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특수 교육 옹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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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3

17 특수 교육 옹호에 관한 정보

이 문서는 IEP 회의를 진행하기 전, 도중 및 그 이후에 귀하의 자녀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IEP1 회의를 진행하기 전, 도중 및 그 이후에 귀하의 자녀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EP 회의 전

1. 자녀의 IEP 기록을 정리

귀 자녀의 IEP 회의 전에 자녀의 IEP 기록을 정리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기록 정리 방식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직원과 주고 받은 귀 자녀에 관한 이메일, 모든 평가 요청서, 평가 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 귀 자녀의 IEP 사본 및 귀하가 받았을 수도 있는 사전 통지서2절차적 보호 조항 문서의 사본, 성적표 및 학습 진도 보고서, 샘플 작업 및 해당된다면 행동 중재 계획서 및 행동 사건 보고서 등과 같이 귀 자녀에 관한 모든 통신문의 최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요청 평가

교육구는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되는 장애 영역에서 자녀를 평가할 것을 귀 자녀의 교육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치료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귀 자녀를 평가할 것을 귀 자녀의 교육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평가 요청은 해당 교육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는 귀하의 요청 후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 서명한 후 해당 교육구에 계획서를 반송하면 교육구는 60일의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IEP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 교육 평가(IEE) 비용을 부담할 것을 교육구 측에 요청하면 됩니다. 교육구는 독립적 교육 평가(IEE) 비용을교육구 측은 평가가 적절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담하거나적법절차심리를신청해야합니다(교육구측은평가가적절했음을입증해야합니다).

3.IEP 회의소집일로부터1주전에모든평가보고서를요청

교육구는연방법및주법에의거해IEP회의전에평가보고서사본을제공해야합니다.그러나IEP 회의가시작되기며칠전에평가보고서사본을제공해야하는지를교육구측에알리는일정은없습니다. IEP회의소집일로부터1주전에평가보고서사본을제공할것을교육구측에미리요청하세요.이는평가보고서를읽고동보고서에관한질문을작성하며IEP 회의를계획하는데있어매우중요합니다.

4.후원자또는옹호자와함께IEP 회의를계획

후원자또는옹호자와함께IEP 회의를계획하면IEP 회의를더잘준비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FamilyResourceCenters(FRC)및ParentTraining and InformationCenters(PTIC)와같은학부모단체에는IEP회의를계획하는데필요한도움을주거나IEP 회의에함께참석할수있는옹호자들이있을것입니다.또는다른가족과친구를맺고서로도움을줄수도있습니다. 귀자녀가지역센터를이용하는수혜자인경우,귀자녀의지역센터서비스담당자가IEP 회의계획을도와줄것입니다.

후원자또는옹호자와함께

  • 모든평가보고서를읽습니다.
  • IEP 회의에대한귀하의목표를확인합니다.
  • 귀자녀의현재IEP목표및동목표와관련된모든학습진도보고서를검토합니다.
  • 귀자녀가안고있는장애로서교육구의관심이요구되는특수장애등귀자녀의모든필요영역을파악합니다. 그리고
  • 귀자녀가지난IEP회의이후에성취한것과귀자녀가학습하기를바라는내용을각각확인합니다.

IEP 팀에제안하려는모든IEP 목표를후원자또는옹호자와함께의논하세요.

또한 완전 통합 또는 통합 강화 옵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거해 장애 아동들은 IEP 팀이 결정한 바와 같이 인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정규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필요하다면 보충 지원 및 서비스도 함께 제공됨). 현장 학습 또는 클럽 및 스포츠와 같은 과외 활동 참여와 같이 완전 통합 또는 통합 강화 옵션을 요청하는 경우, 귀 자녀가 학교 밖에서 비장애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활동 참여가 귀 자녀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이유를 각각 파악하세요.

5. IEP 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목록으로 작성

IEP 회의를 아무리 잘 준비했더라도 회의 중에 긴장하거나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논의하고 싶은 사항과 질문 목록을 작성하면 IEP 회의 중에 해당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EP 회의 중에 해당 논점들을 확인하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됩니다.

6. IEP 회의를 녹취하기 위한 통지서 제출

IEP 회의를 녹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테이프 레코더(녹음기) 또는 오디오 녹음 앱을 사용하여 IEP 회의를 녹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의 전 24시간 이내에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회의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IEP 회의를 녹취할 경우, 교육구에서도 녹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EP 회의 중

1. 후원자, 옹호자 및/또는 귀 자녀를 아는 사람을 초청

귀하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귀 자녀의 IEP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 제공자, 조부모, 가정교사 또는 귀 자녀와 귀 자녀의 학습 양식을 아는 다른 사람을 데려올 것을 고려하십시오. 지역 센터 서비스 담당자를 포함해 옹호자를 데려올 계획이라면 미리 날짜를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귀하가 과거에 IEP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더라도 IEP 회의는 때때로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귀 자녀를 옹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에 속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결과와 권고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구 직원들은 매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작 그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IEP 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을 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3. 귀 자녀의 현재 학업 수행 수준에 대해 논의

IEP 팀은 다양한 영역에서 귀 자녀의 현재 학업 수행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보고서 및 평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귀 자녀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귀 자녀의 학업 수행에 대한 관찰 내용을 논의할 것입니다. 귀 자녀의 강점 및/또는 귀 자녀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귀 자녀의 수행에 관한 관찰 내용을 논의하십시오.

4. 연간 IEP 목표를 수립하고 IEP 목표에 대한 적절한 학습 진도 모니터링을 꼭 설정할 것

IEP 팀은 귀 자녀의 지난 1년간 목표에 대한 학습 진도를 검토한 후 새로운 연간 목표를 수립할 것입니다. 귀 자녀가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IEP 팀은 이 목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IEP 팀은 귀 자녀에게 적합하도록 이 목표를 변경하고/하거나 귀 자녀가 이 목표를 향해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IEP 팀은 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해 야심차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IEP 팀은 귀 자녀를 위한 새 연간 목표를 수립한 후 귀 자녀의 목표와 함께 귀 자녀의 학습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얼마나 자주 제공할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귀 자녀가 교육구의 일반 교육 표준(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학생 학업수행진도평가 - 약칭 CAASPP)이 아닌 다른 학업 성취도 표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받을 경우, IEP는 연간 목표를 단기 목표로 세분화해야 하며 이러한 단기 목표들은 자녀가 연간 목표를 향해 학습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중 특정 시점에 검토됩니다 단기 목표가 명확하며 학습 진도를 검토할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 자녀가 일반

교육표준시험을통해평가를받을경우,귀자녀의IEP에는단기목표가포함되지않습니다.

5. 완전통합또는통합기회와성공에필요한지원들을파악

교육구는통합교육환경에서장애학생의요구를지원하기위해추가적인도움및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여기에는교육을받은보조원,녹음기(테이프레코더) 사용또는행동을다루기위한행동중재계획이포함될수있습니다.

6. 자녀의배치를설명하고특정관련서비스및지원을식별

IEP 팀은귀자녀를위한연간목표를수립한후연간목표에따른귀자녀의학습진행을지원할서비스,지원및배치에대해논의해야합니다.언어치료등모든관련서비스는귀자녀가서비스를받을시간(분) 및빈도(매일, 매주,매월,매년)를포함해확인해야합니다.

귀자녀의IEP에서배치가명확하게식별되어야합니다.예를들어,“Natasha는정규보조원과함께2학년에완전통합될것이며통합교육전문가는Natasha를매주5시간동안지원할것입니다.”귀하는특정교실의특정인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하도록교육구에요구할권리가없으며다만특정배치옵션은IEP 팀과논의해야합니다.

7. 만족스러운경우에만IEP에서명할것

회의에서IEP에서명할필요가없습니다. IEP를집으로가져와이에대해고려하고다른사람들과논의할수있습니다. 귀하가동의한서비스가시작될수있도록IEP의일부항목에동의할수있습니다. IEP에서명한직후귀하의의사에변화가있을경우, 특수교육관리자에대한동의를서면으로철회할수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철회하더라도그이전에귀하의사전동의에따라제공된교육및서비스는취소되지않습니다. 귀하와교육구가제안된IEP에동의하지않는경우,귀하가동의한마지막IEP는향후회의,중재또는적법절차심리에서분쟁이해결되는동안계속유효합니다.

IEP 회의 후

1. 가능하다면 귀 자녀의 교실/학교 수업에 참여할 것

학부모들이 저마다 가진 시간과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 자녀의 교사나 학교에 연락하여 귀 자녀의 교실이나 학교에서 귀하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에 교실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학교 활동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낮에 일을 한다면 저녁에 집에서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교실/학교에서 활동하면 귀 자녀의 교사를 포함해 학교 및 교직원과 더 친숙해지면서 귀 자녀가 특별한 느낌을 경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귀 자녀가 급우들과 우정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학교 밖에서 놀이 약속을 조정하여 귀 자녀가 급우들과 우정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급우들과 우정을 나누면 귀 자녀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귀 자녀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할 것

귀하는 귀 자녀의 담당 교사와 정규 의사소통 체계(예: 등하교 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공책)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책은 귀 자녀가 서비스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자녀의 학습 진도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어 치료사 등 귀 자녀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귀 자녀가 본인의 IEP 목표에서 단기 목표 날짜와 같은 특정 기술을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목표일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4.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교육구가 특수 교육에 관한 법률 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서명된 IEP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교육구 또는 CDE에서 조사하며 교육구가 “준수 위반”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판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6장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와 교육구가 귀 자녀의 자격, 배치, 프로그램 요구 사항, 통합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불만 사실을 인지한 날(인지할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심리에서 양측은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인 독립 심리 담당관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제반 사실과 법률을 판결하고 판결서를 교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6장을 참조하십시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개별화 교육 계획서(IEP). 이 계획서는 적어도 학부모와 그 자녀의 담당 교사 및 교육구 행정관과의 회의에서 마련됩니다.
  • 2. 교육구는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를 거부하기에 앞서 “적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사전 통지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적정한 시간적 여유(reasonable time)”라는 용어는 해당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교육구가 거부한 서비스 또는 배치, 해당 거부건에 대한 해명, 각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평가, 기록 또는 교육구가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보고서 등이 내용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귀하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34 C.F.R. Sec. 300.503; Cal. Ed. Code Sec. 5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