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공공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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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03

장애인을 위한 공공 보조금

이 술집은 장애인을 위한 "공익"에 대해 알려줍니다. 술집은 사회 보장, Medi-Cal 및 어린이를 위한 Medi-Cal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IHSS, 일반 지원, 식품권 및 CalWORKs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A. 장애인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SSI 보조금:

1. 사회보장청의 두 가지 보조금

이 단원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음과 같은 동일한 장애 정의를 사용합니다(예외적으로 SSI에서는 아동만을 위한 특수 정의가 존재함).

a. SSI 보조금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이 보조금은 제한된 수입과 자산을 가진 성인과 아동을 위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외국인의 경우 특정 제한 조건이 있음). 2016 년도 캘리포니아주 SSI 보조금 수준은 노인 및 장애인 한 사람의 경우 $889.40 그리고 부부의 경우 $1,496.20 입니다. 다른 수입(예: SSDI/타이틀 II 보조금)을 받더라도 SSI 표준 금액보다 작은 경우 SSI 조사를 받으신 후 기타 수입을 보충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I를 1불만 받으시더라도 자동으로 무료로 Medi-Cal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b. SSDI/타이틀 II 보조금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SSDI) 보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보험에 가입된 장애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두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보험에 가입되었고 은퇴했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장애 근로자의 자식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들 보조금은 타이틀 II 보조금이라고도 합니다. 타이틀 II는 소셜 시큐리티 법에 따라 장애, 은퇴 및 부양자 보조금을 보장하는 섹션입니다.

  1.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2.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SSDI) 보조금: 장애를 갖게 될 때까지 충분히 오랜 동안 일해 왔고 소셜 시큐리티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근로자용 보조금 외에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4 개월 간의 SSDI 보조금 수령 후, 수령인은 Medicare 수령이 시작됩니다. 
  3. 장애 성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4. 소셜 시큐리티 장애 성인 자녀 보조금(DAC 또는 CDB):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이면서 22세 이전에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고 신청 당시 미혼 상태인 사람들을 위한 특수 타이틀 II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특수 부양인 보조금은 소셜 시큐리티 보험금을 납입했지만 은퇴했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수입 기록을 기초로 제공됩니다. 장애 성인 자녀는 은퇴 또는 장애 발생 시 또는 부모 사망 시 부모가 타이틀 II 보조금 수령을 시작할 때까지는 이들 보조금의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DAC/CDB 수령인은 보조금을 24개월간 수령한 이후부터 Medicare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800-772-1213 번으로 전화합니다. 통화 상대방의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되돌려 보내야 할 신청 패킷이 발송됩니다. 최초 전화 통화 후 60일 이내에 이 패킷을 반송하면 그 전화 통화 날짜가 신청일로 처리됩니다. 양식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시면 소셜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셜 시큐리티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에 따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소셜 시큐리티 신청 시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s) 같은 지역 기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부조(General Assistance)를 받고 계시다면 카운티에서도 SSI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을 거부 당하신 경우 이의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단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을 처리해줄 변호사를 구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급금이 없더라도 개인 변호사가 행정법 판사 청문회 단계에서 최초 신청자를 대리해드릴 것입니다.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수수료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소급되는 보조금 액수의 25% 정도입니다. 패소하신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와줄 지역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해당 카운티 변호사 

협회나 전국 소셜 시큐리티 신청자 대리인 단체(NOSSCR) (1-800-431-2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 표준 맞추기

해당 지역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가 신청자가 작성한 양식을 해당 신청자의 장애 문제에 대한 의료 관련 서류 및 정보와 함께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장애판정 서비스(DDS)로 보냅니다. DDS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의학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마다 케이스를 처리해줄 조사관이 한 명씩 배정됩니다. 조사관은 보통 신청자와 해당 신청자에 대해 잘 아는 지인에게 일별 활동 질의서(Daily Activities Questionnaires)를 보냅니다.

a.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장애판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도움을 드리거나 조력자를 파견해서 신청자를 도와 장애 문제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응답 내용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질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DDS 조사관과 접촉해서 누락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거부 처분은 DDS에 필요한 의학적 증거가 일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애의 근본 원인이 되는 신체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생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약물 복용 또는 알코올 이용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특수 신경 심리 검사 회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끔 조사관은 신청자를 상담 정신 검사에 보내기도 하지만 DDS에서 주선한 검사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신청자의 장애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카운티 공급자를 통한 검사를 주선하여 신청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b. 성인 장애의 정의<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적으로 확정된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실질 유급 활동(SGA)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성인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했던 업무(있는 경우)나 해당 성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그 밖의 다른 일거리도 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즉, 신청자가 초보적인 직업에 고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고용된다면 그 직업을 유지할 수있을 것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주차 단속 요원, 음식점의 접시 닦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출납직원, 조립 기술자 등과 같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방해가 되는 장애 문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의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의 결과로 장애가 된 사람은 장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현재의 장애가 과거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인한 것이라도 현재 장애가 장애 표준을 충족시킨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DDS에서는 신청자의 장애 또는 장애 조합이 개인별 의학적 장애 목록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이들 목록은 20 CFR 404 조.1599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법률(20 CFR 파트 400)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목록의 12.00부,정신 장애( Mental Disorders)부터 나옵니다. 목록 중 하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그 심각도가 목록에 나와 있는 장애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복합 장애를 갖고 있고 기준 중 몇 가지가 두 가지 이상의 목록에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장애가 목록에 나와 있는 장애와 동일한 기능적 효과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장애 목록 하의 ABD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목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DDS는 신청자가 과거의 일거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과거의 일거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DDS는 신청자의 나이, 교육 정도, 경력 및 장애로 인한 제약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정신 장애 및 기타 정신 또는 신경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중히 여겨지는 "비 노력 제한"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판결(Social Security Rulings) 85-15 및 85-16에서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정신 또는 신경 장애와 관련된 장애 제한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c. 아동 장애의 정의

1996년 의회에서는 아동 장애의 정의를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만들어진 정의는 주로 정신 장애를 가진 아동에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현저하면서 심각한 기능 제한을 초래하면서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거나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속되었거나 그렇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해당 아동이 이들 목록을 충족시키거나 의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목록과 동등한 수준임을 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재무적 수급 자격 요건 충족시키기

SSDI 및 DAC(타이틀 II) 프로그램은 목적 상 근로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얻은 자산 및 수입 총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SI는 필요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므로 자산과 수입 총액이 문제가 됩니다.

SSI의 경우, 개인은 가산 자산을 $2,00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산 자산을 $3,00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가정용 가구, 결혼 및 약혼 반지, 수송용 차, 상조금, 자활용 자산 같은 특정 자산은 면제됩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퇴직 예금 계좌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소득이란 매달 받는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다음 달 초 이후까지도 남아 있는 것들은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세액 공재액보다 작은 소득도 수령할 수 있는 SSI 보조금의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기: Dora는 SSDI/타이틀 II 보조금으로 매달 $460을 받습니다. 이 돈은 불로 소득으로 간주되며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소셜 시큐리티 공제 $20만큼 줄어서 SSi 목적 상 가산 소득은 $440이 됩니다. Dora의 SSI 지급액은 그녀에게 소득이 없을 경우 받게 될 SSI 총액(2016년 일인당 $889.40)과 SSI 교부금 $449.40 중 $440의 차액이 될 것입니다.

SSI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자산도 계산에 포함시키거나 소득과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나 함께 사는 의붓 부모의 소득과 자산도 포함됩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민자 후원자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5. 다른 소득 및 "현물"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

현물 소득이 있는 경우 특수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물 소득은 음식물이나 주거지에 해당되는 경우만 계산됩니다. 누군가가 SSI 수혜자에게 버스 승차권이나 고양이 사료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비나 계산되는 소득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 그러나 SSI 수혜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자신의 몫만큼 음식비 및/또는 주거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경우” 규칙에 따라 SSI 보조금 중 연방 정부 파트의 1/3(2016년에는 약 $244.33)만큼 SSI 지급액에서 뺍니다(그것이 기여분과 SSI 수혜자의 “공정한 몫” 간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도)

이 규칙은 SSI 수령인이 가정으로부터 모든 음식물과 주거지를 받고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음식물이나 주거지를 받고 있음에도)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는 “추정 가치” 규칙을 적용하여 (1) 받고 있는 가치와 지불하는 가치 간의 차액과 (2) SSI 보조금 중 연방 정부 파트의 1/3과 $20을 더한 “추정 가치” 중 더 작은 쪽을 가산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보기: Eduardo는 누이네 집 뒤편의 주차장 위에 있는 방에서 집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Eduardo는 임대 가격이 월 $300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Eduardo의 2016년 SSI 월 지급액 $889.40에서 $244.33과 $20을 빼서 SSI 환산 금액은 $645.07이 됩니다.

6. 이민 상태의 효과

수령인이 타이틀 II 소셜 시큐리티 장애 및 DAC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비자 또는 추방유예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SSI 목적 상 우주는 1996년 8월 22일(복지 개혁 법안이 제정된 날임) 이전부터 SSI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날짜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그 날짜나 그 이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외국인으로 나뉩니다. 1996년 8월 22일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거나 SSI를 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1996년 8월 22일 이전에는 SSI를 받지 못하던 외국인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이를 기반으로 SSI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규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장애를 기반으로 할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1일 이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사람의 규칙은 복잡하므로 이민자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그 수급 자격을 심사해야 합니다.

7. 소급 지급

타이틀 II 프로그램(SSDI 및 DAC 보조금) 목적 상 자산과 불로 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 지급을 받더라도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SI 하에서 성인은 자산으로 계산되기 전에 보조금(SSDI/DAC와 SSI 모두)을 9개월 미리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자산이 허용 가능한 수준(개인은 $2000, 부부는 $3000)까지 어떻게 내려 갔는 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8. 보조금 지급 지속 심사, 종료 및 중지

SSI 프로그램에 따라 수령인은 SSI 프로그램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계속 충족시키는지 확인 받기 위해 일년에 한 번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수령인은 SSI, SSDI 및 DAC 혜택에 따라 계속 장애 상태인 지를 확인 받기 위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의회에서는 사람들이 최소한 3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소셜 시큐리티에 제공하였습니다. 심사를 받을 사람들은 신규 신청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근로 능력에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 단계는 지역 사무소에서의 지명 내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치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발행물을 구하기 위해 건강 보험 공급자들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신청자의 장애 판정을 내리는 주 기관인 DDS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의 약속이나 DDS로부터의 문의에 겁을 먹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현재 수령인은 더 이상 장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협조를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변호사는 수령인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주고 DDS에 그 사람의 장애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를 할 필요성을 권장하는 등 중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령자가 소셜 시큐리티의 상담 심사 위원 중 하나에 회부되지 않도록 DDS가 치료 소스로부터 의학적 증거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령인이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병원 관계자에게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치료 팀의 서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의사나 임상 심리학자가 서명한 보고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이 종료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요청하면 혜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단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의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대리 수혜자

수령인이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소셜 시큐리티에서 판단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에서 대리 수혜자가 될 친척, 대리인 또는 친구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또는 알코올 문제가 포함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리 수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드물지만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기숙사와 간병 회사를 대리 수혜자로 승인하기도 합니다. 대리 수혜자에게 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 돈은 수령인에 속한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리 수혜자가 비용으로 한 달에 $35(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대리 수혜자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한 달에 $68)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수령인은 대리 수혜자의 필요 여부 결정과 특정인을 수혜자로 지명하는 것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수혜자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불만 제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각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는 대리 수혜자를 조사하고 지급을 미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장애 보조금 및 근로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여러분이 SSI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타이틀 II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고 있다면 양쪽의 규칙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a. SSI 및 장애 관련 근로비

일을 할 수 있지만 수급 자격을 잃을 정도로 소득이 높지 않으면 SSI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I는 관대한 소득 계산 규칙을 갖고 있어, SSI 금액 산정 시 $20.00의 불로소득, 최초 근로소득 중 $65.00 그리고 근로소득 중 반이 제외됩니다.

또한 가산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장애 관련 근로비(IRWE) 공제를 통해 SSI 금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장애와 관련된 지원과 치료를 위해 수령인이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일을 하더라도 장애를 갖고 있어 치뤄야 하는 추가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맹인의 경우 맹인 근로비(BWE) 공제를 통해서도 근로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WE는 그 비용이 수혜자의 맹목 장애와 관련이 없어도 되고 그 비용이 과정 뒷부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훨씬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연방, 주 및 지역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BWE로 간주됩니다.

BWE 또는 ITWE가 포함된 경우 SSI 월 지급액 비교:

$40 BWE
$361 근로소득
-20 총소득 제외
$341
-65 근로소득 제외
$276
÷ 2    
=138 ½ 소득 잔액

$138
-40 맹인 근로비
=$ 98

$98 가산 소득

$889.40 맹인 개인의 2016년도 SSI 보조금 액수
-98 가산 소득
$ 791.40 SSI 지급

$40 BWE
$361
-20 총소득 제외
$341
-65 근로소득 제외
$276
-40 장애 관련 근로비
$236
÷2     
= 118 ½ 소득 잔액

$118 가산 소득

$889.40 장애자 개인의 2016년도 SSI 보조금 액수
-118 가산 소득
$771.40 SSI 지급

실용 팁: 방 외에 돌봄 및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숙사와 간병 회사에서 살고 계신 경우 이들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장애 관련 근로비 형태로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SSI 및 PASS 플랜

“자활 성취 플랜(Plan for Achieving Self Support)” 또는 PASS를 갖고 있다면 SSI 수급 자격 판정 시 소득이나 초과 자산을 보호하거나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한 소득이나 자산으로 수업료나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PASS가 도움이 될지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특히 지금 SSI 수급 자격이 없는 분들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에게 물어 보시면서 자활 성취 플랜을 작성 및 이행하셔야 합니다. SSA에는 PASS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시는 Pass Cadre(PASS 간부)라고 하는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지역의 PASS Cadre를 찾아보실 수 있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www.socialsecurity.gov/passcadre. 수혜자는 또한 해당 지역 보조금 플래너에게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WIPA 정보 참조).

c. SSDI/타이틀 II, 시험 근로 기간, 수급 자격 기간 연장 및 SGA

SSDI/타이틀 II 보조금의 경우 그 사람에게 아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취업하면 보조금이 종료됩니다. (1) $810(2016년) 이상을 버실 경우 한 달의 "시험 근로 기간"(TWP)을 가질 수 있고, (2) 창업하신 경우 월당 40 시간 이상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근로 기간 중 번 금액은 9개월 간의 시험 근로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단위 시험 근로 기간이 끝나도 연속 36개월의 수급 자격 연장 기간(EPE)이 있습니다. 수혜자의 총 수입이 이 36개월 기간 중에 $1,130(2016년)을 넘어가면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해당 수령인이 “실질 유급 활동” 또는 SGA를 했다고 여기고 그 달의 보조금 지금을 중단합니다. 이 36개월 동안 근로 활동이 SGA 이하인 경우 해당 수령인은 보조금 수급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당 수령인이 36개월 기간 이후 SGA 수준 이상을 계속 벌 경우,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이 정지됩니다.

총 수입이 한 달에 $1,13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일을 하는 데 추가 도움이 있거나, 근로 지원 프로그램(“보조금”)에 참여한 것이거나, 자신을 위해 의료 보험을 지급했거나, 그 일부를 돌봄 및 관리를 위해 기숙사 및 간병 회사에 지급하는 등의 기타 요인으로 그러한 근로가 SGA에 해당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이틀 II 장애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 및 근로 문제가 특히 복잡합니다. 가능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들은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IPA(근로 장려 계획 및 지원)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으로,모든 소셜 시큐리티 및 SSI 장애 수혜자(취업 단계로의 이행 연령대 젊은이 포함)에 근로 장려 계획 및 지원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을 SSA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WIPA 프로젝트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수혜자에게 근로 장려 계획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로 장려 조정관(CWIC)이라고 하는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WIPA 조직을 찾아보시려면 1-866-968-7842 번이나 (청각 장애자의 경우) 1-866-833-2967(TTY/TDD)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1. 초과지불

a. 초과지불 존재 여부 관련 이의 신청

수령인이 초과지불 통지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의문사항은 진짜 초과지불이 있었는지 여부가 됩니다. 초과지불 통지서에 나와 있는 액수, 기간 또는 정보가 맞지 않다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이의 신청 기간 중에도 혜택이 지속됩니다. “이의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통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면 수령인이 초과지불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공식 회의"를 통한 재심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b. 초과지불에 대한 권리 포기

수령인은 초과지불이 맞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수령인은 SSA 측에서 초과지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c. 권리 포기 관련 표준

권리 포기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그러한 초과지불을 초래한 잘못이 수령인에게 없고, (2) 초과지불 회수가 “통상적이면서 필수적인 생활비”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을 수령인에게서 빼앗아 가고 그 초과지불이 “공정성과 양심에 반하는” 것이 되어 소셜 시큐리티 법의 목적을 무산시키게 되는 경우. 42. USC 404 (b); 20 CFR 404.509.

“잘못” 판정 시 SSA는 다음 사실을 평가합니다.

  • 수령인이 중요함을 알고 있거나 중요함을 알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는지 여부 또는
  • 수령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잘못되었음을 알았어야 하는 진술을 틀리게 했는지 여부 또는
  • 수령인이 지급액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던 지불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20 C.F.R. 404.507 조 

초과지불이 소득 또는 바뀐 생활 현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수령인이 소셜 시큐리티에 그러한 소득이나 바뀐 생활 현황에 대해 말했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조사합니다. 권리 포기 목적 상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장애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과지불 회수가 “사회보장법의 목적을 무산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SSA는 수령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권리 포기 신청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조사합니다. 수령인은 통상적이면서 필수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소득의 전체 또는 대부분이 필요함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해당 수령인의 잘못이 아님을 소셜 시큐리니티에서 알게 되어도 상환 시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없으면 권리 포기 요청이 거부됩니다

초과지불 회수가 “공정성과 양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정성과 양심 판단 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광의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Quinlivan v. Sullivan, 916 F.2d 524.

실용 팁: 초과지불이 있었고 해당 수령인이 SSI나 SSI와 타이틀 II 장애 보조금을 모두 받고 있다면 불법 행위가 없는 한 회수 금액은 10%로 제한됩니다. 타이틀 II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실제로 월 단위의 지급 스케줄을 준비합니다. 수령인은 권리 포기 양식을 작성할 때 및/또는 수령인이 이해를 하거나 보고 요구에 응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 제한이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설명할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이 보고하지 못하거나 보고 기록을 못하는 경우 변호사는 수령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거나 보고 저장 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SSI 수령인에게는 받은 모든 서류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기록하고 모든 통신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공책과 펀치가 있어야 합니다.

d. 대리 수혜자와 초과지불

초과지불과 대리 수혜자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수령인에게는 초과지불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한 수령인에게는 해당 대리 수혜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별도로 권리 포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분실 수표, 즉시 지불 절차 및 비상 선지급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정상의 긴급 상황이 있는 SSI 또는 타이틀 II 보조금 신청자는 최대 1개월치 보조금을 비상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SSA POMS SI 02004.005, DI 11055.245. 신청자는 나이나 장애를 기반으로 추정에 근거한 수급 자격을 갖추거나(소셜 시큐리티에는 AIDS나 완전실명 처럼 추정에 근거해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장애 목록이 있음), SSI 수급 자격을 입증해야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에서 혜택을 시작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음식, 의류, 집 또는 의료 보험 상실 같은 재정상의 긴급 상황은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는 컴퓨터나 우편 지연 없이 현장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SI 또는 타이틀 II를 이미 승인 받은 상태에서 재정상의 긴급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는 재무부에서 수표를 클라이언트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신속처리 수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표 우편 수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는 현장에서 최대 $999의 SSI 즉시 지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MS SI 02004.100 및 POMS RS 02801.010.

소셜 시큐리티 수표가 늦어지거나 분실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수표 분실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는 최대 10일 이내에 대체 수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POMS SI 02004.100B.4.

13. 이의 신청

a. 이의 제기 단계

소셜 시큐리티의 이의 제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2) 행정법 판사(ALJ) 청문회에 이의 신청, (3) 항소 법원에 이의 신청 (4) 연방 법원에 이의 신청.

재심

이의 제기(재심 요청 또는 청문회 요청) 기간은 결정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 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통지일 후 5일차에 통지문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된 문제와 SSA에 지원에 관한 판단이나 보조금 일시 중단, 축소 또는 종료에 대한 결정을 재심의해 주도록 요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 신청

맹인이거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SSI 또는 SSDI 보조금을 받아 오던 상태에서 더 이상 맹인이 아니거나 장애가 없게 된 등의 의학적 요인에 따라 최초 또는 수정된 결정을 해주도록 재심을 요청한다면 SSA는 장애 청문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 청문회는 이의를 제기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 청문회 사무관이 이끌게 됩니다. 장애 청문회를 통해 장애 청문회 사무관에게 증거를 보이고 장애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의학적 이유로 인한 보조금 일시 중단, 축소, 종료

SSI를 받는 수령인은 사례 심사(여러분이 제출하신 모든 서류를 사무소 내의 다른 사람이 검토하게 됨), 비공식 회의(이를 통해 증언을 제공할 수 있음) 또는 공식 회의(비공식 회의와 비슷하지만 공정한 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음)를 통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재심 형식에 관한 난에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으시면 소셜 시큐리티 측에서 사례 심사 절차 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SSDI 수혜자의 경우 비의학적인 문제에 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사례 심사 절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b. 이의 신청 기간 동안 보조금 계속 지급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통지에 의학적인 근거로 종료되도록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또는 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LSJ 청문회를 통해 보조금 전액이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계속 선거 명세서를 채우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성실하게 이의를 신청하신다면 초과지불을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문제의 경우 보조금 계속 지급은 SSI 또는 SSI 및 타이틀 II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이의 제기 과정에서 최초 재심 단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 계속 요청과 함께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타이틀 II 보조금만을 받는 사람은 비의료적인 문제와 관련된 재심을 요청할 때 보조금을 계속 지급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14.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의 관리 문제에 대한 불만 제기

클라이언트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초과지불이 있는지 여부 같은 이의 신청 시 처리할 수 있는 의문 사항과 별도로 지역 소셜 시큐리티 현장 사무소에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를 무례하게 대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나 청문회를 하지 않아 보조금이 끊긴 경우, 소셜 시큐리티 직원이 신청 또는 이의 신청 요청 접수를 거부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경우, 수표를 분실한 경우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도움을 거부한 경우 또는 클라이언트가 대리 수혜자의 문제를 보고하는 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대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클라이언트가 생각할 경우 해당 지역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의 “현장 사무소 관리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불만 서신을 작성합니다. 불만 서신 사본을 다음 주소로도 보내야 합니다. Public Affairs Uni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an Francisco Regional Office, P.O. Box 4201, Richmond CA 94904. 전화: (510) 970-0000; 팩스: (510) 970-8216.

동일 사무소 내에 의회 직원으로부터 나온 주민 불만 사항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는 "Critical Congressional Unit"도 있습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혜택이 끊기는 등의 긴급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아닌) 변호사의 요청에는 대응할 것입니다.

의회 대표에 문의하기 

제기한 문제를 SSA와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의회 대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연방 기관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는 해당 대표의 웹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회 복지 사업 위임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 서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SSA가 대표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서면 동의서입니다. 둘째, 이들에게서 원하는 지원에 대해 대표에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대표는 다음 주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house.gov/zip/ZIP2Rep.html

504조 불만

소셜 시큐리티를 포함한 연방 기관들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29 U.S.C. 섹션 794의 50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04조에서 사회보장청은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4조에서는 사회보장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과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장애에 의한 필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 SSA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504조 시민 권리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불공평한 대우로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504조 불만은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ivil Rights Complaint Adjudication Office, P.O. Box 17788, Baltimore, MD 21235-7788. 불만 사항을 보관하되 우편함에 넣은 날짜를 사본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4~6주 이내에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아무런 우편물도 받지 못한다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04조 불만을 처리해주는 사무소 전화 번호는 (866) 574-0374입니다. 적절한 사람에게 배정되도록 소셜 시큐리티를 상대로 504조 시민권 불만을 제기했음을 설명하십시오.

B. Medi-Cal

1. SSI와 연계된 Medi-Cal 수급 자격

Medicaid 프로그램(캘리포니아주에서는 Medi-Cal이라고 함)은 저소득 국민을 위해 요양 급여를 지불해 줍니다. SSI에 명부가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로 Medi-Cal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Medi-Cal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SSI를 잃을 때처럼 Medi-Cal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수혜자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Medi-Cal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카운티에서 수혜자가 Medi-Cal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동안에도 Medi-Cal은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Medi-Cal을 잃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불필요한 종료(및 재신청)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에서 맞게 처리한다면 이 “중단 없는” 프로세스를 통해 사람들은 불필요한 보험 중단 없이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장애를 기반으로 Medi-Cal을 받는 것이 SSI를 받는 것보다 쉽고 빠릅니다. 먼저 Medi-Cal을 신청하고 Medi-Cal이 준비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SSI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SI가 거부되더라도, 이의 신청을 계속하는 한 Medi-Cal은 지속될 것입니다. SSI가 먼저 거부되면 이러한 거부가 Medi-Cal 신청에도 영향을 미쳐서 거부될 것입니다.

2. Medi-Cal을 받는 또 다른 방법

SSI를 받지 못한 사람도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l 만이라도 받으려면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하십시오. Medi-Cal은 45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장애 판정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운티가 이 보다 오랜 시간인 9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높아 SSI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다음과 같은 경우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edi-Cal 자산 한도(개인의 경우 $2000, 2인 가족의 경우 $3000, 그 이상인 경우 더 높은 액수)를 충족시키는 경우,
  •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이거나 SSA 표준을 충족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그리고
  • 합법적인 영구 거주자처럼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미국 시민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인 경우.

카운티는 신청자가 무료로 또는 분담 비용 없이 Medi-Cal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평가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월별 비용 분담금 또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Medi-Cal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른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유용한 웹 사이트가 다음 건강 소비자 연맹 웹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http://healthconsumer.org/Medi-CalOverview2008Ch7.pdf

어떤 사람의 소득이 Medi-Cal 표준(한 사람은 $600, 2인 가족은 $750, 3인 가족 또는 부부는 $934, 더 큰 규모의 가족은 액수가 더 많음)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그 밖의 다른 Medi-Cal 프로그램에는 자격이 없는 경우 월별 “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산 소득과 적용 가능한 Medi-Cal 유지 필요 수준 간 차액만큼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Medi-Cal 수령인이 자신의 월별 분담 비용과 동일 액수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해당 월의 나머지 의료비 청구서는 Medi-Cal이 지불해 줍니다. 또한 Medi-Cal 수령인은 이전의 미지급 의료비 청구서가 발생하는 달의 비용 분담금을 추후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3. Medicare와 Medi-Cal

타이틀 II 보조금은 받지만 SSI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Medicare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Medi-Ca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l은 Medicare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서비스도 보장해 줍니다.

4. Medi-Cal 보장 서비스

Medi-Cal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광범위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정신 질환 서비스는 카운티의 Medi-Cal 정신 질환 관리 의료 보험을 통해 보장됩니다. 그 밖에 병원 방문, 입원, 처방 약, X 레이 및 실험실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및 간호 관리를 포함한 홈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도 보장됩니다. 공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치료 승인 요청을 제출하면 Medi-Cal은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추가 정보를 위해 반송합니다. Medi-Cal에서 30일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5. Medi-Cal 이의 신청

Medi-Cal에서 수급 신청이나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카운티, Medi-Cal 기관 또는 Medi-Cal 관리 의료 보험에서는 수령인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조치 통지문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문에서는 Medi-Cal의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서비스 받기가 지연되었을 때 조치 통지가 없었다면, 클라이언트는 Medi-Cal 공정 청문회 사무소에 전화 또는 편지를 보내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Medi-Cal 이의 신청은 다음 장소에서 행정법 판사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State Hearings Division,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744 P Street, Sacramento CA 95814.

  • 무료 이의 신청 라인: (800) 743-8525
    팩스: (916) 651-6258
    최고 ALJ 사무소: (916) 657-3550

C. 아동용 Medi-Cal 및 EPSDT 프로그램

1. 아동을 위한 더 광범위한 Medi-Cal 수급 자격

부모 소득은 높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은 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Medi-Cal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담 비용이 월간 몇 천 불이 되더라도 Medi-Cal은 해당 달의 병원 비용 중 나머지를 보장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특수 Medi-Cal 수급 자격 규칙:

  1. 분담 비용 계산 시 의붓 부모의 소득은 계산되지 않고, 해당 아동의 소득과 해당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소득만 계산됩니다.
  2. 부양권 법원을 통해 집 밖에 살게 된 아동은 자동으로 Medi-Cal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3. 입양 지원금 재정 지원을 받는 아동도 Medi-Cal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동은 “빈곤 백분율(Percent of Poverty)”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자산과 관계 없이 비용 분담 없이도 Medi-Cal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저축으로 인해 아동이 Medi-Cal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장애 아동을 위한 Medi-Cal 지급 지속.

과거에 더 엄격했던 신규 장애 표준에 따라 SSI로부터 종료되었던 아동은 SSI 수급 자격을 갖게 될 경우 Medi-Cal 수급 자격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의가 바뀌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도 Medi-Cal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SSI 보조금이 끊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edi-Cal은 소셜 시큐리티 ALJ 청문회 때까지 뿐만 아니라 항소 법원의 심사를 요청한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아동은 ALJ 청문회에서 지게 되면 자신이 여전히 장애가 있고 Medi-Cal이 필요한 것으로 믿을 경우 항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EPSDT 정신 질환 서비스

21세 미만의 Medi-Cal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은 EPSDT(“조기 및 정기 심사, 진단, 치료”의 약자임)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정신 질환 서비스 등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42 U.S.C. 1396a 조 (a)(10)((A); 42 U.S.C. 1396d 조 (a)(4)(B). 주 정부에서는 EPSDT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주 보험 하에서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별 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장애 그리고 신체 및 정신 질환 또는 상태를 교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U.S.C. 1396d 조 (r)(5). 의료상 필요에서 일반 Medi-Cal 보다 훨씬 쉬운 표준에 해당하므로, 아동은 상태가 반드시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이 되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EPSDT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충” EPSDT 서비스입니다. EPSDT 프로그램은 없다면 Medi-Cal이 승인할 개인 또는 가족 치료를 더 자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PSDT는 또한 정신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 그룹 가정 또는 거주지 배정에서의 행동 관리 및 위기 개입 서비스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일대일 또는 이대일 행동 보조원 및 기타 가정 내 행동 관리 프로그램, 가족 상담, 가정 내 치료, 치료 직원 지원 및 행동 개입 또는 생활 기술 훈련 등이 있습니다. 가정 또는 커뮤니티 내 EPSDT 서비스 비용은 연구실 배치 비용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자는 카운티 관리 의료 보험 Mental Health Plan의 EPSDT 보충 정신 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밖의 다른 비 정신 질환 보충 EPSDT 서비스에 대한 승인은 해당 주 정부의 보건복지부로부터 또는 해당 아동이 신체 건강 서비스를 위한 Medi-Cal 관리 보험에 가입된 경우 관리 의료 보험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요청이 거부되면 가족은 일반 Medi-Cal 이의 신청 프로세스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B.5 단원 참조.)

4. EPSDT 사례 관리

EPSDT에 따르면 아동은 성인을 위한 선별 사례 관리와 비슷한 집중 사례 관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과 그 가족은 보충 EPSDT 정신 질환 서비스를 위한 요청을 돕고, 공급자를 식별하며, 치료 계획을 개발하는 등의 사례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나 가족은 또한 카운티로부터 직접 EPSDT 정신 질환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EPSDT 행동 개입 보조원

치료 행동 서비스(TBS)는 집중 정신 질환 필요를 가진 아동을 위한 일대일 행동 개입 서비스입니다. TBS는 1998년부터 연방 소송 , Emily Q. V. Belshe, No. 98-4181 WDK(AIJX), (U.S.D.C, C.D. Cal.)의 결과로 EPSDT에 따른 보충 특수 정신 질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정신 질환 필요와 관련된 행동의 결과로, 높은 수준의 거주지 배정 위험이 있는 등급의 아동을 대리해서 주 정보의 보건복지부(DHCS)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TBS는 단기간 내에 치료 계획에 기록된 행동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행동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21세 미만의 EPSDT 수혜자를 위한 외래환자 치료 개입을 말합니다. TBS의 주요 구성 요소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아동이 어디에 있던 간에 치료 계획에 개별적으로 확인된 대로 아동을 되돌려 놓거나 다른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 TBS 보조원이나 코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정신 질환 치료나 자물쇠가 설치된 정신 질환 치료소를 제공하는 고위험 그룹 가정 (RCL 12-14)에 배정된 경우 또는 집중 정신 질환 치료 또는 자물쇠가 설치된 정신 질환 치료 시설에의 배정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능한 한 가지 옵션으로 여겨지는 경우 또는 지난 24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정신과적 입원을 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은 Emily Q 소송에 따라 설정된 TBS 수급 자격을 위한 등급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정신 질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임상 판단에 따라 TBS의 추가적인 단기 지원이 없으면 해당 아동/청소년이 집중 정신 질환 치료 서비스나 자물쇠가 설치된 정신 질환 필요 치료 시설을 제공하는 그룹 가정에의 배정이 필요하거나 급성 정신병원 입원 환자 서비스, 정신 질환 시설 서비스 또는 위기 거주지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경우 또는 (2) 해당 아동/청소년이 그러한 레벨 중 하나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거주지 사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TBS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그러한 아동/청소년은 TBS 수급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은 TBS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정신 질환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하지만 TBS를 받기 위해 “랩 어라운드”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받지 않는다면 고수준 그룹 가정(RCL 12 ~ 14) 또는 급성 정신 유닛 또는 주 병원에 배정되게 되는 아동을 위한 집중, 협동 “랩 어라운드” 보험의 일환으로 TBS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TBS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과 좋습니다.

주 정부와 카운티는 EPSDT를 통해 TBS와, 가족이 공급자를 찾고 요청과 집중식 협동 사례 계획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 관리를 포함하여 그 밖의 다른 아동용 정신 질환 서비스(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도 보장해야 합니다. 주 정부와 카운티는 대기 목록 없이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EPSD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D. 가정 내 지원 서비스/개인 위생 서비스

1. 4가지 IHSS 프로그램

현재 다음 4가지 IHS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원래 서비스 잔류 프로그램(IHSS-R)(이 프로그램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 있음), (2) Medi-Cal 개인 위생 서비스 프로그램(PCSP), (3) IHSS 플러스 옵션(IPO), 및 (4) 커뮤니티 최초 선택 옵션(CFCO). 사람들이 “IHSS”를 말할 때는 보통 이 4가지 프로그램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연방 정부에서 일반 Medicaid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지불해 주는 Medi-Cal PCSP에서 보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는 다른 Medi-Cal 서비스도 절반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해당 서비스를 배우자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제공하거나, 선급금이나 식당 음식 수당이 있고 해당 수령인 무제한 Medi-Cal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는 연방 Medicaid 규칙에 따라 IHSS 플러스 옵션이나 커뮤니티 최초 선택 옵션 중 하나에서 보장됩니다. 무제한 Medi-Cal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IHSS 서비스를 IHSS-R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2. IHSS 근로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IHSS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승인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용 호텔은 포함되지만 기숙사 및 요양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HSS는 허드렛일과 개인 미용 및 위생을 돕기 위해 가정 방문하는 간병인 비용을 제공합니다. 가사(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관련 서비스(식사 준비, 식사 계획 및 청소, 다림질을 포함한 세탁 및 물건 치우기, 쇼핑 및 기타 심부름), 개인 미용 및 위생 서비스(옷 입기, 몸단장, 목욕, 용변, 침대에 눕기 및 일어나기에 대한 도움), 함께 병원 방문하기 또는 주간 프로그램 및 준 의료 서비스(예" 인슐린 주사) 등의 대체 서비스가 보장됩니다. 수령인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자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수 만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3. IHSS 담당자가 될 수 있는 대상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서비스는 개인 공급자를 제공되는데, 이는 고용할 사람을 수령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카운티 IHSS 담당자는 일하고 싶어 하는 담당자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령인이 근처의 독립 생활 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기관을 통해 담당자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4. IHSS 신청

카운티 복지 부서에 전화하시면 신청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복지 부서는 사람을 파견해서 신청자를 평가하여 승인할 서비스와 시간 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어서 평가 받으실 수 있도록 집으로 가기 전에 평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SS 규정 30-755.12. 이는 IMD, 전문 요양 시설 또는 Board & Care에서 평가 받으실 수도 있고 신청 시 실제로 자기 집에 없는 경우에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카운티 IHSS 담당자의 경험은 노인과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때도 카운티 IHSS 직원을 통하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IHSS에서 카운티 담당자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또는 치료 상의 이유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카운티 담당자의 가정 방문이 아주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카운티 담당자 가정 방문 시 신청자와 함께 있으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설득

승인해줄 IHSS 시간 수를 결정할 때 카운티는 도움이 필요한 각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함께 추가합니다. IHSS 프로그램은 설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신 장애 및 약물 치료 부작용을 가진 신청자에게는 아침에 집으로 와서 신청자를 깨우고 목욕, 몸단장 및 옷 입기 등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신청자를 설득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HSS가 그러한 지원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6. 보호 감독

IHSS 프로그램은 구체적 작업을 보장하는 것 외에 정신 질환을 포함한 정신 장애와 관련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IHSS 수령인이 부상 당하지 않도록 개입해줄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보호 감독”도 보장해 줍니다. 다른 서비스가 작업 기반으로 승인되는 반면에 보호 감독은 구체적 작업 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 블록 단위로 승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 작업과 협업 보호 감독에 승인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 수는 한 달에 195 시간입니다. 식사 준비, 개인 미용 및 위생, 준의료 서비스 시간이 주당 20 시간 이상일 경우 최대 시간은 한 달에 283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보호 감독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호 감독이 필요한 이유(예: 행동을 모니터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자해하는지, 개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자해하는지 등)를 문서화하는 데 추가 시간을 써야 하므로 카운티는 보호 감독을 승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7. IHSS의 재무적 수급 자격

Medi-Cal 명부에 있으면 IHSS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8. IHSS 이의 신청

신청자나 수령인은 Medi-Cal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9 페이지의 “Medi-Cal 이의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보조금 축소 또는 종료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경우 공정한 청문회 결정 전까지는 혜택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계류를 받기 위해서는 변경 내용이 적용될 날짜 전까지는 IHSS의 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MPP 22-072.5 조] 보조금 지급 계류는 서비스가 청문회 때까지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E. 일반 부조 및 식품 구입권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도 (a)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일년 이상 기다리고 있거나, (b) SSA에서 이 사람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일반 부조(일반 구호라고도 함) 및 식품 구입권을 신청해야 합니다(이들 서비스는 장애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임). (2008년에, 연방 정부는 식품 구입권 프로그램의 이름을 주 영양 지원 프로그램(State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또는 SNAP으로 변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이들 프로그램을 “Cal-Fresh”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해당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구입권 신청서는 다음 주소의 캘리포니아 웹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www.dss.cahwnet.gov/foodstamps, 신청은 보통 45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F. CalWORKs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인과 아동은 가족 내에 아동이 있지만 한쪽 부모가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CalWORKs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수준은 SSI보다 훨씬 낮아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보조금이 $936 밖에 안 됩니다. 부모도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는 면제되지만 엄격한 근로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엄마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위한 IHSS 공급자가 되면 근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SSI와 CalWORKs를 합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SSI를 받으면서 자식의 지원을 위해 CalWORKs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CalWORKs 보조금 계산 시 SSI 수입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SSI 명부에 올라 있는 한부모는 이 SSI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궁핍한 보호자로서 자신을 위해 CalWORKs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