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이용에 관한 보조기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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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03

공공 기관 이용에 관한 보조기술 권리

주 및 연방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에게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보조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 공공 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차별 방지를 위한 주법이나 연방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을 이용할 때 보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미국 우체국같은 연방 기관; Medi-Cal과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S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건강관리서비스부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차량관리부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재활부 (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와 같은 주정부 기관; 주법원; 학교지구; 시 및 카운티 기관, 대중교통.

2. 보조기술의 이용은 어느 법에 의거하여 제공됩니까?

연방법

  1.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제 504조 (제 504조)
    제 504조는 연방 기관 및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타 기관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과 시행,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2. 재활법 제 508조 (제 508조)
    제 508조는 연방 기관에 대하여 전자 및 정보기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방 기관은, 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3.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 2장은 주와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제 504조항과 같은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1. 캘리포니아 주법(California Government Code) 제 11135조 (제 11135조)
    제 11135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거나,  주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 504조와 ADA를 위배되는 것은, 제 11135조에도 위배됩니다.
  2. 언러 민권법 (Unruh Civil Rights Act )(언러법)
    언러법은 일부 공공 기관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조직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1135조와 마찬가지로, 제 504조와 ADA에 위배되는 것은, 언러법에도 위배됩니다. 언러법, 캘리포니아 민법전 (Cal. Civ.Code) §§ 51, 이하 참조.
  3. 장애인법 (Disabled Persons Act),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 54조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 54조에 의거하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거리, 공공 건물, 의료 시설, 그 밖의 공공 장소를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 11135조와 마찬가지로, 제 504조와 ADA에 위배되는 것을, 민법전 제 54조에도 위배됩니다. 장애인법, 캘리포니아 민법전 제 54조 이하 참조.

3. 이 법들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귀하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 프로그램, 혜택,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위에 열거된 법들에 의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프로그램 방침이나 시행, 절차의 합당한 수정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면, 귀하는 공공 기관의 혜택이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8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35.104. 이는, 귀하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연방법

ADA 제 2장은 공공 기관에 의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ADA에 의거하여 장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의 주된 활동 (개인 생활, 수작업,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 학습, 또는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에 심각하게 제약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1. 여기에는 신체의 주요 기능 (면역체계, 정상 세포의 성장, 소화, 배설, 신장, 뇌, 호흡기, 순환기, 내분기계, 생식기능과 같은); 또는
  2. (회복상태와 같이) 그러한 장애를 가졌던 기록이 있거나; 또는
  3.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장애는 없는 사람과 같이)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42 미국연방 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 12102(2); 28 C.F.R. § 35.104.

주법

연방법과 달리, 주법은 중요한 일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제약”을 주는 장애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California Governement Code) § 12926.1(d)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 12926(j)(1)(A), (m)(1)(B)(i).

4. 이 법들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합니까?

이 법들은 공공기관이 자격을 갖추었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 특권, 이득, 또는 기회를 동일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 또는 그러한 효과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 기관이 귀하에게 보조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자격을 갖추었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용한다. 28 C.F.R. § 130(b)(8).
  2. 공공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또는 그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정한다; 28 C.F.R. § 130(b)(1));
  3. 귀하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과 다르거나 별도의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8 C.F.R. § 130(b)(1), (2);
  4. 서비스와 프로그램, 활동을 귀하의 필요에 맞는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28 C.F.R. § 130(d);
  5. 귀하가 공공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운영 기준이나 방법을 사용한다; 28 C.F.R. § 130(b)(8);
  6.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단체에 비중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차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28 C.F.R. § 130(b)(1)(v);
  7. 귀하를 제외시키거나, 귀하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귀하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이트를 선택한다; 28 C.F.R. § 130(b)(4)(i); or
  8. 하청업자를 선택하거나 면허와 자격증을 허가할 때 차별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28 C.F.R. §§ 130(b)(5), (6).

5.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 내가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기술을 제공해야 합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귀하에게 그 보조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귀하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로서 보조기술이 필요하거나, 2) 보조기술이 공공 기관의 프로그램에 의무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기관의 정책, 절차, 또는 시행을 합당한 선까지 수정하는 것인 경우. 또한 공공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의 재화 및 서비스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미국 연방 법전(U.S.C.) § 12103. 보조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귀하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하가 공공 프로그램 이외에 사용하는 “개인 기기”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보조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1

보조 지원과 서비스

공공기관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그가 공공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U.S.C. §§ 12103; 28 C.F.R. §§ 35.160(a), (b).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을 갖춘 통역관, 노트정리 및 필기서비스, 서면으로 된 자료, 필기된 노트 교환, 전화 헤드셋 확성기, 보청기.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 개방 또는 패쇄 자막, 통신기기; 비디오텍스트 디스플레이 등.;
  • 자격을 갖춘 판독자, 텍스트 녹음, 오디오 녹음; 점자화된 자료, 큰 글자로된 자료, 등;
  • 장비나 기기 획득 또는 수정;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서비스와 행위. 28 C.F.R. §35.104.
  • 이 조항에 포함되는 그 밖의 기술로는, JAWS 스크린 판독 소프트웨어, ZoomText, Dragon Naturally Speaking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오디오 자막 실시간 전사(CART, Captioned Audio Realtime Transcription). 여기에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그 밖의 일부 기술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개인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은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시점에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그 밖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대상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
  2. 의사소통의 성격, 길이, 복잡성; 그리고
  3.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앞 뒤의 상황. 28 C.F.R. §35.160(b).

공공 기관이 전화로 대중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듣기나 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C.F.R. §35.161. 여기에는 문자 전화 (TTY), 비디오 원격 중계, 비디오 원격 통역 (VRI, video remote interpreting), 화상 전화 및 그와 유사한 기기가 포함됩니다.

합당한 수정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정책, 시행, 절차에 합당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28 C.F.R. § 35.130(b)(7).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정책이 의도적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이나 시행, 절차를 합당하게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관의 조달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합당한 수정을 요청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수정이 필요한 장애가 있음을 의료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장애의 성격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로 인한 제약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수정이나 지원을 제안하면 됩니다. 합당한 수정이 승인되면, 그 비용은 공공기관이 지불해야 합니다. 28 C.F.R. § 35.130(f).

공공기관은 조직 전체를 포함하는 공공 기관에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공공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보조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근본적인 수정을 요하지 않는 차선의 지원 또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된 수정이 근본적인 수정을 요한다거나, 지나친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한다는 공공기관의 결정은, 그 기관의 수장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서면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8 C.F.R. §§ 36.104; 35.164.

개인 장비

귀하가 공공 프로그램 이외에 사용하는 보조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휠체어와 같은 개인 장비; 처방 안경이나 보청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판독기; 또는 식사, 배설, 또는 옷 입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서비스. 28 C.F.R. § 35.135.

6. 공공기관이 보조 기술에 대한 나의 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이 보조기술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귀하를 그 밖의 방법으로 차별한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불만 신고를 접수하거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항소; 공공기관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기관에 행정상의 불만 신고를 접수; 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기관의 평등한 고용기회 [EEO,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내부 불만 신고

공공기관의 ADA 또는 504 담당자에게 공공기관의 내부 불만신고나 항소 절차, 불만이나 항소 제출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십시오.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의 EEO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내부 불만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불만 신고

내부 불만 신고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가 불만 신고를 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기관에 행정상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8 C.F.R. § 35.170(a). 연방 기관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귀하의 불만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28 C.F.R. § 35.170(b). (고용되는 있는 상태라면, 업무에 관련된 합당한 수용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고용자는 평등한 고용기회위원회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어느 연방 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미국 사법부 (DOJ, Department of Justice)에 접수하면, 귀하의 불만을 합당한 기관으로 전달해 줍니다. 28 C.F.R. § 35.170(c).

DOJ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Disability Rights Section
    Civil Rights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P.O. Box 66738
    Washington, DC 20035-6738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da.gov/fact_on_complaint.htm

소송

내부 불만 신고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는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전상의 손실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귀하가 부상당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 불법행위 배상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 810-996.6. 금전적인 손실때문이 아니더라도, 법정 행위에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엄격한 날짜의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 언급되는 내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2년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만료일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7. 지원처에는 어떠한 곳들이 있습니까?

지원처

  1. http://www.dds.ca.gov/AT/at_network.cfm 캘리포니아 보조기술 네트워크 (California Assistive Technology Network) – 재활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는 1993 기술법(Tech Act) 에 의거하여, 보조기술 (AT, Assistive Technology) 사용자, AT 제공자 및 주 기관과 연계하여 AT 접근성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AT 네트워크의 주된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AT를 이용하고자 할 때 흔히 마주치게 되는 장벽을 줄인다.
    2. 장애인을 위하여 AT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킨다.
    3. 주정부 기관과 그 밖의 지원 단체사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AT 네트워크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AT 지원처와 제공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특정 장애를 위한 지원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T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그룹과 AT를 위한 자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1. 캘리포니아 자활센터 (California Independent Living Centers). 카운티별로 자활센터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ehab.cahwnet.gov/ILS/ILC-List.html.
  2. www.Askjan.org – 캘리포니아 자활센터. 카운티별로 자활센터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