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급 상황 때문에 직접 투표장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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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03

의료 위급 상황 때문에 직접 투표장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습니까?

본 강행물은 의료 위급 상황 때문에 집 혹은 병원이나 재활센터 등의 의료 시설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카운티마다 제공하는 선택사항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우편 전송된 투표용지가 없을 경우, 투표용지를 받고 다시 전달하도록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 강행물은 의료 위급 상황 때문에 집 혹은 병원이나 재활센터 등의 의료 시설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카운티마다 제공하는 선택사항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우편 전송된 투표용지가 없을 경우, 투표용지를 받고 다시 전달하도록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우편 전송된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까?

예. 우편 투표용지가 있을 경우, 직접 투표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 겉면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뒤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일 혹은 그 이전 소인이 찍히도록 우편 배송하십시오. (우체국이 닫는 시간이나 우편이 선거일에 도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2.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투표용지 투입함에 넣으십시오. (오후 8시 전 투표용지 투입함 일부가 닫힐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3. 투표 위치(투표장 혹은 투표 센터)나 카운티 투표 사무실로 선거 당인 오후 8시까지 전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투표용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의 정보에 대해 적을 공간이 귀하의 투표용지 반환 봉투에 있습니다.

정자체로 서명할 수 없을 경우, ‘X’ 등의 표시로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봉투에 서명하는 것을 보는 증인도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선택사항은 카운티 선거사무실의 차량관리부(DMV)에서 사용 중인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명 선택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자체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새로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투표 등록이 되었지만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가 없다면, 카운티 선거사무실에 투표용지를 다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일주일(7) 이상 전에 요청할 경우 우편으로 새 투표용지(‘대체 용지’라 부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의 “우편 투표” 웹페이지에서 “캘리포니아 대체 우표 투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당일 육(6) 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언제든지 새로운 우편 투표용지가 필요할 경우, 다음 섹션에 설명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새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 위급 상황 때문에 직접 투표장에 가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선거 당일까지 일주일(7)도 남지 않아서 귀하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용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새 우편 투표용지를 가져다 달라고 허락(“허가”)를 받으려면 대리인에게 우편 투표용지 제공 신청서”라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https://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vote-mail#late 양식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의 “우편 투표”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귀하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대신 투표용지를 가져오도록 허가한 사람의 이름(양식의 “대리인” 란), 서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자체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증인 표식이나 등록된 서명 스탬프로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선택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자체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양식에 이름을 적은 “대리인”은 양식 직접 카운티 선거사무실에 가지고 가거나, 혹은 카운티에서 투표 장소 대신 투표 센터를 운영할 경우 투표 센터로 가져가야 합니다. (카운티에서 투표 센터를 운영하는지 모를 경우, 카운티 선거사무실에 요청할 수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선택법 카운티의 온라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 선택법 카운티에 투표 센터가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이 “대리인”에게 새 우편 투표용지를 줄 경우, “대리인”은 그 양식에도 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받은 후, 다른 우편 투표용지처럼 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우편 전송된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까?” 제목 아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는 2022년 8월에 법안이 변경된 이후 2022년 11월 총선에서 바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 위급 상황 투표용지”에 관한 간행물 사본이 있다면, 이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해도 됩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전자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카운티의 원격 접근 가능 우편투표(RAVBM) 시스템은 의료 위급 상황 때문에 집 혹은 병원이나 재활센터 등의 의료 시설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또다른 방식입니다. 선거 투표가 시작되자마자(“초반 투표 기간”) RAVBM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및 선거 당일 육(6) 일 전에, 귀하의 우편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오게 하지 않고 RAVBM 시스템을 사용해 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바로 위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RAVBM은 유권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자체 인터넷 연결 장치로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하고 해당 장치에서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런 다음 유권자는 RAVBM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인쇄한 RAVBM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투표용지 투입함에, 직접 투표 위치에 가서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RAVBM 시스템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카운티의 RAVBM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RAVB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간행물 “수많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우편 투표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십시오.

다른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선택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카운티 선거사무실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획 마련을 빠르게 할 수록 선택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일부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 카운티 선거사무실 직원이 가정이나 의료 시설로 투표용지 전달
  • 카운티 선거사무실 직원이 접근 가능 투표 기기(투표용지 표식 기기 혹은 BMD)를 가정이나 의료 시설로 전달
  • 우편 투표용지를 받고 반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시설의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

귀하의 권리와 선택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특히 카운티 선거사무소를 통해 제시간에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888) 569-7955(번)을 통해 투표 핫라인에 문의하십시오.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까?

상기 설명된 투표 과정 중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 조합 대표 혹은 앞서 말한 두 사람의 대리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에서는 장애 유권자를 돕기 위해 투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888) 569-795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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