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후 FEMA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재난 후 FEMA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Your home has been damaged by a natural disaster, and you wonder what’s next. The government agency that can help you after a disaster i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Money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becomes available when a presidential declaration is made for your area. List of all Disaster Declarations.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I. 개인 및 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이해
FEMA는 재난 발생 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귀하의 가정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발생 후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은 연방 비상 관리국(FEMA)입니다. 귀하가 계신 지역에 대통령의재난 선언이 내려진 경우, 개인 및 가정을 위한 자금이 준비됩니다. 전체 재난 선언 목록.
개인 및 가구 지원 프로그램(IHP)은 재난 후 수리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자금을 제공하여 이재민이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IHP 지원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MA 기금의 목표는 재난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집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집을 생활하기에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소득(SSI/SSDI)과 같은 소득 지원을 받는 경우, FEMA 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EMA 재정 지원의 수령은 다른 연방 지원의 수령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HP 지원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IHP 지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주거 지원 및 기타 필요 지원.
1.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집 수리
- 임대료: 재난 후 집이 안전하지 않아 다른 장소를 임대해야 하는 경우
- 집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 머물 호텔 또는 임시 숙소. FEMA는 이 기간 동안 트레일러 또는 이동식 주택에임시 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재해로 집이 파괴되어 집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2. 기타 필요 지원
기타 필요 지원(Other Needs Assistance, ONA)은 주택 수리가 아닌 다른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이 범주는 적용 범위가 유연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난 후 주거 비용 외 재정적 필요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일부 기타 필요 지원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저금리, 장기 대출로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이사 및 보관, 운송비, 홍수 보험 또는 필요한 개인 재산의 교체 또는 수리에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지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기타 필요 지원(Other Needs Assistance)이 있습니다(예: 장례식, 의료 및 치과 비용, 긴급 지원 서비스(물, 음식, 의약품, 위생 용품 등의 기본적인 생필품), 청소 및/또는 처리 지원, 보육 등)
II. 자격 조건
개인 및 가구 지원 프로그램(IHP)에는 특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IHP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 국민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에는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망명자, 난민, 추방이 보류된 비시민권자 또는 최소 1년 동안 미국에 가석방된 비시민권자가 포함됩니다.
시민권이 없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원 확인:
FEMA는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로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FEMA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사본과 자녀의 사회 보장 카드 사본 또는 사회 보장국(SSA)의 문서를 요청합니다.
3. 보험:
FEMA는 보험 미가입자 또는 보장이 충분한 보험이 없는 개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또는 세입자 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주택 또는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재난으로 인한비용 및 심각한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장이 충분한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입자는 FEMA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험 적용 범위를 알리고 보험 합의금 또는 수리를 위해 받은금액에 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거주 증명서 – 소유주 및 임차인
피해를 입은 집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그곳에 거주했으며,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집이나 아파트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FEMA는 휴가용 주택이나 단기 임대 부동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장례 비용, 의료및/또는 치과 비용, 보육 및 중요한 필요 사항에 관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FEMA가 주택의 소유권 또는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 증명서 제시를 위해 FEMA는 다음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거주 증명서 제시를 위해 FEMA는 다음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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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 중 어느 것도 FEMA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FEMA는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수락할수 있습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집의 주소,
- 대통령의 재난 선언 이전에 주 거주지로서 재해 피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
- 귀하 또는 귀하의 공동 신청자의 이름 및 서명,
-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해당 문서를 확보할 수 없었던 이유 설명.
5. 학생
재해로 피해를 입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IH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양가족인학생은 FEMA의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 피해를 입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나 해당 세대의 물품 교체를 위해 개인 자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생활 보조 시설 거주자
생활 보조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재난 후 필요한 많은 필요 사항(예: 임시 재난 주택)은 귀하의 시설에서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시설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FEM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시설에서 지원하지 않은 주택 수리/교체, 개인 재산 수리/교체 또는 긴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II. 신청 관련 사항
FEMA 지원 신청 기한은 대통령의 재난 선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FEMA 지원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FEMA에서 무료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어 통역사가필요한 경우, FEMA의 수어 통역사 요청 라인(1(202)372-7717)으로 문자를 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사 또는 기타 언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EMA 등록 헬프라인 무료 전화 1(800)621-3362번으로 문의해주십시오.
IHP 신청 후 2주 이내에 FEMA는 신청서에 보고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조사 중에 FEMA 검사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재산 또는 구조물을 평가하고 FEMA 검토를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조사관은 조사 종료 전에 확인이 필요한 모든 손상 여부를 조사했는지 귀하에게 확인하고 절차의 다음 단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방문 시 조사관과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 FEMA에 서신을 보내 다른성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FEMA의 헬프라인(800-621-3362)에 연락하여 귀하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예상되는 결정 시기, 귀하에게 지급되는 지원 유형 및 금액 또는 FEMA에서 결정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필수 서류 등의 상태 업데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부 및 이의제기
신청이 거부되면 FEMA 결정에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EMA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명 포함 서신과 증빙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 서한을 받은 후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서신을 제출하면 FEMA는 귀하의 사례를 재평가하고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청이 거부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또는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주택 또는 세입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보험 합의금이 귀하의 필요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보험에서 제공한 추가 생활비가 소진된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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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보험 회사가 귀하의 청구를 거부한 경우, 귀하는 이의제기하면서 FEMA 지원이 필요하다는증거를 보여주는 보험 회사의 거부 서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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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에 등록할 때 주택 피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IHP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기타 유형의 FEMA 지원으로 보장이 가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집이 거주하기에 안전합니다. FEMA에서 귀하의 집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인 경우, 이의제기에 해당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신원 또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FEMA에서 귀하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의제기하고 귀하의 신원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데도움이 되는 추가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V. FEMA 이의제기 서신 초안 작성
이의제기에 제출하는 모든 서신 및 문서의 모든 페이지 상단에는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성명
- FEMA 신청 번호 및 재난 번호 (신청서와 재난 번호는 결정서 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해가 발생한 집 주소
- 현재 전화번호
FEMA 이의제기 서신 샘플:
[신청자 이름]
[신청 번호]
[재해 번호]
[거리명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FEMA 담당자님께,
2016년 2월 17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저의 보험 회사에서 손해를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험 회사의 보장 거부 서한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주지(주소: 123 Main Street, Everytown, Virginia)에서 발생한 주택 및 개인 자산의 피해에 대해 보험 회사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첨부된 정보를 검토하신 후, 결정 내용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 이름]
[서명]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지와 첨부 문서를 다음 주소로 전송해 주십시오.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 이의제기 서신과 첨부 서류를 팩스(800-827-7055)로 전송해 주십시오.
- 이의제기 서신 온라인 업로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FEMA 드라이브 스루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 또는 TTY 800-462-7585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으십시오.
신분 도용, 신뢰성, 진실성 관련 문제가 있거나 FEMA에서 서류 검토만으로는 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이의제기 신청의 일부로 실시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EMA에서 실시간청문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FEMA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귀하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FEMA에서는 귀하의 서류와 서신을 통해 귀하의 사례를 평가할 것입니다.
FEMA는 서면 이의제기 서신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실시간 청문회가 있는 경우 45일 이내에 귀하의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제공합니다.
V. 지원금을 수령한 후
신청이 승인되면 2주 이내에 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FEMA 온라인 프로필에 계좌를 설정한 경우, 자금이 10일이내에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종이 수표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IHP 자금 사용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여행, 오락, 정기적인 생활비 또는 재난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FEMA에서 확인한 경우, 귀하는 FEMA에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명을 위해 FEMA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영수증을 3년 동안 보관하십시오.
FEMA로부터 직접적인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언제 만료되는지 주의하십시오. 임시 주택을 받은 후 임시 주택에서의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임시 주거 지원을 지속/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거 지원 지속 신청서
FEMA 양식 FF-104-FY-21-115: Application for Continued Temporary Housing Assistance(임시 주거 지원 지속신청서)를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FEMA에 제출해 주십시오.
VI. 리소스
- FEMA 웹사이트: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 - FEMA 위치:
https://www.fema.gov/locations - 임시 주거 지원 지속 신청서
FEMA 양식 FF-104-FY-21-115: 지속적인 임시 주거 지원 신청서 - 적십자 재난 구호 및 복구 서비스
https://www.redcross.org/get-help/disaster-relief-and-recovery-servic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