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에 대한 왕따 및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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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03

장애 학생에 대한 왕따 및 학대

이 간행물은 장애 학생에 대한 왕따 및 학대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본 간행물:

이 간행물은 장애 학생에 대한 왕따 및 학대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본 간행물:

  • 왕따 및 학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왕따 및 학대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청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 IEP 절차 및 기타 절차를 통해 왕따 및 장애인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왕따란 무엇입니까?

왕따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힘의 불균형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형태의 예시로는 체력, 어떤 사람에 대해 당혹스러운 무언가를 아는 것 또는 인기 등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이러한 형태의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원치 않는 행동이 반복되거나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1 왕따는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언어적 왕따는 비열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며, 놀림, 이름 부르기, 협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왕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소지품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발을 차거나, 침을 뱉거나 밀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왕따는 누군가의 명성이나 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누군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거나, 겁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왕따는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해 발생하는 왕따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유해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비열한 내용을 보내거나,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이 법에 따르면 왕따는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을 향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왕따가 되려면, 행동이 다음과 같은 결과이거나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할 것;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 및
  • 학교 활동 및 서비스 참여에 미치는 영향3

2. 장애인 학대란 무엇입니까?

장애인 학대란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학대 행위"입니다.4 장애인 학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어 및 이름 부르기, 서면 진술 또는 신체적 행동이 포함될수 있습니다.5 장애인 학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고의로 해를 끼칠 필요도 없습니다.6 장애인 학대는 다른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 또한 교사나 행정관과 같은 학교 직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왕따를 한다면 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학대로 인하여 장애 학생이 평소처럼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배우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적대적인 학습 환경”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 활동이나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학대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반복될 경우에 발생합니다.7

3. 내 아이가 왕따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아이의 행동, 기분 또는 외모 변화에 주의하십시오:

  • 식사 및 수면의 변화;
  • 학교 성적 및 수행 능력 악화;
  • 학교를 기피하거나, 학교를 빼먹거나, 지각하거나, 학교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행위;
  • 상처, 타박상 또는 찢어진 옷과 같은 부상;
  • 우울증, 불안, 외로움, 또는 낮은 자존감.

때때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이 왕따나 학대를 당하고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왕따나 학대를 당하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에게 자신이 왕따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8 이 때문에 왕따나 학대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에서 왕따 및 장해인 학대를 규제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왕따와 장애인 학대는 불법적인 장애인 차별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9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제504조”)에 따르면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 기금은 모든 학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0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 법(“Title II”)의 Title II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연방 자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 및 지역 기관에 적용됩니다.11 왕따 및 장애인 학대는 제504조와 Title II를 모두 위반하는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12 학대는 또한 다른 시민의권리, 아동 학대 그리고 형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3 학생들은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평화로운 학교 캠퍼스 수업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14 공립학교 학생들은 차별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15 장애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대는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16

a. FAPE

학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또는 504 계획 중 하나를 갖고 있는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FAPE")을 제공해야 합니다.17 학교는 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IEP 미팅을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왕따에 의해 학생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다면, 학교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8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에 해를 끼치는 장애인 학대는 적절한 무료 공립 교육(FAPE)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19

b. 학부모들은 왕따를 해결하기 위해 IEP 과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또한 IEP 미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IEP 미팅은 왕따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 학교 직원들과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만약 학부모들이 왕따가 자녀나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부모들은 또한 서면으로 평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행복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학부모와 IEP 팀이 아이와 그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왕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EP 미팅에서, 왕따가 학교에서 아이의 학습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FAPE를 받기 위해서 IEP에서 왕따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IEP 계획에 넣을 수 있는 많은 목표, 편의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EP 목표와 개입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사회적 기술 쌓기. 학생들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배울 수있고, 왕따가 무엇인지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관계 개발. 긍정적인 관계와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왕따를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자기 옹호 기술 개발. 아이들은 왕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른들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방법 및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왕따에 대한 감독 및 왕따에서 벗어나기. IEP는 학생들이 학교 직원의 감시나 미행 또는 왕따로부터 벗어나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나 버스 뒤쪽은 왕따가 일어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처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이들을 지나치게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하거나 긍정적인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 상담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 이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할 경우,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교사, 지도 상담사 또는 교장과의 상담이나 비공식적인 체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부모 상담 및 교육. 학부모 상담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자녀의 IEP를 지원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왕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EP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목표, 편의시설 및 서비스는 아이가 꼭 필요로 하는 내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4. 학교에서 왕따와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a. 학대

일단 학교가 학생들 사이에 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즉시 조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0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대를 종식시키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유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1

b. 징계 c. 왕따 방지 정책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사이버 왕따를 포함하여 왕따에 연루된 학생들을 정학 또는 퇴학을 시킬 수 있습니다.22 4~12 학년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나 교장은 어떤 학생이 고의로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급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23

c. 왕따 방지 정책

주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에서 차별과 왕따에 반대하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를 포함한 실제적인 특징이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성에 따른 왕따 및 학대가 포함됩니다.24 교육청은 민원 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25 민원 처리 절차에는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민원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26

교육청은 학교에서 차별, 학대, 협박 및 왕따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원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27 또한 학교 직원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학교 직원이 차별, 학대, 협박 및 왕따 행위를 목격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28

귀하는 교육청의 차별, 학대, 협박 및 왕따 정책 및 민원 처리 절차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교육청 정책 및 민원 처리 과정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된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교육청은 민원 처리 절차를 번역해야 합니다.29

5. 교육청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왕따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왕따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교육청에 규격화된 민원 처리 절차(“UCP”)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웹사이트 또는 교육청 사무실에 문의하여 교육청의 규격화된 민원 처리 절차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학부모들은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Education Equity UCP 이의 제기 사무소에 UCP 민원 처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http://www.cde.ca.gov/re/cp/uc/입니다.

학부모들은 또한 재활법 제504조 또는 미국 장애인법 Title II를 위반하는 장애로 인한 차별 혐의에 대해 미국 교육부 시민권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owto.html입니다.

교육청이 특수 교육법 또는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아이의 IEP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모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https://www.cde.ca.gov/sp/se/qa/cmplntproc.asp입니다.

또한 아이의 IEP에 들어갈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및 민원 제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serr.disabilityrightsca.org/

6. 민원 샘플

a. 학교장에게 보내는 민원 샘플

[일자]

받는 사람:[학교장 이름]
[학교 이름]
[학교 주소]

발신: [학부모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 및 우편 번호를 포함한 부모의주소]

답장: [학생 이름]

[학년 레벨]학년
생년월일: [학생 생일]

 

[학교장]님께:

제 아이[학생 이름]는 학교에서 왕따 및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아이는 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제 아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저는 이 학대가 제 아이의 장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는 [학대를 가한 사람의 이름]의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일시 또는 대략적인 기간]에 [사건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증인의 이름]이(가) 이를 목격하였고 [그들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기간]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 직원의 이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학교 직원들의 대응을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통지를 받은 방법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따와 장애인 학대는 제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나쁜 영향을 주었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영향, 의학적/심리적 치료의 필요성, 학업 또는 학교 활동 출석,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설명]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아이는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개별 교육 계획(IEP)/504 계획[적절한 경우 선택하십시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장애에 근거한 왕따 및 학대로부터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법률은 교육청이 차별, 학대, 왕따를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차별, 학대 및 왕따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및 조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따 및 학대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조사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조사 결과 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편의, 서비스 및/또는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IEP/504 계획[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미팅이 가능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서명]

 

[일자]

 

b.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보내는 민원 샘플

[일자]

 

받는 사람: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haron Felix-Rochon, Director of Office of Equal Opportunity
1430 N Street, Suite 4206
Sacramento, CA 95814

발신: [학부모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 및 우편 번호를 포함한 부모의 주소]

Ms. Felix-Rochon님께,

저는 제 아이[학생의 이름]이(가)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이름]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학생 이름]은 [학교이름]에서 [학년 레벨]학년입니다. 그/그녀/그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입니다; 그/그녀/그들은 [장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그/그들은 IEP/504 계획[해당되는 경우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이름]은 학교에서 장애로 인하여 왕따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는 [일시 또는 대략적인 기간]에 [사건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 일이 발생하였을 때, [증인의 이름]은(는) 그것을 듣거나 보았고 [그들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기간]에 [학교 직원의 이름 및 직책]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의 대응은 [학교 직원의 대응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통지를 받은 방법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대 행위[학대 및 학생의 장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가 발생한 이유가 아이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는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제 아이가 교육을 받을 능력을 방해하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영향, 의학적/심리적 치료의 필요성, 학업 및/또는 학교 활동 출석,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설명]

[CDE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음 단락을 포함시키십시오.][교육청에 편지를 보낸 날짜]에 저는 교육청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청의 대응을 설명하십시오.]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과 학대로부터 제 아이를 보호해야 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대응이 장애인 학대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이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 제504조,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 Title II,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200조, 201조, 220조, 234조, 234조 및 234.1조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에 따른 차별과 학대를 받지 않도록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과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장애인 학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적절한 공교육을 장애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학생 상담, 보상 서비스, 학교 직원/학생들을 위한 차별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 교육청 정책 수정 등 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결과로 교육청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업무를 기술하십시오.]

저는 [편지 및 기타 의사소통, 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문서/증거를 표시하십시오.]를 동봉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명]

 

[일자]

 

c. 18세 미만 장애 학생의 부모가 민권 사무소에 보낸 민원 예시30

[일자]

받는 사람:Office for Civil Rights, San Francisco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발신: [학부모 이름]
[거리 주소, 도시, 주 및 우편 번호를 포함한 부모의 주소]
[학부모 전화 번호]
[학부모 이메일 주소]

학부모님께,

저는 제 아이[학생의 이름]이(가)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이름]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교육청 이름]은 [거리 주소, 도시, 주 및 우편 번호를 포함한 교육청 주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름]은 [학교이름]에서 [학년 레벨]학년입니다. 그/그녀/그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입니다; 그/그녀/그들은 [장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그/그들은 IEP/504 계획[해당되는 경우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이름]은 학교에서 장애로 인하여 왕따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는 [일시 또는 대략적인 기간]에 [사건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 일이 발생하였을 때, [증인의 이름]은(는) 그것을 듣거나 보았고 [그들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기간]에 [학교 직원의 이름 및 직책]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의 대응은

[학교 직원의 대응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통지를 받은 방법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이름]이(가) 차별을 받은 가장 최근의 날짜가 [날짜 또는 대략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18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 학대 행위[학대 및 학생의 장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가 발생한 이유가 아이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는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제 아이가 교육을 받을 능력을 방해하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영향, 의학적/심리적 치료의 필요성, 학업 및/또는 학교 활동 출석,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설명]

[교육청에 편지를 보낸 날짜]에 저는 교육청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청의 대응을 설명하십시오.]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과 학대로부터 제 아이를 보호해야 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대응이 장애인 학대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이에 대하여 응답한 사본이 있는 경우, 편지와 함께 사본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다른 기관이나 법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한 날짜, 사건 번호 및 그 해당 민원의 결과를 제공하십시오.]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 제504조와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 Title II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 및 학대로부터 장애 학생의 권리를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과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장애인 학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적절한 공교육을 장애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학생 상담, 보상 서비스, 학교 직원/학생들을 위한 차별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 교육청 정책 수정 등 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결과로 교육청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업무를 기술하십시오.]

저는 [편지 및 기타 의사소통, 민원, 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문서/증거를 표시하십시오.]를 동봉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명]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