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게 보조공학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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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03

민간기업에게 보조공학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2 개의 연방법과 2 개의 주법이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 보조 기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 민간기업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게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로는 2개의 연방법과 2개의 주법이 있습니다.  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조

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 그리고
  • 캘리포니아 시민법(California Civil Code) 제 54조

연방법

  1. 재활법 제 504조
    제 504 조는 연방 기관 및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장애인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당하게 수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미국 장애인법 (ADA)
    ADA의 Title III는 일반에 공개되는 민간기업 영역인 공공 편의시설에 의한 장애기반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제 504 조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장소란 일반에 공개되는 민간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호텔, 레스토랑, 극장, 강당, 상점, 은행, 서비스 업체, 병원, 개인병원, 교통 시설, 박물관, 동물원, 사립 학교, 탁아소, 헬스 클럽 등이 포함됩니다. 

주법

언루법 및 시민법 제 54조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며, ADA 및 제 504조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과는 다른 구제 수단을 제시합니다. 

  1. 언루 민권법(언루법)
    언루법은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제 504조와 ADA를 위반하면 또한 언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언러법, 캘리포니아 민법전 §§ 51, et seq. (California Civil Code) .
  2. 장애인법(Disabled Persons Act), 캘리포니아 시민법 제 54조
    시민법 제 54 조에 의거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개인은 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반 대중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제 504조와 ADA를 위반하면 또한 캘리포니아 시민법 제 5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시민법 제 54 조 및 관련 조항은 의료 시설, 모든 일반 운송수단(항공기, 기차, 버스 등), 전화 시설, 입양 기관, 사립 학교, 숙박 시설, 공공 편의시설 및 기타 일반 대중에게 허용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법 (Disabled Persons Act), 캘리포니아 민법전 § 54, et seq.

2. 민간기업의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연방 및 주 정부의 장애 정의에 따라, 제한을 초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법 및 주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법

ADA의 Title III는 장애가 있는 개인을 민간기업의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ADA 하에서, 장애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장애란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예: 개인 위생, 수동 작업 수행,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 학습 또는 일하기)을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여기에는 면역계, 정상 세포 성장, 소화기, 배변, 방광, 뇌, 호흡기, 뇌, 순환기, 내분비선 및 생식 기능과 같은 주요 신체 기능의 한계가 포함됩니다. 또는
  2.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예: 차도가 있는 질환) 또는
  3.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예: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장애는 없는 사람)

42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 12102(2); 28 미국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36.104.

주법

연방법과 달리 주법은 주요 일상 활동의 "상당한 제한"이 아닌 주요 일상 활동의 "제한"만을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법령 조항(California Government Code) § 12926.1(d) 캘리포니아 정부 법령 조항 §§ 12926(j)(1)(A), (m)(1)(B)(i).

3. 이러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러한 법률들은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 특전, 장점 또는 기회를 장애인이 누리는 것을 거부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이 되는 장애인을 선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이용함. 28 미국연방규정집 § 36.301
  2. 민간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거부함. 여기에는 장애가 없는 학생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결과를 얻거나, 동일한 혜택을 받거나, 동일한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28 C.F.R. § 36.201(a)
  3. 귀하에게 혜택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다르거나 또는 별도의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8 C.F.R. § 36.202(b)
  4. 귀하의 필요에 적합한 가장 통합적인 설정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리하지 않음. 28 C.F.R. § 36.203;
  5. 공공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기준 및 관리 방법 사용.  28 C.F.R. § 36.204;
  6.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기관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지속시킴. 28 C.F.R. § 36.204; 그리고
  7. 귀하의 권리 행사에 대해 보복. 28 C.F.R. § 36.206.

4. 민간기업은 언제 보조공학을 제공해야 합니까?

민간기업은 그 기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공학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 또는 2) 그러한 변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공개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조를 초래하지 않는 한, 기업의 정책, 절차 또는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경인 경우. 28 C.F.R. § 36.303. 민간 기업은 장애인이 자신이 이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할 그것이 민간기업의 사업 범위가 아닌 "개인용 장치"인 경우, 보조공학을 제공 할 필요는 없습니다.1

보조 지원 및 서비스

민간기업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공공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참여할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U.S.C. § 12182(b)(2)(iii), 28 C.F.R. § 36.303.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있는 통역사, 메모 작성자, 필사본 서비스, 서면 자료, 필기 메모 교환, 전화 핸드셋 증폭기, 보조 청취 장치 보청기와 호환되는 전화기 개방 및 폐쇄자막, 통신장치 비디오 텍스트 디스플레이 등.
  2. 공인된 리더기, 녹음된 텍스트, 오디오 녹음 점자 자료, 대형 인쇄 자료, 등.
  3. 장비 또는 장치의 취득 또는 수정. 그리고
  4. 기타 유사한 서비스와 조치.

이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일부 기술로는 JAWS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 ZoomText, Dragon Naturally Speaking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및 자막 오디오 실시간 표기(CART, Captioned Audio Realtime Transcription)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기술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할 때 민간 기업은 개인의 요청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장애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기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로 대중과 소통하는 민간기업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C.F.R. §36.303. 여기에는 TTY(텍스트 전화), 비디오 원격 중계, VRI(비디오 원격 통역), 화상 전화기 및 이와 유사한 장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장애인이 자신이 이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U.S.C. § 12182(b)(2)(iii). 여기에는 전자적 또는 점자와 같은 대체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용 컴퓨터에서 Zoom-Text 또는 JAWS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한 다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 제공은 민간기업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개정

민간기업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체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28 C.F.R. § 36.302.

장애인은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개정을 위해 장애 관련 필요성이 있다는 의료적 근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적 근거에는 장애의 성격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적 근거에는 장애로 인한 제한 사항만을 표시하고, 가능하면,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를 제안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개정이 허용되면, 해당 기업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민간기업에 보조공학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조공학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다음을 설명하도록 권장합니다. 1) 귀하가 장애인임을 알림(장애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 장애가 해당 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서 혜택을 얻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3) AT를 포함하여 귀하가 필요로 하는 특정 편의시설 4) 귀하의 요청에 대한 응답 시한 

6. 민간기업으로부터 보조공학을 받으려면 장애증명을 제공해야 합니까?

장애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의 명칭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장애로 인한 제한을 말하면 됩니다. 민간기업이 알려진 장애에 대해 단지 보조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한 합리적인 개정만을 요구 받기 때문에 보조공학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가 분명하지 않거나 민간기업이 전화로만 귀하와 소통하기 때문에 귀하의 장애를 확인할 수 없다면, 민간기업에서 귀하의 장애 증명과 합리적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귀하 및 귀하의 장애 그리고 원하는 합리적인 개정 또는 편의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료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로부터 서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민간기업으로부터 어떤 유형의 보조공학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조공학에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장비,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는 법에 의거 보조 지원 및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조공학의 예로는 진입로, 앰프, 오픈 또는 클로즈드 자막, 보조 청취 장치, 비디오 텍스트 디스플레이 및 대체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휠체어, 내구성 의료 장비, 보청기 또는 보철 장치와 같이 개별적으로 규정된 기기 또는 기타 개인적인 성격의 기기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를 하는 기업의 경우, 청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보조 청취 기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맞은 편의시설, 기술 또는 기기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똑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귀하와 민간기업간에 상호대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여기서 양측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액세스 제공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민간기업이 보조공학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때는 언제입니까?

연방법

ADA에 의거, 민간 기업은 보조공학의 제공이 사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보조공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본적인 변경이란 기업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점 및 편의시설의 본질적 성격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과도한 부담은 해당 기업의 자원 그리고 예정된 편의시설이 해당 기업의 자원, 운영 및 안전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 C.F.R. § 36.104. 해당 개인이나 해당 기술이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은 보조공학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8 C.F.R. § 36.208.

만약 민간기업이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 또는 합리적인 개정에 대한 대안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이 존재할 경우, 이는 근본적인 변경, 직접적인 위협 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법

주법에 의거, 제 54조 및 언루법에서는 과도한 부담 및 근본적인 변경 방어를 특별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법이 ADA보다 광범위하므로 ADA의 모든 위반은 또한 주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9. 민간기업이 보조공학에 대한 비용을 내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보조지원이나 정책, 관행 또는 절차의 합리적인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28 C.F.R. § 36.301.

10. 민간기업이 보조공학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보조공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 위반의 경우)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에 행정적 불만서를 제출하거나, (주법 위반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주택부(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행정적 불만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개인적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행정적 불만서는 소송과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행정적 불만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특히 제출에 대한 시간제한과 관련하여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방법 위반 – 행정적 불만서

민간기업에 대한 ADA 또는 제 504조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법무부에 불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Civil Rights Division
    Disability Rights Section – 1425 NYAV
    Washington, D.C. 20530
  1. 팩스: (202) 307-1197

불만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유형 및 제출 시간을 포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는 ADA 불만서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법무부의 웹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ada.gov/fact_on_complaint.htm.

주법 위반 - 행정적 불만서

언루법이나 제 54조하의 불만은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주택부(DFEH,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불만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DFEH에 제출하는 불만서는 차별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DFEH의 온라인 시스템 이용:http://houdiniesq.net/dfeh/intake/
  2. DFEH의 커뮤니케이션 센터 (800) 884-1684로 전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800) 884-1684 또는 TTY인 (800) 700-232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불만 질의 양식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http://www.dfeh.ca.gov/res/docs/PCI/Pre%20Complaint%20Inquiry%20-%20DPA.pdf에서 다운로드한 다음 이를 DFEH의 임의의 사무소로 우편 발송.
  4. 사전 불만 질의 양식을 다음 주소로 이메일 발송: contact.center@dfeh.ca.gov

불만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 유형 및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는 DFEH 불만서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http://www.dfeh.ca.gov/Complaints_ComplaintProcess.htm. 

소송제기

반드시 위에 나열된 임의의 기관에 불만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에 의거하여 불만은 차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자금 후원처의 전체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11. 참고할 만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

  1. http://www.dds.ca.gov/AT/at_network.cfm (캘리포니아 보조공학 네트워크(California Assistive Technology Network) - 재활국(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은 보조공학(AT, Assistive Technology) 사용자, AT 제공사 및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993년 기술법에 의거 AT에 대한 이용을 확장하고 개선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을 조율합니다. AT 네트워크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들이 AT를 이용함에 있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장벽 완화
    2. AT가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증진
    3. 정부기관과 기타 지원기구 간의 중복성을 줄이는 방법 개발
  • AT 네트워크는 캘리포니아 내 AT 리소스와 제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특정 장애에 대한 AT의 소스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T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단체와 AT에 대한 잠재적 자금지원 출처를 소개합니다.
  1. 캘리포니아 독립 생활 센터(California Independent Living Centers). 카운티별 독립 생활 센터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rehab.cahwnet.gov/ILS/ILC-List.html.
  2. www.Askjan.org – 이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는 고용현황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웹사이트에서 또한 보조공학 자료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