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생활보조금 자격여부 판단을 위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소득의 인정에 적용되는 사회보장국 규칙과 자격 대상이 될 경우,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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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03

장애아동의 생활보조금 자격여부 판단을 위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소득의 인정에 적용되는 사회보장국 규칙과 자격 대상이 될 경우, 그 금액

이 술집은 "가정" 규칙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원의 일부가 SSI 자격 및 혜택 금액을 결정할 때 자녀에 대해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술집은 SSI가 귀하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예를 제공합니다. 소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원은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인정"되거나 귀속됩니다. 이는 곧 부모 소득 및 재원의 일부가 생활보조금의 자격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간행물에서는 인정 규칙, 특히 장애아동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해당 장애아동이 생활보조금의 자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모 소득을 얼마나 인정하고 생활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를 계산하는 실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보장국의 “소급 월간 회계(Retrospective Monthly Accounting)” 제도와 귀하의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오직 생활보조금 대상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소득 및 재원만 포함시킵니다. 사회보장국은(Social Security)생활보조금대상아동과함께살고있지않은부모의소득및재원은포함시키지않습니다.생활보조금아동과함께사는양부모의소득은포함됩니다.1

소급월간회계

사회보장국은생활보조금자격대상기간중소급월간회계를사용합니다.20미국연방규정집(C.F.R.,Codeof Federal Regulations)절416.420.이는곧해당월에받은소득으로2개월후의생활보조금금액을결정하게됨을의미합니다.예를들어1월에받은소득은3월생활보조금수표의금액에영향을미칩니다. 하지만, 해당월에소득이너무많아서생활보조금의자격요건이되지않으면, 생활보조금은해당월에보류됩니다.따라서, 1월의소득이너무많아서귀하의자녀가생활보조금자격대상이되지않으면, 1월의생활보조금은보류됩니다.귀하의소득이이후11개월동안자녀의생활보조금자격에충분할만큼낮아지게되면새로운신청을할필요없이귀자녀의자격이자동으로복원됩니다.220미국연방규정집절416.1323(b).만약12개월동안귀하의자녀가생활보조금의자격대상이되기에충분할만큼소득이떨어지지않으면,이보류는해지로바뀝니다.20 미국연방규정집절416.1335.해지될경우,다시생활보조금을받으려면귀하의자녀에대해새로운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부모소득변경보고의무

"소급월간회계"작업을위해,사회보장국은귀하의소득이변경된달의다음달10일까지변경내용을사회보장국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20미국연방규정집절416.708(c),416.714.3 만약귀하의1월소득이12월소득보다많거나적을경우,2월10일까지이변경사항을사회보장국에신고해야합니다(5일까지신고하면더좋음).귀하의1월소득이12월소득과동일하다면보고할필요가없습니다.사회보장국이귀하의1월소득에대한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사회보장국은 변경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월 소득의 변경분을 반영하도록 귀하의 3월 생활보조금 수표를 상하 조정합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소득 변경 신고서 샘플을 동봉했습니다. 귀하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 주소 및 “re” 아래 모든 정보를 작성함으로써 신고서 양식을 부분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그 다음 부분적으로 작성한 양식을 많이 복사하십시오.

매월 소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서명하는 양식의 날짜란에, 보고월을 기입하고, 하단의 소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 다음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부모 중 한 명만 보고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복사하거나 두 번째 양식에 작성하여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 보내는 신고서에 급여 명세서 또는 수표책 보관본의 복사본을 첨부하십시오. 기록을 위해 보관하는 사본에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급여 명세서 원본은 사회보장국에 보내지 말고 복사본4만 보내십시오. 사회보장국에 보내지는 우편물 중 분실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급여 명세서 원본 및 수표 보관본의 원본은 신고서 사본에 첨부하여 연례 검토 시 사회보장국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관하는 소득변경 신고서 사본에 서신을 우편함5에 넣은 날짜를 적으십시오. 사회보장국에 보내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사회보장국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대화를 나눈 날짜, 대화를 나눈 상대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은 3홀 바인더에 보관하고 귀하가 사회보장국으로 보낸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권장합니다. 모든 것을 노트북이나 바인더에 철하십시오.

아동에게 인정되지 않는 재원 및 소득

사회보장국은 다음 사항을 자녀의 생활보조금 자격대상 판단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연금 또는 은퇴 펀드(개인 은퇴 계좌, KEOGH, 또는 과세 이연 연금) (비록 이 펀드를 현금화할 수 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202(b).
  • 소기업 재고 및 은행 계좌 운용 또는 작업 시나 직장에 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 장비 또는 두 번째 차량 등 자가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재원 42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절 1382b(a)(3).

사회보장국은 다음 사항을 자녀의 생활보조금 자격대상 판단의 목적을 위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애아동에게 가정내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받는 소득. 가정내 지원 서비스 소득은 생활보조금 면제 소득입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61(a)(16).
  • 지역사회 우선 선택 옵션(CFCO,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가정내 지원 서비스는 Medi-Cal의 적용 대상이며 부모가 받는 소득은 Medi-Cal 면제 소득입니다. 또한, 아동의 생활보조금에 대한 재정적 자격여부 판단 목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원과 해당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표 금액은 해당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Medi-Cal 자격대상을 판단하는데 다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6.

가정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정내 지원 서비스 공정 심의회 및 자가평가 패키지를 참조하십시오(IHSS Fair Hearing and Self-Assessment):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1301.htm

인정 계산

부모 대 자녀 인정 계산은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60, 416.1161, 416.1165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임금과 급여 또는 자영업7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비근로소득"입니다. 증여, 실업수당, 주 장애인 혜택, 사회보장 혜택은 모두 비근로소득의 예입니다. 부모의 비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모의 근로소득 또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 소득은 공제 이전에 받은 금액입니다.8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조금 아동 또는 장애아동 이외의 가정 내 각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할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귀하는 먼저 모든 비근로소득에서 할당액을 공제한 다음, 해당 할당액을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사례 참조). 공제 목적을 위한 "자녀"에는 동일한 가구에서 사는 21세 미만의 자녀와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861의 기준 하의 정규 학생인 21세 자녀를 포함합니다. 각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할당액은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FBR, Federal Benefit Rate) 및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 사이의 차이입니다.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생활보조금 수표의 일부입니다. 생활보조금 수표의 나머지는 주 정부 자금입니다.)9 자격 대상이 아닌 아동의 자체 소득이 있으면 할당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격 대상이 아닌 학생이 정규학생이라면, 생활보조금 아동 또는 22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 면제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소득을 면제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2(c)(3), 416.1160(d), 416.1161(c), 416.1163(b), 416.1165, 416.1861.

가정 내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공제 후에는 임의 소득 불인정 $20.00 달러를 먼저 비근로소득(비근로소득이 있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비근로소득으로 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음에는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를 합니다. 먼저 $65.00 달러를 공제하고 잔액의 50%를 공제합니다. 그 다음 남은 비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합니다. 합계로부터,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한 부모일 경우) 또는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두 부모이거나 가정 내 부모와 양부모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공제합니다. 잔액은 해당 아동의 비근로소득으로서 장애 아동에 대해 인정됩니다. 가정에 한 명 이상의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인정된 금액은 해당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해당 아동의 생활보조금은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생활보조금 수령인의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든 아동 지원의 2/3가 포함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24(c)(11). 둘째, 2016년 해당 아동이 학생이고 22세 미만이라면, 사회보장국은 매월 근로소득에서 처음 $1,780.00달러를 그리고 연간 합산으로는 최대 $7,180.00 달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2(c)(3)10이는 또한 근로소득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제에 추가됩니다.

인정규칙의 적용 사례

빈 연습용지가 이 메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여러 장의 연습용지를 작성하여 귀 자녀의 생활보조금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A"와 "B"에 따라 작성한 2장의 연습용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계산은 2016년 수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숫자와 글자는 인정 연습용지의 숫자 및 글자에 해당합니다.

2016년 1월 개인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33.00달러입니다. 2014년 1월 개인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21.00달러입니다. 2015년 1월 개인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33.00달러입니다.
2016년 1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달러입니다. 2014년 1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82.00달러입니다. 2015년 1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달러입니다.
2016년 1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Income Deduction for Nondisabled Child)$367.00달러입니다. 2014년 1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361.00달러입니다. 2015년 1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367.00달러입니다.
2016년 1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SSI Rate for Disabled Child) $796.40달러입니다. 2014년 1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784.40달러입니다. 2015년 1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796.40달러입니다.
2016년 1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44.40달러입니다. 2016년 1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32.40달러입니다. 2015년 1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44.40달러입니다.

부모의 소득: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조금의 목적으로 양부모의 소득 및 재원을 포함하지만, 캘리포니아주 Medi-Cal (메디케이드)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42 미국 법전 절 1396a(a)(17)(D). 아동의 경우, Medi-Cal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원만을 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양부모의 소득 및 재원 때문에 생활보조금의 자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 및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연방 빈곤 수준 (A&D FPL, Federal Povery Level program for aged and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프로그램 하에 있는 Medi-Cal을 신청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노인 및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연방 빈곤 수준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이 아니라면, 노인-시각장애-장애 (ABD, aged-blind-disabled) 의료 극빈자 메디컬 프로그램하에 있는 Medi-Cal을 신청하십시오. Medi-Cal은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규칙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귀하 자녀가 Sneede (법안 이름) 케이스임을 설명하십시오.
  • 2. 자녀의 생활보조금을 다시 받으려면,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서신을 쓰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득 감소를 신고하거나 재원이 이제 사회보장국 한도 내임을 신고하십시오. 귀하의 소득이 이제 낮거나 재원이 생활보조금 한도 내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동봉하십시오. 생활보조금을 복원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복원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 3. 신고해야 할 사항은 소득변경만이 아닙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 416.708. 참조 귀하가 이사하거나, 장애아동 또는 비 장애아동이 다른 곳에서 살거나, 부모가 결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집에서 나가 살거나, 또는 장애아동이 의료시설로 이주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 4. 일부 부모들에 따르면 지역 사무소에서 사회보장국은 복사본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안내가 아닙니다. 소득 변경 서신에서 귀하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복사본이 원본의 올바른 복사본임을 서약해야 합니다.
  • 5. 일부 가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월간 소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회보장국에서 연례 검토 시 해당 사실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 사회보장국에서 귀하 소득의 예상 변동에 맞게 귀하의 혜택을 조정하는 경우 이 말이 맞습니다. 주급으로 받을 경우, 어떤 달에는 급여수표를 4번이 아니라 5번 받게 됩니다. 격주로 받을 경우, 1년에 2번 급여수표를 2번이 아니라 3번 받게 됩니다. 연례 검토 시, 사회보장국에서 향후 연도에 대한 예상 소득 변동을 프로그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소득 변경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그 결과 과다지급이 발생하면, 사회보장국은 귀하가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 6. 42 미국 법전 절 1309, 22 캘리포니아 법규집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절 50555.1. 5 페이지의 사례 A에 나오는 애플 가족의 경우, 다른 2명의 아동들은 무소득을 토대로 Medi-Cal의 자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자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의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실직 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된 경우 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모는 또한 Medi-Cal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정내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가정내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우선 선택 옵션 때문에 생활보조금에 대한 아동의 재무적 자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가구 내 다른 사람의 Medi-Cal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7. 귀하가 자영업자라면, 사회보장국에 조정 후 총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0(b).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금년도 총 수입에 관한 정보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서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금년도 총 수입에 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금년도 조정 후 총소득을 추정합니다. 전년도 총 수입이 $40,000이었으나 조정 후 총소득(미 국세청이 허용하는 사업공제 이후 과세 대상 소득)이 $18,000 또는 총 수입의 45%라면, 사회보장국은 올 해의 조정 후 총소득이 올해의 총 수입의 45%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영업 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결정된 후,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1(b)에 의거 12개월에 대해 균일하게 분할되므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조정에 따른 추정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액은 직원을 포함한 자가 지원에 필요한 재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2 미국 법전 절 1382b(a)(3). 여기에는 재고, 컴퓨터, 농장 장비와 가축, 농지, 별개의 사업용 은행 계좌, 건물, 어선, 업무상 필요하거나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8. 일부 고용주들은 미국세법의 (Internal Revenue Code) 절 125에 의거 직원이 보육이나 보건에 대한 지출을 위해 특별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플랜을 운영합니다. 이 플랜은 "카페테리아 플랜” (“cafeteria plans”)”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에 확보되어 제한적 혜택에 사용된 자금은 이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04.1054. 생활보조금 목적의 총 근로소득은 총소득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에 예치한 자금을 차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은퇴 계좌에 예치된 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부모의 은퇴 또는 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은 해당 아동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재원입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202(b).
  • 9. 소급 월간 회계(1-2 페이지 참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받은 소득에 대한 계산은 다음 년도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1월과 2월에 받은 생활보조금 수표가전년도 11월과 12월에 받고 인정된 소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0. 연간 및 월간 최대한도는 매년 연간 생활비 공제 비용 금액만큼 상승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2(c)(3)(B). 이 규정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의 목적에 대해 아동 또는 청년이 학생인 경우를 판단할 때 장애에 대한 유연성과 편의사항을 제공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861. 이 규정과 법전은 일반 공공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www.ssa.gov.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 오른쪽의 “사회보장국 프로그램 규칙"을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