박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갖고 있는 교육, 경험 또는 훈련으로 인해 판사가 소송의 사실을 파악하고 판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전문가는 증언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 증인은 할 수 없고 사실을 전달할 수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육 교사는 아동의 학습 필요성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교육 교사의 반에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이 있다면 지적 장애아에 대한 학습 방법과 유사한 학습 방법이 아동에 필요한지 여부에대한 “전문가”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교육 및 경험을 가진 특수 교육 교사라면 수급 자격 관련 소송에서 일반 교육 교사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의사, 물리 치료사, 작업 요법사, 언어 치료사, 상담사, 정신 건강 전문가, 행동주의 심리학자, 입주 간병인, 방문 간병 서비스(IHSS) 근로자, 일반 프로그램 직원 같은 사람들도 소송의 일부 단계에서 “전문가” 증언을 제공할 수있을 것입니다.

수급 자격 신청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전문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입니다. 심리학과 정신과학은 정밀 과학이 아닙니다. DSM-5, 25페이지의 주의 문장에 따르면:

법의학적 목적을 위해 DSM-5 범주, 기준 및 텍스트 설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진단 정보를 오용하거나 잘못 이해할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임상 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과 정보에 대한 궁극적 관심에 대한 의문들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DSM-5 정신 장애의 임상적 진단이 그러한 증상을가진 사람이 반드시 정신 장애 또는 명시된 법적 표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암시하지는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DSM-5 진단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개인 장애 및 이들 장애가 특정 능력에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 진단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ALJ에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두 전문가가 상반된 증언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는 특수 교육,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전문 지식 분야 내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허용됩니다. 임상 심리학자는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질환 또는 단순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이 의학적 진단에 해당하므로 심리학자가 뇌성마비를 진단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전문가가 의학박사(MD)일 필요 없습니다. 해당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사실 및 몇 가지 무형 사실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따라 전문가 의견에 ALJ 보다 높은 무게나 작은 무게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박사는 기술적으로 지적 장애를 진단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 장애또는 제5영역 소송에서 MD를 주 전문가로 의존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그 자신이 구축한 토대만큼만 좋습니다. 그 토대는 전문가 자신이 갖고 있고, 기존 문서 검토, 면담 수행및 테스트 관리 등의 행위에서 나오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하가 할 일은 귀하 측 전문가가 모든 문서를 보고, 전달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전문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테스트를 시행할 시간과 기회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 측 전문가가 반대 심문에 임해서야 반대 쪽 폭로 내용이 수록된 문서 같은 정보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보다 귀하의 소송에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실용 팁: 불리한 내용을 전달하지 말라는 유혹이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셔야 합니다. 좋은 전문가라면 불리한 사실에 다음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소송에 아주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는 데 동감하고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존해서 특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업은 가능한 명확하게 소송의 요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달 장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귀하 측 전문가가 발달 장애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법적으로 관련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귀하의 역할입니다. 귀하 측 전문가가 발달 장애의 법적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 귀하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적 특성과 중요하지 않는 사실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 소송이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고 특히 제5영역 소송은 명확하지 않은 법정 표준을 갖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 측 전문가의 교육, 신뢰성 및 경험에 대한 증언과 이 소송에서 의견을 형성할 때이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추단적이고 근거가 없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묻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른 쪽에서도 신문 기사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중요 사항을 뒷받침하는 기간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그 정보가 뒷받침하는 정보인지 확인하십시오. 증언에서 의견을 제공할 때 의견의 근거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전문가 중 증인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이 상당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적대적인 환경에서 도전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말한 모든 내용과 의심 또는 애매모호한 모든 표현이 자신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편안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와 의사는 의견을 탐구하고 자신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에 더 익숙합니다. 귀하 측 전문가가 경험이 없다면 가능한 항상 증언이 명확하고 명백하게 전달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귀하 측 전문가는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의 의견에 내재된약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생각해 놓으십시오. 타당한 의심이 제기된다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인정한 다음 그래도 궁극적인 결론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가장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 준비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증언을 위해 청문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는 청문 일자가 정해지는 즉시 증인을 소환하고 증언을요청하여 증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환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증인 특히 전문가 증인은 실제로 귀하가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인을 결정한 후에는 가능한 경우 각 증인과 함께 두 개 이상의 세션을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와의 첫 번째 미팅 전에 전문가에게 전문가 의견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진단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와 미팅할 때는 랜터만 법 수급 자격 기준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해당 기준은법적 범주에 속하며 전문가가 평상 시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법리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문가에게 해당 정보의 공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모든 관련 정보를보지 못한다면 청문에서의 증언이 설득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면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법리에 보탬이 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증인 의견을 찾으셔야 합니다. 증인은 귀하보다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을 내릴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미팅할 때 귀하에 대한 모든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얻으십시오. 일반인 증인과 미팅할 때 귀하의 역사, 행동, 능력 및어려움에 대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들어 보십시오. 일반인 증인에게 귀하에 대한 평가의 기본이 되는실제 관찰 내용이 참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의 정보가 소송의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며 - 귀하 법리의 강점은 강조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며 지역 센터 법리에 반대 의견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증인 증언 사이에 증인이 말해준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귀하 측 증인의 증언 중 ALJ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에 대해생각하십시오.

귀하 측 증인에 할 질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증인과 함께 질문을 검토합니다. 증인들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청문에서 해당 질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해당 법정의 규칙을 따르게 되므로 몇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LJ가 다음에 이어질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일반 질문으로 시작하고; 귀하 측 증인의 직접 지식 및 전문 지식 분야에 속한 질문만 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수급 자격 기준과 관련이 있는 질문만 합니다. 전문가의 경우, 직접 심문 시작 시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정하는 데 사용한 전문가의 교육, 자격, 경험 및 정보를 보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묻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귀하 측 증인과의 두 번째 세션 중에는 증인이 귀하가 기대한 방식대로 그리고 이전에 대답한 방식대로 답변하는지 알기 위한 질문을 해 봅니다. 귀하 쪽 법리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 질문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과 답변이 대본이 아님을 증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귀하가 필요로 하는 증인의 자연스럽고 정직한 답변이 청문에서 나오도록

귀하는 질문을 설계해야 합니다. 귀하 측 증인 증언의 약점을 파악하고 반대 심문 시 지역 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증인에게 설명하십시오. 증인과 대화하면서 이들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되 소송에 최소로만 해가 되게할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증인의 증언이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답변을 받게 될 경우 세 번째 세션도 가져야 할 수도있습니다.

마지막 증인 준비 세션은 청문 5-10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증언 중에 감추어야 할 사항을 잊을 만큼 빠르지 않으면서 문제를 고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문 중에는 모르는 답변이 나오게 될 질문을하지 말아야 하지만 전문가로부터 얻게 될 답변 내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후속 질문은 해도 됩니다.

또한 귀하, 자녀 또는 돕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증인은 귀하 자신이므로 본인의 증언도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발달 이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귀하의 장애가 이전에 6페이지에서 논의한대로 “상당한 장애”의 정의를 충족시키는이유에 대한 보기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에서 소환한 것으로 믿어지는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질문도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법리의 약점을부각시킬 일련의 짧은 질문을 묻습니다. 귀하 측 전문가도 이들 약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지만 지역 센터 측 전문가가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ALJ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센터 측 전문가가 귀하 측 법리의 강점을 부각시켜주는 답변을 하게 되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센터 측 전문가가 믿음이 덜 가게 만들어줄 질문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러한 질문을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센터 증인은 귀하나 귀하의 자녀를 만나본 적이 없고 기록에 따라서만 증언을 할 수도있습니다. “이전에 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는, “제 자식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라고 질문하실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예, 하지만”이라고 대답하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므로 나머지 답변은 무시하도록 판사에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 및 증거품 목록 제출

귀하와 지역 센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한 청문 2일 이전에 청문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증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야합니다.

지역 센터는 업무일 기준 청문회 2일 이전에 귀하와 OAH에 입장 성명서라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장 성명서를통해 귀하에게 지역 센터의 결정과 결정 이유에 관한 사실을 제공해야 하며, 입장 성명서에는 청문회에서 사용할 증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장 성명서는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입장 성명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일 기준으로 청문 2일 이전에, 귀하는 지역 센터에 증인 명단과 그들이 귀하를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귀하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전문 평가서 또는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문서를 사용하여 귀하의 사건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청문이 시작되기 전 또는 청문이 시작될 때 언제든지 OAH와 지역 센터에 해당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LJ는 영업일 기준으로 청문 2일 전까지 공개하지 않은 문서와 증인의 증언 제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 청문 절차 도중 및 이후

청문장에 도착할 때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오십시오. 청문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물, 간식 또는 점심을 챙겨오셔도 됩니다. 펜과 종이를 가져와서 소송 절차를 관찰한 내용을 적어 놓으십시오.

모두 진술

모두 진술에는 귀하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이유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모두 진술을 해야 합니다. 모두 진술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판사에게 청문의 내용을 알리는 데 유용합니다. ALJ에게 귀하 자신(귀하의 자녀)에 대해 설명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두 진술은 간결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먼저 모두 진술을 할 것입니다.

증인 심문

지역 센터 증인

지역 센터 측 증인이 먼저 증언합니다. 귀하는 지역 센터 증인에게 심문할 수 있습니다(이를 "반대 신문"이라고 함). 증인이 사실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도록 답변을 유도해 내는 것이 좋은 질문입니다. 증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직접 심문 중에 증인의 증언에 집중하십시오. 나중에 반대 심문 중에 제기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에 앞서 귀하가 준비한 반대심문용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법리에 큰 도움이될만한 답변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한, 증인의 답변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아닙니다.

귀하 측 증인

귀하에게는 증인 신문(직접 심문이라고 함)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증인은 스스로 행하거나, 보거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주요 법리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센터의 증인들이 증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에 앞서 귀하가 준비한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측 증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후속 질문을 제기하십시오. 전문가 증인을 심문할 때는 해당 전문가가 증언하고 있는 증거를 참조하고, ALJ에게 귀하 쪽 서류 뭉치 내의 증거를 찾기 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도 귀하 측 증인을 반대 심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ALJ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귀하 측 증인에 반대 심문한 후 귀하에게 직접 재신문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귀하는 반대심문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귀하의 증인이 분명히 밝히거나 바꾸어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종결 적요서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판사에게 전부 제공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수도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에게 "기록 종결 보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를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기록의 종결 보류를 허가하는 경우 귀하는 청문 후 추가로 문서와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LJ는 보통 최종 변론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요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종 변론은 청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귀하에게 지역 센터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좋은 기회입니다. 때때로 양측은 구두 최종 변론 대신에 종결 적요서를 이행하기로 동의하기도 합니다. 종결 적요서 이행을 선택할 경우, 귀하는 본인의 법리를 요약하기전에 청문의 모든 증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결 적요서는 귀하가 제시한 정보와 사실 및 해당 사건의 근거법을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결 적요서에 해당 기록이 이용 가능한 경우 청문 후 ALJ가 허용한 추가 증거도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문 후

청문 후 귀하가 연기(지연)를 요청하여 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ALJ는 10일 내에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판결 기간은이의 제기를 요청한 후 80일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ALJ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
  •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
  • 사실 관계 요약 포함
  • 행정법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한 증거에 관한 진술 포함
  • 청문 요청서에 수록되어 청문 중 제시된 모든 사안 또는 질문에 대한 판결 포함
  •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진술.

청문회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는 2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판결에 사실적 또는 법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고를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심리 담당관이 귀하의 요청을 심사할 것입니다. 귀하의 재고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15일 이내에 내려질 것입니다.

둘째, 귀하에게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청문회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랜터만법 10장에 의거한 제반 권리(Rights Under the Lanterman Act)를 참조하십시오. https://rula.disabilityrightsca.org/rula-book/chapter-10-appeals-and-complaints-disagreements-with-regional-centers-developmental-centers-or-service-providers/

섹션 2: 부록

부록 B - 평가 지침

부록 C - 판사 기피 신청 샘플

부록 D - 증인 및 증거품 목록 샘플

부록 E - 지역 센터 수급 자격 관련 법률(법령 및 규정)

부록 B - 평가 지침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 법에 따른 발달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심리학적, 신경 심리학적 및 기타 평가를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 발달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귀하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이 있어야 하며

판결의 근거가 될 임상적 발견과 기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견 내용과 기타 증거로는 귀하가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과(와) 함께 수행한 표준 테스트와 기타 테스트의 결과,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것) 기록의 검토,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면담 내용 또는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을(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그리고 다음 질문을 받고 답하는 데 사용한 기타 조회 내용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

1.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 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이 있습니까?

  • 지적 장애
  • 뇌성마비
  • 간질
  • 자폐증

2. 위의 1번 질문에 따른 판결에 사용된 진단 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임상적 소스(예: DSM-V)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의 2번 질문에 따라 나열된 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1번 질문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뒷받침해 주는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1번 질문에 따라 확인된 증상은 언제 시작되었고 이 판결에 기반이 된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데이터는 무엇입니까?

1번 질문에 따라 확인된 증상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판결에 기반이 된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3. 위의 1번 질문에서 확인된 증상이 “상당한 장애”라는 용어가 아래에 정의된 대로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상당한 장애”가 됩니까?

  1. 인지적 및/또는 사회적 기능의 주요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으로, 사람이 최대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특수 또는일반 서비스의 학제 간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장애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1)에서 사용된 "인지"라는 용어는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2. 그 나이의 사람에게 맞는 주요 생활 활동에서 다음 분야 중 세 군데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 제한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수용 및 표현 언어;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2. 학습;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3. 자조 활동;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4. 이동성;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5. 자기 결정력;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6. 독립 생활 능력;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7. 경제적 자립.
      예 ( ) 또는 아니요 (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3.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장애가 위의 1번 질문에 따라 확인된 대로 상당한 장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 또는 부모, 보호자, 관리자, 교육 담당자,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과 상담했습니까? 그리고 했다면 누구와 상담했습니까?

4.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게 위의 1번 항목에 나열된 4가지 증상 하나가 없음을 알게 된 경우 평가에서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 있는지 여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전문 의견으로는 지적 장애의 임상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열된 각 특성에 대해, 해당 특성을 지적 장애의 특성으로 확인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실제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적, 진단적 또는 전문적 소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2. 위에 확인된 특성 중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 나타난 특성은 무엇이고, 확인된 각 특성에 대해, 해당 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결이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의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린 것입니까?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3.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증상이 위의 B에서 가진 것으로 확인한 특성에서 설명한 대로 18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까?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4.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증상이 위의 B에서 가진 것으로 확인한 특성에서 설명한 대로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있습니까?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5.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증상이 위의 B에 따라 있는 것으로 확인한 증상에서 설명한 대로 위의 6 (1), (2) (A) ~ (G) 및 (3)에서 상당한 장애를 정의한 대로 그 사람의 상당한 장애가 됩니까?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위의 6 (1), (2) (A) ~ (G) 및 (3)에 따른 각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나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게 위의 1번 항목에 나열된 4가지 증상 중 하나가 또는 위의 7번 항목에 설명된 증상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평가에서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 지적 장애자에 필요한 치료한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는지 여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전문 의견으로는 지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열해 주신 각 치료 요건에 대해 그러한치료를 지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로 확인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실제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적, 진단적 또는 전문적 소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 확인을 뒷받침해 주는 소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2. 위에서 확인된 치료 요건 중에 있다면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확인된 각 치료 요건에 대해, 해당 확인에 대한 판결이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입니까?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3.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 위의 A에 없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 치료가 이들 중 하나와 유사한 경우, 그러한 치료를 각각 나열해 주시고, 위의 A.에 나와 있는 치료 요건 중 이와 비슷한 치료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에게 그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데이터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은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과 유사하며,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어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이 필요함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은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과 유사하며,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을 기반으로 어떤 (여기에 정보를 기입할 것)이 필요함
  4.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증상이 위의 B. 및/또는 C.에 나와 있는 치료 요건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18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까?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5.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증상이 위의 B. 및/또는 C.에 나와 있는 치료 요건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무한정 지속될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이 판결은 어떤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토대로내려진 것입니까?
  6. F. (여기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증상이 위의 B. 및/또는 C.에 따라 있는 것으로 확인한 치료 요건에서 설명한 대로 위의 6 (1), (2) (A) ~ (G) 및 (3)에서 상당한 장애를 정의한 대로 그 사람의 상당한 장애가 됩니까?

    예( ) 또는 아니요( ). "예"인 경우 위의 6 (1), (2) (A) ~ (G) 그리고 (3)에 따른 각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임상적 발견, 사실, 기록, 테스트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나열하고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록 C – 판사 기피 신청 샘플

팩스 (213) 576-7244

2015년 9월 20일

Janis S. Rovner
행정재판 재판장
청문 행정처
320 W. Fourth Street, Ste. 630
Los Angeles, CA 90013
제목: 절대적 기피

John Doe 대 Harbor 지역 센터 간 소송전
OAH No. 201511100000
청문일: 2015년 9월 28일

Rovner 판사님 귀하,

본인은 2015년 9월 28일 John Doe 건을 심리할 다른 판사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John Doe를 대신해 씁니다. 현재 배정된 판사는 Vincent Nafarrete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편, 1034조와 미국 연방정부규정집 제11425.4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경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진술 자료를 동봉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213) 555-5555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ane Doe

첨부

 

Jane Doe의 진술

John Doe의 모친

본인 Jane Doe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본인은 해당 미결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부모입니다.
  2. 청문에 배정된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들이Vincent Nafarrete 판사 앞에서 공명정대한 청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진술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2015년 9월 20일 일요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서명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ane Doe

부록 D – 증인 및 증거품 목록 샘플

성명

세부 주소

시, 주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지역 센터 고객의 이름]의 수권 대리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해당 사안의 주체:

청구인의 성명, 청구인,

지역 센터,

서비스 기관 사건 번호:

청문일:

청문 시간:

청문 장소:

행정법 판사:

원고 측 증인 명단 및 증거

증인 명단

  1. 증인 (이름)은(는) [증언할 내용을 설명할 것]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2. 증인 (이름)은(는) [증언할 내용을 설명할 것]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소환 중입니다.

증거 목록

  1. 모두 변론 적요서
  2. 청문 문서 자료
    1.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서비스 요청서
    2.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거부 통지서
    3.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청문 요청서
    4. 청문 통지서
  3.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4.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의 이력서
  5.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프로그램 이름을 기입할 것]의 경과 보고서
  6.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프로그램 이름을 기입할 것]의 경과 보고서
  7.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평가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정신 감정 평가 보고서
  8. [날짜를 기이발 것]일자 IPP
  9.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성명을 기입할 것]의 진술서
  10. 공지 사실의 인용
    1.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4512조.
    2. CCR 17편 54000-54002조

부록 E - 지역 센터 수급 자격 관련 법률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4512(a).

4512 조. 이 표결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a) "발달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되어 무한정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상당한 장애를초래하는 장애를 말한다. 공교육 담당관과 협의하여 발달 서비스 책임자가 규정한 대로 이 용어는 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및 자폐증을 포함해야 한다. 이 용어는 또한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 증상; 또는정신 지체자에 필요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특성상 육체적인 장애 증상에만 해당하는 다른 장애 증상이없어야 하는 장애 증상도 포함해야 한다.

CCR 17편 54000조. 발달 장애.

  1. '발달 장애'는 정신 지체(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또는 정신 지체(지적 장애)와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정신 지체자(지적 장애자)에 필요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것으로 밝혀진 장애 증상에 기인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2. 발달 장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8세 이전에 시작해야 함,
    2.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야 함,
    3. 법규에 규정된 대로 상당한 장애가 되어야 함.
  3. 발달 장애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정신과적 질환 또는 해당 질환에 제공되는 치료의 결과로 인해 시작된 지적 또는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있는 단순 정신과 질환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질환으로는 정신-사회적 박탈 및/또는 정신병, 심한 노이로제 또는 사회적 및 지적 기능이 그러한 장애의 통합 발현의 형태로 심하게 손상되는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2. 단순 학습 장애. 학습 장애는 추정 인지 잠재력과 실제 교육 수행 수준 간에 상당한차이가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일반적인 정신 지체(지적 장애), 교육 또는 정신사회적 박탈, 정신과적 질환 또는 감각 손실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증상을 말합니다.
    3. 특성상 단순한 육체적인 장애. 이러한 증상으로는 선천성 불구, 또는 질병, 사고 또는잘못된 발달을 통해 얻게 되고, 정신 지체(지적 장애)에 필요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신경 장애와 관련이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CCR 17편 54001조. 상당한 장애.

  1. “상당한 장애”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인지적 및/또는 사회적 기능의 주요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으로, 사람이 최대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돕기위해 특수 또는 일반 서비스의 학제 간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장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 그 나이의 사람에게 맞는 주요 생활 활동에서 다음 분야 중 세 군데 이상에서 지역 센터에서 판단하기에상당한 기능 제한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수용 및 표현 언어;
      2. 학습;
      3. 자조 활동;
      4. 이동성;
      5. 자기 결정력;
      6. 독립적인 생활 능력;
      7. 경제적 자립.
  2. 상당한 장애에 대한 평가 작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 센터 전문가 그룹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잠재 고객에게서비스하는 부서의 다른 학제 간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한 자격 평가 작업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룹에는 최소한 프로그램 조정관, 의사 및 심리학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역 센터 전문가 그룹은 잠재적 고객, 부모, 보호자/관리자, 교육자, 지지자 그리고 기타 고객 대표와 해당 평결에 참여하게 될 정도까지 그리고 적절히 만족하게 될 때까지 상담해야 합니다.
  4. 수급 자격 유지 목적으로 상당한 장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할 때는 해당하는 사람이 처음 수급 자격을 얻었을 때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이용해야 합니다.

CCR 17편 54002조. 인지.

이 장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인지”라는 용어는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경험에서 덕을 보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을 참조하십시오.

  • 1. 캘리포니아주 발달 장애 정의는 연방 정부 정의(42 미국 규정집(USC) 6001조에 나와 있음)와 상당히 다릅니다. 본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방 정부 정의를 충족시키는 소비자에게 캘리포니아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는 실패해 왔습니다.
  • 2. 규정에는 이 숫자와 문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장에 대한 진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 3. 캘리포니아 규정집, 17편(17 CCR) 54001조.
  • 4. Welf. & Inst. 교육법 제4512(a)조.
  • 5. 랜터만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 지체”라는 용어가 “지적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 평가를 받으셨다면 정신 지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본 지역 센터 수급 자격 매뉴얼의 목적상, 이 두 용어는 동일하지만 지적 장애가 현재 사용되는 올바른 법률 용어입니다.
  • 6. DSM-5는 이전에 사용하던 DSM-IV-TR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새로운 평가에서는 모두 DSM-5와 “정신 지체”보다는 “지적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는 DSM-IV-TR을 사용하여 정신 지체 같은 진단을 제공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면 독립 전문가에 DSM-5에 따른 분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7.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5영역 자격 조건에 추가 요건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사안 심리 판사는 제5영역 자격 조건을 "인지적 요인과 적응 기능 요인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Samantha C. 대. 주 발달 서비스부 소송, 2010 WL 2542214 at 15(캘리포니아 항소법원 2010년 6월 25일) 이로 인해 아스퍼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수급 자격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이들의 경우 적응 기능 장애는 자폐증 관련 장애와 유사하나 인지 장애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에 아스퍼거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평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8. 이 규정은 Samantha C.(10)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9.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3/Autism_ASDBestPractices_20190318.pdf
  • 10. Cronin, Pegeen, PhD., Lecture: “A Psychological View of Regional Center Eligibility”, 06/07/2011 at Public Counsel in Los Angeles.
  • 11.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3/Autism_ASDBestPractices_20190318.pdf, page 121-22.
  • 12. https://www.pwcf.org/wp-content/uploads/2015/10/Regional-Center-Fifth-Category-Guidelines.pdf
  • 13. https://www.pwcf.org/wp-content/uploads/2015/10/Regional-Center-Fifth-Category-Guidelines.pdf, 3페이지.
  • 14. Welf. & Inst. 교육법 제4725-47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