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규칙: 초과근무 및 관련 변화

새로운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규칙: 초과근무 및 관련 변화
이 간행물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또는 개인 간호 면제 서비스(WPCS) 제공자에게 연방 및 주 초과 근무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본 간행물은 미 연방 및 각 주에서 시행 중인 초과근무 관련법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재가 보조 서비스(IHSS) 제공자 또는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제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설된 연방 규정 및 각 주의 법률:
- 재가 보조 서비스(IHSS) 제공자 및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제공자들은 근무시간이 주중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정규 시급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매일 있는 초과근무는 해당되지 않음
- 이제 IHSS 제공자들은 병원 예약 후 동행 또는 대체 서비스 자원 사업장(예: 성인 요양 센터 등)까지 동행과 관련된 대기 시간에 대한 수당을 특정 상황 하에서 받게 됩니다. (정책 및 절차 설명서(약칭 “MPP”) § 30-757.15,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 제17-42호(약칭 “ACL 17-42”) IHSS 프로그램에서 병원 동행 허가에 관한 설명(Clarification on the Authorization of Medical Accompaniment in the IHSS Program). 이 자료는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42.pdf?ver=2017-06-26-111014-097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 -동일한영업일에서로다른장소에서2명이상의수혜자를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IHSS 제공자들은2명의수혜자를돌보는데소요된구간이동시간에대해주중근무시간을기준으로최대7시간까지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무엇입니까, 그리고어떻게산정됩니까?
- 최초로최대IHSS 수요자시간이주별및월별단위로(월4주사용) 산정됩니다.수요자별허용시간의총량은변동이없습니다.
- 최대주당허용시간은283 ÷ 4 = 70.75시간입니다.
- 예:수요자는한달에260시간만큼IHSS를이용할수있습니다.260 ÷4 =최대65시간/주.제공자는주당최대25시간의초과근무를할수있습니다.
- 수요자는한달의일수와관계없이한달전체에서비스이용시간을분산해야하며월별허용된이용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 주중근무시간:IHSS “주중근무”는법령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일요일오전12시에시작하고다음연속168시간(24시간x 7일)을포함하여다음토요일오후11시59분에끝납니다.
- 초과근무수당은정규시간급의1.5배가지불됩니다.
- 예: IHSS 급여가 시간당 10달러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일주일에 50시간 일하고 그 시간 중 4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달러를,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달러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간 제한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근무가 초과근무로 인정됩니까?
-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모든 IHSS 제공자의 고용주는 주가 됩니다. 제공자의 근무로 인정되는 주당 총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모든 시간
예: 제공자 Peter가 수요자 John을 일주일에 25시간 돌보고 수요자 Sam을 일주일에 33시간 돌본다고 합시다. Peter의 주당 총 근무 시간은 58시간이 되며, 일주일에 1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모든 시간
- HSS와 면제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WPCS)의 결합
예: 수요자인 Sally는 IHSS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거주지 기반(HCB) 대체 요양 프로그램(구 명칭은 요양 시설/급성 환자 병원 진료(“NF/AH”) 선택 요양 프로그램)을 이용 중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Danielle은 Sally를 위해 IHSS 주당 30시간, WPCS 주당 30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주당 총 근무 시간은 60시간이 되며, Danielle은 일주일에 2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IHSS와 생계 보조 서비스(SLS) 시간: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IHSS 타임시트나 주별/월별 IHSS 최대 한도에 SLS 및 IHSS 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SLS와 IHSS 시간이 결합될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
- 초과근무 수당 산정: 월별 시간을 4로 나누어 주당 최대 할당 시간을 산정합니다. 타임시트는 주중 근무 시간에 일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월별 총 허용 시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수혜자와 담당 서비스 제공자는 주당 최대 근무 시간 통지서(SOC 2271A호 또는 2271호 양식)를 받게 됩니다. 이들 통지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간 업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1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주중 근무 시간 제한:
- 1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및/또는 WPCS 업무 수행 시 주당 총 70시간 45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Welf & Inst. Code § 12300.4.)
- 예: Bernice는 한 달에 283시간 만큼 IHSS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녀의 주당 할당 시간은 70.75시간입니다. Bernice의 모친인 Elsie는 딸을 돌보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밖의 IHSS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lsie는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주당 최대 30.75시간 x 4주 = 월 12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Elsie는 Bernice의 최대 허용 시간인 월 283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Bernice는 언제나처럼 한 달 전체에 Elsie의 근무 시간을 분산해야 합니다.
Bernice는 Elsie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lsie는 한 달에 초과근무 시간이 총 12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당 70.75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의 주중 근무 시간 제한:
- 2명 이상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IHSS 및/또는 WPCS 업무 수행 시 주당 총 6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IHSS 면제 조항 1항 또는 2항 혹은 WPCS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자들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Welf. & Inst. Code §§ 12300.4(d)(3)(A)-(B) 및 14132.99(d)(1)(B)(2)).
-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주당 66시간의 한도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IHSS 및 WPCS 면제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제5603.03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IHSS 및 WPCS 주중 근무 시간 적용 면제 조항의 최근 변경 사항(Recent Changes to IHSS and WPCS Workweek Exemptions for Providers, 웹사이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서비스 제공자는 각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을 해당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Welf. & Inst. Code § 12300.4(b)(4)(A)).
-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수혜자의 주당 서비스 이용 시간의 최대 한도를 준수하는 업무 일정을 제공자 측이 계획할 수 있도록 IHSS 프로그램 수혜자 및 제공자 간 주중 근무 시간 계약서(IHSS Program Recipient and Provider Workweek Agreement, SOC 2256호 양식)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약서는 수혜자와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
예: 제공자 Paula는 2명의 수요자를 돌보며, 주당 30시간, 주당 40시간 각각의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ula는 주당 70시간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주당 66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명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수요자가 Paula가 일할 수 없는 주당 4시간에 대해 다른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거주지 기반(HCB) 대체 요양 프로그램(구 명칭은 요양 시설/급성 환자 병원 진료(“NF/AH”) 선택 요양 프로그램) 또는 재가 의료 서비스 선택 요양 프로그램(In-Home Operations Waivers)의 가입자 또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최대 66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 한도 또는 70시간 45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이들 서비스 제공자가 WPCS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WPCS 근무 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할 목적으로 IHSS 근무 시간과 합산됩니다.
-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승인된 WPCS 제공자(또는 IHSS와 WPCS를 모두 제공하는 자)는 IHSS 근무 시간과 WPCS 근무 시간을 합산 시 1일 총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으며 매월 최대 3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Welf. & Inst. Code § 14132.99(d)(1)(B)(2)).
- 주당 근무 시간 조정: 수혜자는 때때로 SOC 2271A호 양식에 명시된 수혜자의 주당 최대 서비스 이용 시간을 초과해 본인의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관할 카운티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주당 서비스 이용 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해 서비스 제공자가 근무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시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주중 근무 시간 동안 수요자에게 40시간 이하의 이용 시간만 허용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주중 근무 시간 동안 40시간을 초과해 근무 또는
- 서비스 제공자가 역월 기준으로 1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음*
그리고
- 다수의 수요자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주당 66시간을 초과해 근무*
*DRC는 법령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
참고: 1명의 수요자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들 중 1명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요자는 결근한 제공자의 주당 근무 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제공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평상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상황을야기하더라도할당가능).(전체카운티대상서신(All-CountyLetter)제16-01호(약칭“ACL 16-01”) 8페이지3번째단락. 동자료는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01.pdf를클릭하면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초과근무가발생하는경우
수혜자가주당근무시간의최대한도를초과해근무할서비스제공자를필요로하고있으며다만서비스제공자가수행한업무가상기의제반기준중한가지에부합하지않을경우, 그수혜자는해당서비스제공자가초과근무를할수있도록허용하거나초과근무시간을추가로연장할수있도록이의를신청해야합니다. 이러한이의신청은IHSS수혜자가서비스제공자의특정주중근무시간동안제공자로하여금초과근무를할수있도록허용하기위해서비스제공자의주당근무시간최대한도를조정하도록허락할것을관할카운티당국에요청하는행위로정의되며, 이러한이의신청의결과로서서비스제공자는역월기준으로1개월이내에추가된시간동안초과근무를하고그에따른보수를받을수있습니다. (ACL 16-01호의9페이지4번째단락을참조할것) 각카운티는이의신청건을승인할지여부를판정할때다음과같은기준들을고려해야합니다.
- 예상치못한요구사항을해결하는데시간이더필요한경우
- 그러한추가소요시간이(SOC827호에명시된) 예비서비스 제공자가도착할때까지지연할수없는즉각적인요구사항과관련된 경우그리고
- 그러한추가소요시간이IHSS 수혜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칠만한 요구사항,그리고수혜자의건강및/또는안전에꼭필요한요구 사항과관련이있는경우.
수요자는 일정 변경이 발생하기 전후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복지국이 수요자 요청을 비합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정기 의료서비스 예약과 같이 반복되는 필요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연례 재평가 시 수요자가 사회복지사에게 주당 허용 시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다른 경우에도 주당 허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요자 Rita는 독감에 걸려서 그 달 제2주에 제공자의 추가 근무가 필요합니다. 담당 제공자는 보통 일주일에 38시간 근무하지만 그 주 Rita가 아파서 44시간 일합니다. Rita는 카운티에 전화해(제공자 근무 중 또는 근무 후 바로) 초과근무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ita는 그녀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 달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동 제공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 수요자 Andrew는 월 138.5시간 또는 주 34.6시간 IHS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drew는 제공자가 그 달의 제1주에 38시간, 그 다음 주에는 26시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변경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Andrew는 개인 일정상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같은 수요자 Andrew는 월 138.5시간 또는 주당 34.6시간 IHS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공자가 제1주에 42시간, 제2주에 22시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으로 제공자는 제1주에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 하게 되므로 Andrew는 카운티에 이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 수요자 Carla는 월 186시간 또는 주당 46.5시간 IHS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rla의 제공자는 보통 월 26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Carla는 초과근무 시간이 결과적으로 월 26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주에는 46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다른 주에는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본인의 주당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기의 예에서 제공자가 다른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수요자들은 제공자의 주당 총 66시간(또는 면제 조항 적용 시 주당 총 9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가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을 야기할 경우, 지역 센터 고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이 생계 보조 서비스(약칭 “SLS”) 또는 동 서비스의 제공자를 이용할 자격을 상실함을 의미할 경우, 지역 센터의 수요자들은 개별 프로그램 플랜(약칭 “IP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개별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 DRC의 입장입니다.
- 수요자는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 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요자는 24시간 내내 요구 사항이 있으며 혹은 담당 서비스 직원의 전환은 많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갖고 있음.
- 수요자가 SLS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 센터에 추가 개인 간호자, 위탁 간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요청하여 초과근무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자격상실을만회할수있음(예:초과근무규정적용면제요건이수요자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엔여전히역부족일경우).
IHSS 및WPCS면제조항
면제조항의적용대상에해당하는자들은주당최대90시간,매월최대360시간까지만근무할수있습니다.이러한면제조항에대한자세한설명은간행물제5603.01호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재가보조서비스(IHSS) 및개인선택요양서비스(WPCS) 주중근무시간적용면제조항의최근변경사항 (Recent Changes to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and Waiver Personal Care Services (WPCS)WorkweekExemptions for Providers)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동자료는링크를클릭하면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IHSS 근무시간규정면제조항제1조(이전명칭은가족면제조항):
면제조항제1조는2016년1월31일또는그이전에다음과같은 조건들을모두충족한서비스제공자들에대해적용됩니다.
- 2명이상의IHSS수혜자들에게IHSS 서비스를제공
- 서비스제공의대상에해당하는모든IHSS수혜자들과같은집에 거주하는경우그리고
- 서비스제공의대상에해당하는IHSS 수혜자와의관계가부모, 계부모, 양부모또는조부모등친족관계에해당되거나법적후견인또는재산관리인인경우(Welf. & Inst. Code § 12300.4(d)(3)(A)(i)-(iii)).
IHSS 근무시간규정면제조항제2조(이전명칭은특별상황에대한면제조항):
2명이상의IHSS수혜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자들은각수혜자가동서비스제공자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을때집이아닌외부시설에서요양서비스를받을위험이높은다음의제반상황중적어도한가지상황에처할경우,면제조항제2조의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 수요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제공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복잡한 의학적 및/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한정된 농촌 또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수요자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수혜자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돌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Welf. & Inst. Code § 12300.4(d)(3)(B)(i)-(iii)).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면제 조항:
2016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거주지 기반 서비스(HCBS) 선택 요양 프로그램(구 명칭은 요양 시설/급성 환자 병원 진료(“NF/AH”) 선택 요양 프로그램) 또는 재가 의료 서비스 선택 요양 프로그램(In-Home Operations Waivers)에 등록되었고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학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으며 그러한 선택 요양 프로그램에 가입했거나 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제반 상황이 존재할 경우, WPCS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 요양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와 동일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심지어는 제공자가 동 신청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또는
-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선택 요양 프로그램 가입자를 돌보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동 가입자를 돌본 경우, 또는
- 선택 요양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이유로 돌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Welf. & Inst. Code § 14132.99(d)(1)(A)).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승인된 IHSS 제공자 또는 WPCS 제공자(또는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자)는 IHSS 근무 시간과 WPCS 근무 시간을 합산 시 각 서비스 가입자에게 허용된 월 서비스 이용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총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3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이 신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까?
- 면제 조항 제2조의 의뢰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중 근무 시간 한도를 초과한 근무 시간을 보고하는 내용의 타임시트를 제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범한 규정 위반은 해당 제공자가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혹은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즉, 취소)됩니다.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 제17-13호(약칭 “ACL 17-13”).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13.pdf?ver=2017-04-07-144620-147의 9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참조할 것.)
- 위반 건들은 다음의 4단계 절차를 통해 평가됩니다. - 위반 1단계: 수요자와 제공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 위반 2단계: 수요자와 제공자는 2차 서면 경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제공자는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것이며 해당 자료를 읽고 이해했음을 알리는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위반 3단계: 제공자에 대한 3개월 자격 정지
- 위반 4단계: 제공자에 대한 1년 자격 정지
- 종료: 제공자가 여러 번 제한 규칙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주 사회복지부 또는 카운티는 IHSS 프로그램에 따른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종료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해 그 외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이동 시간: 근로자는 같은 날 수요자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주당 7시간을 초과한 이동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 시간은 수요자의 서비스 시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제 5607.03호 IHSS 서비스 제공자 대기 시간 및 이동 시간(IHSS Provider Wait and Travel Times,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시간: 근로자는 근무 중인 경우 의료 진찰 시 수요자와 함께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라도 수요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공자가 도울 것이므로 근로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 지불을 위해 평가에 시간이 추가되지만 최대 283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동 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제 5607.03호 IHSS 서비스 제공자 대기 시간 및 이동 시간(IHSS Provider Wait and Travel Times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 귀하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s, 약칭 ALC)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CL 16-01호 서신은 초과근무 수행, 대기 시간, 이동 시간 보수를 포함한 신설 규정 및 양식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01.pdf 를참조할것).
- ACL 17-42 호서신은병원예약후동행시대기시간허용과관련된제반방침및절차를설명하고있습니다(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42pdf?ver=2017-06-26-111014-097 을참조할것).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