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육 현장에서 보조기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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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03

고등 교육 현장에서 보조기술에 대한 권리

대학은 장애 학생과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대학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보조기술(AT, assistive technology)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1

대학은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입학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입학, 학업, 연구, 직업 훈련, 주택, 의료보험, 상담, 재정보조, 체육 교육, 운동, 레크리에이션, 교통, 특별활동. 또한 대학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보조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합니다.2

2. 내가 다니는 대학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됩니까?

고등교육 현장에서 을 위한 보조기술을 받을 권리의 근거는 귀하의 대학이 공립인지, 사립인지, 대학이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지, 대학이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지, 타주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아래의 법규 중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법규에 의거한 법적 보호는 비슷하지만, 법에 위배된 경우의 처리 방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방법

미국 내에 있는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1.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제 504조 (제 504조)
    제 504조에는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은 대학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대학이 학생 재정지원 융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504조항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2.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 2장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공립 및 사립 대학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DA 제 2장은 2년제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공립 고등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DA 제 3장은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포함하나,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은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다음과 같은 주법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적용됩니다. 다른 주 에 있는 대학에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정부 법령 제 11135조 (Government Code) (제 11135조)
    제 11135조에서는 장애인에게 주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캘리포니아의 대학들도 포함됩니다. 제 504조항과 ADA를 위배하는 것은, 제 11135조 또한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2.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 (언러법)
    언러법은 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비즈니스 조직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11135 조항과 마찬가지로, 제 504조항과 ADA에 위배되는 것은, 또한 언러 민권법에도 위배됩니다. 언러법, 캘리포니아 민법전 (Cal. Civ. Code) 제 51조 이하 참조.
  3. 장애인법(Disabled Persons Act),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 54조.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 54조에 의거하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공립 대학을 포함하는 공공 장소를 모든 면에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 11135조항과 마찬가지로, 제 504조항과 ADA를 위배하는 것은 민법전 제 54조항에도 위배됩니다. 장애인법,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 54조 이하 참조.

3. 이 법들에 근거하여 누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ADA에 의거하여 공공 프로그램, 혜택,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위에 열거된 법들에 의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방침이나 시행, 절차에  합당한 수정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면, 귀하는 공공 기관의 혜택이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8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35.104. 이는, 귀하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연방 및 주의 장애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에 명시된 장애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법

ADA 제 3장은 민영 사업체에 의한 차별로 부터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ADA에 의거하여 장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의 주된 활동 (자신을 돌보기, 수작업,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 학습, 또는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에 심각하게 제약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1. 여기에는 신체의 주요 기능 (면역체계, 정상 세포의 성장, 소화, 배설, 신장, 뇌, 호흡기, 순환기, 내분기계, 생식기능과 같은); 또는
  2. 그러한 장애를 가졌던 기록이 있거나 (회복 상태); 또는
  3.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장애는 없는 사람 과 같이).

42 미국연방 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 12102(2); 28 C.F.R. § 36.104.

주법

연방법과 달리, 주법은 중요한 일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제약”을 주는 장애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California Government Code) § 12926.1(d)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 12926(j)(1)(A), (m)(1)(B)(i).

4. 이 법들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이 법들은 대학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 특권, 이득, 또는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행위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DA와 제 504조에는 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속하는가를 명시해 놓은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장애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용한다. 28 C.F.R. § 130(b)(8);
  2. 공공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또는 그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정한다. 여기에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동등한 결과와 혜택을 얻거나, 동등한 수준의 성취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28 C.F.R. § 130(b)(1);
  3. 귀하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과 다르거나 별도의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8 C.F.R. § 130(b)(1), (2);
  4. 서비스와 프로그램, 활동을 귀하의 필요에 맞는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28 C.F.R. § 130(d)
  5. 귀하가 공공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운영 기준이나 방법을 사용한다. 28 C.F.R. § 130(b)(8);
  6.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단체에 비중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차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28 C.F.R. § 130(b)(1)(v); 또한,
  7. 귀하를 제외시키거나, 귀하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귀하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이트를 선택한다; 28 C.F.R. § 130(b)(4)(i).

5. 대학에서는 언제 나에게 보조기술을 제공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학에서는 귀하가 학생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귀하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로서 보조기술이 필요하거나, 2) 보조기술이 대학에 의무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대학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 경우에 한해 , 기관의 정책, 절차, 또는 시행을 합당한 선까지 수정하는 것인 경우. 또한 대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의 재화 및 서비스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하가 공공 프로그램 이외에서  사용하는 “개인 장비”인 경우에는 대학이 보조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 지원과 서비스

대학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그가 대학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8 C.F.R. §§ 35.160(a), (b); 36.303.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을 갖춘 통역관, 노트정리 및 필기 서비스, 서면으로 된 자료, 필기된 노트 교환, 전화 헤드셋 확성기, 보청기.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 개방 또는 패쇄 자막, 통신기기; 비디오텍스트 디스플레이 등.;
  2. 자격을 갖춘 판독자, 텍스트 녹음, 오디오 녹음; 점자화된 자료, 큰 글자로된 자료, 등;
  3. 장비나 기기 획득 또는 수정; 그리고
  4. 이와 비슷한 그 밖의 서비스와 행위. 28 C.F.R. §§35.104; 36.303.

이 조항에 포함되는 그 밖의 기술로는, JAWS 스크린 판독 소프트웨어, ZoomText, Dragon Naturally Speaking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오디오 자막 실시간 전사(CART, Captioned Audio Realtime Transcription). 여기에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그 밖의 일부 기술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립 대학은 개인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은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시점에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그 밖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대상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
  2.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성격, 길이, 복잡성; 그리고
  3.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전후사정.

28 C.F.R. §35.160(b).

대학이 학생에게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숙사에 전화를 제공하는 경우, 듣기나 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통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C.F.R. §36.303(d)(1). 여기에는 문자 전화 (TTY), 비디오 원격 중계, 비디오 원격 통역(VRI, video remote interpreting), 화상 전화 및 그와 유사한 기기가 포함됩니다 . 또한 공립 대학이 학생들과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듣기나 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C.F.R. §35.161.

합당한 수정

사립 및 공립 대학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정책, 시행, 절차에 합당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28 C.F.R. §§ 35.130(b)(7), 36.302. 예를 들면,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이 수업의 혜택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업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방침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연구를 위해 전자 도서관 시스템에 적응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대학의 방침을 수정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합당한 수정을 요청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수정이 필요한 장애가 있음을 의료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장애의 성격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로 인한 제약을 명시 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수정이나 지원을 제안 하면 됩니다. 합당한 수정이 승인되면, 대학은 학생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조직 전체를 포함하는 공립 기관에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에는 , 보조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재정적인 부담을 주거나 근본적인 수정을 요하지 않는 차선의 지원 또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장비

귀하가 대학 프로그램 이외에 사용하는 보조 기술에 대해서는 대학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휠체어와 같은 개인 장비; 처방 안경이나 보청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판독기; 또는 식사, 배설, 또는 옷 입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서비스. 28 C.F.R. §§ 35.135; 36.306.

6. 보조 기술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장애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Disabled Student Services Program)에 연락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다른 부서에 연락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입학 지원자로서 합당한 수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어떠한 형태의 수용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귀하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2) 귀하의 장애가 학교에 다니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형태; 3) AT를 포함하여 귀하에게 필요한 특정 수용; 4) 귀하의 요청에 대한 대학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날짜.

귀하의 장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귀하를 위한 수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담당의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서신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신에는 장애인으로서 귀하의 기능적 제약과 귀하가 요청하는 수용의 필요성 이외에 귀하에 대한 특정 진단 결과나 의료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7. 대학이 AT에 대한 나의 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이 보조기술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귀하를 그 밖의 방법으로 차별한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불만 신고를 접수하거나 대학을 상대로 항소; 행정상의 불만 신고를 접수; 개인 중재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문제 해결; 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불만 신고

대학의 장애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ADA, 504 담당자, 또는 학생처장(Dean of Student Affairs)에게 대학 내부 불만신고나 항소 절차, 불만이나 항소 제출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십시오. 내부 불만 신고는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차별이 발생한지 180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불만 신고

내부 불만 신고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나 (사립학교의 경우) 미국 사법부 (DOJ, U.S. Department of Justice)의 민권 담당부서 (OCR, Office of Civil Rights)에 행정상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잘못 선택해서 신고를 접수하면, 올바른 부서로 전달됩니다.

OCR 불만 신고 (공립학교)

귀하의 불만 신고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내부 불만 신고에 대한 대학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CR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대한 OCR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IX
    50 Beale Street, Sui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
    전화: 415-486-5555
    TDD: 877-521-2172
    이메일: OCR.SanFrancisco@ed.gov
    온라인 불만 신고 양식: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OCR에 불만을 신고할 때는, 조기 불만 해결 (ECR, Early Complaint Resolution), 또는 평가나 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CR 과정을 선택하면 귀하와 대학이 OCR의 공정한 지원을 받아 불만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ECR을 이용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ECR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OCR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OCR은 초기 평가를 하게 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OCR 조사자가 귀하의 불만을 뒷받침할 사실을 발견하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후에, OCR은: 불만을 무효화 하거나; 해결을 위한 조처를 취하거나; 대학이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OCR이 감시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면 서류인 “자발적인 해결 계획”을 대학측에 발부합니다.

DOJ 불만 신고 (사립 대학)

사립 대학에 대하여 ADA 또는 504 조항의 위배에 관련된 불만을 신고하려면, 사법부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연락처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1.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 PHB
    Disability Rights Section – 1425 NYAV
    Washington, D.C. 20530
    전화: (202) 514-4092, 또는 877-292-3804 (무료)
    이메일: education@usdoj.gov

사법부에 ADA 불만을 접수하는 것에 관하여, 불만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 및 접수에 필요한 시간을 비롯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주소에 있는 사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ada.gov/fact_on_complaint.htm. 언제든 DOJ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중재

귀하가 내부 불만 신고를 하는 것이든, 행정상의 불만 신고를 하는 것이든, 사적인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재 센터를 찾을 때는, 장애자 차별 및 합당한 수용에 관련된 문제에 경험이 있는 곳을 찾도록 하십시오.

소송

귀하가 내부 불만 신고를 하는 것이든, 행정상의 불만 신고를 하는 것이든,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립 대학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귀하의 부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 불법행위 청구 (Government Tort Claim)를 접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 810-996.6.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법정 행위에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엄격한 날짜의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 언급되는 내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2년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만료일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8. 지원처에는 어떠한 곳들이 있습니까?

지원처

  1. http://www.dds.ca.gov/AT/at_network.cfm - 캘리포니아 보조기술 네트워크 (California Assistive Technology Network) – 재활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는 1993 기술법 (Tech Act)에 의거하여, 보조기술 (AT) 사용자, AT 제공자 및 주 기관과 연계하여 AT 접근성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AT 네트워크의 주된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AT를 이용하고자 할 때 흔히 마주치게 되는 장벽을 줄인다.
    2. 장애인을 위하여 AT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킨다.
    3. 주정부 기관과 그 밖의 지원 단체사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AT 네트워크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AT 지원처와 제공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특정 장애를 위한 지원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T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그룹과 AT를 위한 자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2. 캘리포니아 자활센터 (California Independent Living Centers). 카운티별로 자활센터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ehab.cahwnet.gov/ILS/ILC-List.html.
  3. www.Askjan.org – 이 연방정부 웹사이트는 고용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안된 사이트이나, 보조기술 지원처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 1. 이 자료표에는, 2년제 대학, 단과대학, 종합대학, 전문학교, 무역 및 기술 학교와 같은 모든 교육 기관이 “대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2. 고등교육을 위한 AT의 권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auxaids.html 를 방문하셔서, 미국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민권 담당국 (Office of Civil Rights), 제 504 조항 및 ADA의 장애학생의 중등 이후 교육을 위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고등교육 기관의 의무(Auxiliary Aids and Services for Postsecond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Higher Education’s Obligations)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