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의 조기 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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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03

민간 보험의 조기 이용에 관한 규칙

Early Start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펍에서는 Early Start 서비스에 대한 민간 보험 사용에 관한 법률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민간 보험이 해당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지역 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펍에서는 지역 센터가 귀하 자녀의 서비스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야 할 일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조기 이용(Early Start)은 0세에서 2세(최대 3세)의 영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입니다. 수년에걸쳐 지역 센터가 구매할 수 있는 조기 이용 서비스와 지역 센터의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최근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조기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민간 보험에 관한 법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은 2023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개별 가족 서비스 플랜(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IFSP)의 입안, 예정된 검토 또는 수정할 때 계획팀은 60일 이내에 민간 보험 또는 메디칼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지역 센터는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해당 내용은 아래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간 보험 이용

다음은 2012년부터 적격 영유아의 IFSP에서 확인된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민간 보험을 아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간 건강 보험 플랜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2

  1. 연간 또는 평생 한도로 인해 장애인 또는 기타 피보험자 가족(구성원)을 위한 혜택이 없어지거나 혜택의 상실을 초래하는 행위.
  2. 장애인 또는 기타 피보험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민간 보험의 이용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3. 장애인 또는 기타 피보험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민간 보험료 인상의 기준이 되는 행위.

연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역 센터가 조기 개입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그러나 지역 센터의 민간 보험 혜택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법률을 주정부가 제정한 경우 연방법에 의거하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4 캘리포니아주가 세 가지 잠재적인 나쁜 결과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센터는 부모의 민간 보험 혜택을 활용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획팀은 고객이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은 2023년부터 시행된 지역 센터 의료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획팀은 IFSP가 입안, 검토 또는수정될 때 60일 이내에 가족의 민간 건강 보험 플랜을 통해 식별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5 해당 의료 서비스가 60일 이내에 가족의 민간 건강 보험 플랜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지역 센터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지체 없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구매 자금을 승인해야 합니다.6

부모들은 잠재적인 결과로부터 보호를 받음

부모에게 보험료, 기본 진료비(Co-payment) 또는 가입자 부담금(Deudctible)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조기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 지급 시스템에 포함해야 합니다.7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주정부 가족 지급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이용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지역 센터와 관련된 가입자 부담금 또는 기본 진료비를 부모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센터가 조기 이용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 건강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는 지역 센터가 해당 조기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 또는 기본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환급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는 IFSP에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부모가 보험 가입자 부담금 또는 기본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주정부는부모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8 주정부의 지급 불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모가 민간 보험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이용 서비스는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9

지역 센터에 의료 보험 카드 제공

2009년부터 캘리포니아주는 부모에게 민간 건강 보험 플랜을 포함하여 자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건강 혜택 카드의 사본을 지역 센터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10 이를 통해 지역 센터는 조기 이용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데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건강 보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정기적인 동의를 요청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자녀의 조기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런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합당한 시간을두고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
  • 조치를 취한 이유, 그리고
  • 불만을 제기하거나 적법한 중재 절차 또는 심리를 요청하는 방법.

또한 통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선택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이를 번역하여, 부모가 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재, 심리 및 불만 사항

조기 이용 이의 제기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기 이용 자격(Early Start Eligibility) 간행물 을 참조하십시오.

  • 1. 복지 및 기관 관련 법규 조항 4646.4(a)(2)(A)항.
  • 2. 정부 법규 조항 95004(c).
  • 3. 34 CFR 조항 303.520(b)(1)(i).
  • 4. 34 CFR 조항 303.520(b)(2).
  • 5. 복지 및 기관 관련 법규 조항 4646.4(a)(2)(B).
  • 6. 복지 및 기관 관련 법규 조항 4646.4(a)(2)(B); 정부 법규 조항 95004(b)(2); 34 CFR 조항 303.511(d)(1).
  • 7. 34 CFR 조항 303.520(b)(1)(ii).
  • 8. 34 CFR 조항 303.521(a)(3).
  • 9. 34 CFR 조항 303.520(c).
  • 10. 정부 법규 조항 95020(b) &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