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지원 서비스(IHSS)의 시간 계산 방법 이해하기
자택 지원 서비스(IHSS)의 시간 계산 방법 이해하기
본 간행물에서는 자택 지원 서비스(IHSS) 월별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간행물은 귀하가 이미 IHSS를 신청했으며, IHSS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택 평가를 마쳤고, 조치 통지(NOA)를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IHSS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HSS 기본 사용설명서, 5470.01번을 참조하십시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본 간행물에서는 자택 지원 서비스(IHSS)월별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1 본 간행물은 귀하가 이미IHSS를 신청했으며, IHSS사회복지사와 함께 자택 평가를 마쳤고,조치 통지(NOA) 를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IHSS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IHSS기본 사용설명서, 5470.01번을 참조하십시오.2
A) 배경 정보
(1) IHSS펀딩
첫째, HSS에 대한 다양한 자금 출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러분이 받고 있는 자금 출처("프로그램"이라고도 함) 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매달IHSS최대 이용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 여러분이 그 시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여러분이 받는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 간행물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네 가지IHSS프로그램이 있습니다.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중증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자격 기준과 다른 최대 월별 이용 시간을 제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간호서비스 프로그램(PCSP);
- HSS플러스 옵션(IPO);
- In-Home Supportive Services Residual(자택 지원 서비스 잔여) (IHSS-R),및
-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커뮤니티 우선 선택 옵션) (CFCO)
여러분은IHSS신청서를 승인한 조치 통지서를 보거나3 IHSS사회 복지사에게 질문함으로써 여러분이 속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프로그램 및 최대 이용가능한 매달IHSS시간을 나열합니다.
프로그램 | 중증 장애인(SI)으로 간주되는 경우 - 최대: | 비중증 장애인(NSI)으로 간주되는 경우 - 최대: | 정보의 인용/출처 |
---|---|---|---|
PCSP | 283시간/월 | 283시간/월 | 전체 카운티 정보 안내문(ACIN) 11월 I-28-06 |
IPO | 283시간/월 | 195시간/월 | 전체 카운티 서신 (ACL) 번호 11-19 |
IHSS-R | 283시간/월 | 195시간/월 | ACIN I-28-06 |
CFCO | 283시간/월 | 최대283시간/월 | ACL 14-60 |
i. PCSP:
PCSP자격을 얻으려면 전범위의Medi-Cal보험을 받고 있어야 하며4 여러분의IHSS제공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ii. IPO:
IPO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PCSP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iii. IHSS-R:
IHSS-R자격을 얻으려면 전범위Medi-Cal보험을 받거나 연방 재정 보조 형식의 전범위Medi-Cal보험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7 이는 일반적으로IHSS-R이 법적 영구 거주민 혹은 유사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8
iv. CFCO: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커뮤니티 우선 선택 옵션)
CFCO 자격을 얻으려면 전범위 연방 재정 보조 Medi-Cal 대상이 되어야 하며, 요양시설 요양 기준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9
만약IPO에도 해당되고, CFCO도 해당될 경우, CFCO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CFCO는 최대 시간(여러분이 여전히 자격 요건을 증명해야 함) 을 허용하며,배우자 빈곤 퇴치 규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DRC간행물5392.01번,10 All County Welfare Directors[모든 카운티 복지 이사]서신, 17-25번 참조.11)
(2) 장애 정도:
IHSS는 여러분이 중증 장애(SI) 또는 비중증 장애(NSI) 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달 최대 시간을 정합니다. IHSS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NSI인지 SI인지 여부는 다음 카테고리에서 시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 호흡 보조, 대소변 도움, 급식 일상 침상목욕, 옷 입기, 월경 도움, 보행, 이동, 목욕, 구강 위생, 몸단장, 때밀이, 자세 변경, 인공기관 사용 도움, 준의료 서비스.12
위의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대체 자원13 으로 받은 경우,수령인이 중증 장애인지 비중증 장애인지에 따라 시간이 결정되며,소비자가IHSS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14
예:여러분이 성인 보호 센터에 가서 점심 식사 후 점심 설거지 지원을 받은 경우,여러분의 매달IHSS에는 점심 식사 후 설거지 지원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성인 보호 센터에서 받는 식사 후 설거지 지원은 여러분이 “중증 장애인”인지 또는 “비중증 장애인”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는 여러분이 “중증 장애” 혹은 “비중증 장애”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월별 시간이283시간 혹은 195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각 주마다 위 카테고리 내 지원사항을20시간 이상 받을 경우SI로 간주됩니다.15 각 주마다 위 범위 내 지원사항을19시간 이하로 받을 경우NSI로 간주됩니다.
(3) 자택 평가
사회 복지사는 여러분의 자택에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그 후 사회 복지사는 해당 서비스를 비례 배분하여 대체 자원이 있을 경우,시간을 공제합니다.비례배분(Proration) 및 대체 자원(Alternative Resources)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보호 감독은 상황에 따라 비례배분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DRC간행물 번호5612.01을 참조하십시오.
(4) 비례배분
IHSS서비스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경우,해당 서비스의 시간당 요구량을 배분해야 합니다.16예를 들어,여러 사람이 관련 또는 가사 서비스 조항 혜택을 받을 경우,해당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집안의 비IHSS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동등하게 배분됩니다.
예:부모님이5인 가족(부모1명과IHSS수혜자1명 포함) 모두를 위해 세탁을 하는데100분이 걸린 경우, IHSS수령자에게 할당된 시간은20분(100÷5 = 20분) 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카테고리는 비례배분됩니다.
예:위의 예에서 부모가 아들의 장 및 방광 문제로 인해 아들의(그리고IHSS수령자)세탁을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세탁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여기서,아들의 세탁은 다른 네 명의 가족에게 비례배분되지 않습니다.
(5) 대체 자원:
대체 자원은 성인 보호 프로그램 혹은 학교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IHSS유사 서비스입니다.19 받는 대체 자원의 양을 결정한 후,사회 복지사는 총 평가 요구사항에서 이 시간을 제하게 됩니다.
예:여러분은IHSS제공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제공자는 아침 식사 및 저녁 식사 후 양쪽 모두를 위해 청소를 합니다.여러분은 점심식사 후 청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인 매일 관리 센터에 갑니다.식사 설거지 카테고리에는, "여러분이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서비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여기서 카운티 사회 복지사는 우선 아침,점심,저녁 식사 후에 청소를 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을 합산합니다.카운티 사회 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청소 서비스가 여러분과 제공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거나 비례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사회 복지사가"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간"칼럼에서 여러분에게 비례배분된 시간을 할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 다음,카운티 사회 복지사는 여러분이 대체 자원으로부터 받은 청소 지원을 표시합니다.이 정보는"여러분이 거부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서비스"칼럼에 나열됩니다.
- 1.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은 주정부가 IHSS 서비스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 2. 2 DRC 간행물 "자택 지원 서비스 기본 사용설명서"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RC 자택 지원 서비스 기본 사용설명서.
- 3. NOA 예시의 경우 조치 통지 자택 지원 서비스(IHSS) 변경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 4. 전 범위의 Medi-Cal은 Medi-Cal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5. 5 선급금은 IHSS 수령자가 매달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을 수령하여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옵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 간행물, "자택 지원 서비스 (IHSS) 프로그램 선급금" 다음 링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택 지원 서비스(IHSS) 프로그램 선급금.
- 6. 6 레스토랑 식사 수당은 가정에 적절한 조리시설을 갖춘 IHSS 수혜자들에게 제공되지만, 장애로 인하여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MPP 30757.133(a). 생활 보조금으로 Medi-Cal을 받고 집에 적절한 조리 시설 및 보관 시설이 없는 경우, 주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레스토랑 식사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ACL 번호 16-12을 참조하십시오.지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시스템(POMS).
- 7. 7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이민자 그룹에 연방 달러가 아닌 주 달러를 사용하여 전 범위의 Medi-Cal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estern Center for Law and Poverty,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 보험 가입 및 유지: 옹호자를 위한 가이드,”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제 1장:Medi-Cal 중요 자격
- 8. 자세한 내용은 IHSS Personal Care Services Program, Independence Plus Waiver, and Residual Program.
- 9. 자세한 정보는 다음 ACL 번호 14-60을 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 우선 선택 옵션(CFCO) 프로그램 이행.
- 10. 다음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계속 머무르거나 요양원에서 퇴원하도록 돕는 DRC Medi-Cal 프로그램.
- 11. 다음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배우자 빈곤 조항 조항.
- 12. 4 MPP 30-7-1(s)(1)(A)-(D);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은 다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표준 - 제 30- 700장 서비스 프로그램 7번: IHSS, 및 사회 복지 서비스 - 서비스 프로그램 7번: IHSS 비용 한도.
- 13. 대체 자원이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IHSS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MPP 30-757.171(a)(2), 및 MPP 30-763.611.
- 14. MPP 30-701(s)(1), 30-763.5, 30-761.273.
- 15. MPP 30-701(s)(1).
- 16. MPP 30-763.32.
- 17. MPP 30-763.31
- 18. 관련 서비스에는 식사 준비, 설거지, 일상적인 세탁, 음식 쇼핑 및 기타 쇼핑/심부름이 포함됩니다
- 19. MPP 30-757.171(a)(2), MPP 30-76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