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Newsom-노숙자 개인을 대신하여 COVID-19 주정부 조치 요청

주지사 Newsom-노숙자 개인을 대신하여 COVID-19 주정부 조치 요청

Although the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 (BCSHA) issued some guidance to homeless assistance providers on March 18, 2020, shelters are not complying.

DRC logo

주지사 Newsom-노숙자 개인을 대신하여 COVID-19 주정부 조치 요청

The Honorable Gavin Newsom
State of California
1303 10th Street, Suite 1173
Sacramento, CA 95814

뉴섬 주지사님께Newsom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캘리포니아 노숙인을 돕기위한 주정부의 신속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긴급 자금 2 억 5 천만 달러의 배정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수만 명의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숙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CDC 지침 및 아래 제안된 프로토콜에 준수하여 이 자금을 주 정부에서 수령할 것을 시급히 요청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주정부가 지침을 감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비지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 기관(BCSHA,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은 2020년 3월 18일 노숙인 지원 기관에게 일부 지침을 발표했지만 보호소는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노숙인 개인,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주택보다는 종종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혼잡하고 안전하지 않은 보호소로 옮겨지고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가혹 사례에 관해 저희는 주지사님께서 보호소 조건을 해결하고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에 요약된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지방 정부에 지시하시고, 또한 적정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프로토콜이 준수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 전역에 걸친 보호소의 위험한 상태

아시다시피, COVID-19는 노숙인 보호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생활 환경을 통해 빠르게 전염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노숙인이 위험도가 높은 범주에 속하여 확산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저희는 5개의 카운티로부터의 두려운 보고를 전하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추가 감시는 의심할 여지없이 더 많은 사례를 발견할 것입니다.

Orange오렌지카운티 보호소에는 비누, 화장지 및 온수가 부족하고, 시설 청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과 당뇨병이 있고 한쪽 폐만 기능을 하는 면역력이 저하된 노숙인이 대형 집단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250 명이지만 현재 두 배의 인원이 머물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증가할 위험이 명백히 있습니다.

Sacramento 임시 집단 보호소는 ‘완전통제’를 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거나, 다른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보호소에서 나가면 다시 재입소할 수 없습니다.    

San Francisco에서는 노숙인 보호소에 성인 2,000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명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 현지 공무원들은 감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Los Angeles시는 노숙인들을 현장 의료 지원이 없는 공공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옮기고 있습니다. 간이 침대는 몇 피트 떨어져 있으며 주민들은 온수나 비누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San Diego에서 카운티는 텐트 공원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에게 COVID-19 또는 예방 조치에 대한 정보와 비누와 물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개인 텐트나 차량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위반 티켓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대체 장소가 없을 때도 이동하라고 명령합니다.

보호소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DRC는 오렌지카운티 사례에 있어서 선두하는 변호기관으로, Orange오렌지카운티에서는 연방법원이 노숙인들이 옥외 야영지에서 모텔, 호텔 또는 기타 주택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Ramirez 외 저, Orange오렌지 카운티 , 사례 번호. 8:18-cv-00220-DOC-KES캘리포니아 중앙 지구. 저희는 주지사님과 BCSHA가 해당 소송에서 개발된 모범 사례와 교훈 및 CDC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58 개 카운티가 이 프로토콜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감독하고 확인하기를 요청합니다. 보호소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보호소의 상황은 이 전염병으로 악화되고 있고 CDC 지침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합니다. DRC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프로토콜을 마련하도록 요청합니다.

  1. 시와 카운티는 임시 집단 보호소가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 보호소 거주자들이 각자 주와 카운티에서 지원하는 주택 옵션을 스스로 식별하고 보호소를 떠나 다음 사항을 성취할 수단을 제공
      1. CDC 고위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의 순위를 결정
      2. 개인이 민간 주택 시장에서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증금과 6 개월 임대료를 포함하는 임대 지원 제공
      3. 모든 노숙 및 주택 관련 계획을 통해 지역 공공 주택 당국과 함께 긴급 주택 바우처를 즉시 제공
      4. 소지품 및 소유물 보관이 가능한 모텔 또는 호텔에 장기 투숙 옵션 제공
      5. 이주한 모든 개인을 위한 푸드 바우처 및 기본 경비 바우처 안배
    2. 모든 현장에 의료 전문가를 배치하여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보장
    3. 위생 스테이션, 비누 및 추가 접근 가능한 욕실 및 샤워 시설 제공
    4. 개인이 낮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호소 완전 통제 지양
    5. 임시 계획에 대한 CDC 권장 사항 준수
    6. 보호소 직원, 자원 봉사자 및 개인에게 COVID-19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 문화 및 장애 장벽이 잠재하는가를 확인하고 해결
  2. 카운티는 Medi-Cal 관리형 진료 시스템 및 카운티 운영 건강 시스템이 노숙인 Medi-Cal수령인과 기타 자격이 있는 수령인에게 Whole Person Care 또는 Health Homes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을 보장해야합니다.

사람들이 밀집된 보호소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숙인촌 철거를 중지하고 차량에 거주자에게 위반 티켓 발행하는 것을 중지

CDC는 지방 정부에 노숙인를 위한 주거지가 없다면 노숙인촌 철거를 삼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CDC 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 COVID-19와 관련하여 야영지 환경에서 야외에서 자는 것과 관련된 위험은 임시 보호소 또는 다른 집단 생활 시설과 같은 환경의 실내에 머무르는 것과 다릅니다. 야영 생활을 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영 생활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생 및 위생 시설에 대한 빠른 접근 또는 의료 기관과의 연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각 개인에 대해 위험의 균형을 고려해야합니다.

이 중요 권고 사항은 BCSHA 임시 지침에서 빠졌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모든 지역 관할권이 이 유행성 감염병 기간 동안 노숙인촌 철거를 삼가도록하고 대신 노숙인에게 위에서 언급한대로 텐트에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포함하여 주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장애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합니다. 혼잡한 집단 생활 시설로 개인의 소원에 반하여 이동시키면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노숙인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절충하는 주 및 지방 법률 및 조례의 집행에 대한 일시중지령을 제정할 것을 주에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1. 차량내 거주 금지
  2. 삶의 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반 티켓 5 개 이상 발부 받은 경우, 만료된 자동차 번호판, 야간 주차, 또는 운행 불가 차량 견인
  3. 사람들이 텐트에 안전하게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노숙인촌 철거

이 전염병에 있어서 노숙인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주정부의 대응이 중대합니다. 일부 관할지역은 잘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고 공중 보건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귀하의 신속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려와 요청에 대해 논의하려면 Lili Graham Lili.Graham@disabilityrightsca.org 또는 (619) 814-8523 에 문의해 주십시오.

Sincerely,

Andrew J. Imparato
Executive Director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Lili V. Graham
Litigation Counsel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CC:

Secretary Lourdes M. Castro Ramirez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
915 Capitol Mall, Suit 350-A
Sacramento, CA 95814

Jason Elliott
Senior Counselor for Housing and Homelessness
1303 10th Street, Suite 1173
Sacramento, CA 95814

Senator Toni G. Atkins
Senate President Pro Tempore
State Capitol, Room 205
Sacramento, CA 95814

Assembly Speaker Anthony Rendon
Speaker of the Assembly
State Capitol, Room 219
Sacramento, CA 95814

Alicia Sutton
Deputy Secretary for Homelessness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
915 Capitol Mall, Suite 350-A
Sacramento, CA 95814

Secretary Mark Ghaly, MD, MPH
Health & Human Services Agency
1600 Ninth Street, Room 460
Sacramento, CA 95814

 

 

1 Cal. Exec. Order No. N-32-20 (signed March 4, 2020), 온라인 자료: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3/3.18.20-EO.pdf; S.B. 89 COVID-10 Emergency Homelessness Fund Grant Allocations of $100 million. 2020년 3월 19일. 온라인 자료: https://www.bcsh.ca.gov/hcfc/coronavirus19/allocations.pdf.

2 Interim guidance for homeless service provid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온라인 자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homeless-shelters/plan-prepare-respond.html (2020년 3월 24일 접근), Interim Guidance for Responding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mong People Experiencing Unsheltered Homelessnes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온라인 자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homeless-shelters/unsheltered-homelessness.html (24, 2020년 3월 24일 접근).

3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RC)는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보호 및 옹호 기관입니다. DRC는 장애를 가진 개인을 대신하여 학대 및 방치 혐의를 조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인 인구 중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인 150,000 명의 노숙인이 장애인입니다. 전영병 유행 동안 이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의 필요가 충족되어야합니다.

4 Don Thompson, John Antczak, and The Associated Press, 60,000 homeless could end up infected with coronavirus, California governor says. Fortune. 포춘지, 2020년 3월 29일, 온라인 자료: https://fortune.com/2020/03/19/homeless-coronavirus-california-gavin-newsom/.

5 ‘If I get it, I die’: homeless residents say inhumane shelter conditions will spread coronavirus. The Guardian , 2020년 3월 19일, 온라인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9/if-i-get-it-i-die-homeless-residents-say-inhumane-shelter-conditions-will-spread-coronavirus.

6 Theresa Walker and Jordan Graham, Maggots, sexual abuse, filthy bathrooms: Orange County homeless shelters’ grim conditions detailed in ACLU report. The Orange County Register. 2019 년 3 월 14 일자. 온라인 자료: https://www.ocregister.com/2019/03/14/aclu-report-alleges-abuse-unsanitary-conditions-common-at-orange-county-homeless-shelters/.

7 Adam Beam, California Rushes to Prevent Virus Spread Among the Homeless. U.S. News.. 2020년 3월 29일. 온라인 자료: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20-03-19/california-rushes-to-try-to-contain-virus-among-the-homeless.

8 Doug Smith, Benjamin Oreskes, Emily Alpert Reyes, David Zahniser. L.A. rushes to open homeless shelters. But will they be ‘hotbeds’ of coronavirus infection? The Los Angeles Times. 2020년 3월 21일. 온라인 자료: https://www.latimes.com/homeless-housing/story/2020-03-21/coronavirus-homeless-shelters-los-angeles.

9 Phil Diehl, ACLU asks cities to stop ticketing homeless: Street people face increasing threat from COVID-19. The San Diego Union-Tribune. 날짜 2020년 3월 24일. 온라인 자료: https://www.sandiegouniontribune.com/communities/north-county/oceanside/story/2020-03-24/aclu-asks-cities-to-stop-ticketing-homeless.

10 Anh Do, Orange County officials agree to extend motel stays ‘on a case-by-case basis’ for Santa Ana River homeless, Los Angeles Times, 2018년 3월 17일, https://www.latimes.com/local/lanow/la-me-ln-oc-homeless-20180317-story.html.

11 Interim guidance for homeless service provid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온라인 자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homeless-shelters/plan-prepare-respond.html (2020년 3월 24일 접근)

12 Whole Person Care Pilot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온라인 자료: https://www.dhcs.ca.gov/services/Pages/WholePersonCarePilots.aspx (2020년 3월 24일 접근)

13 Health Homes Program.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온라인 자료 https://www.dhcs.ca.gov/services/Pages/HealthHomesProgram.aspx (2020년 3월 25일 접근)

14 Interim Guidance for Responding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mong People Experiencing Unsheltered Homelessnes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온라인 자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homeless-shelters/unsheltered-homelessness.html (2020년 3월 24일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