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보험의 조기 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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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03

민영 보험의 조기 이용에 관한 규칙

Early Start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술집은 조기 시작 서비스에 대한 민간 보험 사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민간 보험이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지역 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술집은 지역 센터가 자녀의 서비스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주 입법부는 발달 서비스 부처(DDS)에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센터가 구입할 수 있는 조기 시작(조기 개입) 서비스와 지역 센터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조기 시작 서비스에 대한 민영 보험 사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팀이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개발, 예정된 검토 또는 수정 시, IFSP에서 확인된 의료 서비스가 가족의 민영 의료 보험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 센터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민영 보험 사용

2012년에, 민영 보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유아 또는 영아의 IFSP에서 확인된 의료 보험 또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영 의료 보험은 다음을 해서는 안됩니다:2

  1. 연간 또는 평생 제한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그 피보험자 가족 구성원을 위한 혜택이 상실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기타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민영 보험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로 인해 민영 보험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3.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기타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민영 보험료를 인상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지역 센터가 부모의 민영 보험을 사용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3 그러나 주정부가 민영 보험사의 혜택을 이용하는 지역 센터 때문에 민영 보험회사로부터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불리한 재정적 결과로부터 부모들을 보호하는 주 보험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지역 센터가 부모의 민영 보험을 이용할 경우, 연방법률에 따라 부모들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4 캘리포니아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잠재적 결과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 센터는 부모의 민영 보험 혜택에 접근하여 아이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5

시기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민영 보험 적용 범위 결정

지역 센터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 의료 보험에 접근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IFSP에서 확인된 의료 서비스가 가족의 민영 의료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계획 팀이 IFSP가 개발, 검토 또는 수정된 시점을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6 의료서비스가 가족의 민영 의료 보험 제도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센터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서비스에 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7

부모들은 잠재적인 결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부모가 보험료, 공동지불액 또는 공제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은 주정부가 채택해야 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가족 지불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8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가족 지불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지역 센터가 자녀의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해 민영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과 관련된 공제나 공동 지불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지역 센터는 부모의 민영 의료 보험을 사용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협약을 포함시켜야 하며, 자녀의 IFSP에서 지역 센터의 보증을 받은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조기 개입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부과하는 공제액 또는 공동 지불액에 대하여 부모에게 지불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부모들이 보험료 공동 지급이나 공제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지불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또한 부모가 조기 개입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9 주정부의 지급 불능 기준에 부합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이러한 부모들이 그들의 민영 보험을 조기 개입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없습니다.10

지역 센터에 의료 보험 카드 제공

2009년에 캘리포니아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거나 평가를 받는 아동의 부모가 민영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자격이 있는 의료 보험 카드의 증서 사본을 지역센터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채택했습니다.11 이를 통해 지역 센터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혜택들이 어떤 영아 및 유아들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센터가 부모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의 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동의하도록 정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지역 센터가 서면 조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여러분의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하여 무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간 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
  • 조치를 취한 이유;
  •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적법한 중재 절차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는 방법

통지는 또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선택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이를 번역하여, 부모가 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재 및 청문회 접수

조정과 청문회를 신청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는 여러분의 요청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문회를 신청한 경우, 여러분의 아이는 현재 받고 있는 IFSP에 나열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정이나 청문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분쟁 중인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문 제기 또는 중재 요청은 다음 주소로 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ention: Early Start Intervention Sect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음성안내: (800) 515-2229
팩스: (916) 376-6318 또는 (916) 263-0549

청문 절차 동안 귀하의 권리

귀하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지역 센터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가족, 친구, 치료사, 또는 의사를 출석시켜 자신을 위해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항상 변호사 또는 지지자를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제1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통역사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 준비하기

  • 지역 센터가 변경하려는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어러분이 사용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또한 여러분의 청문회에 기꺼이 참석하여 판사에게 왜 그 서비스들이 필요한지 설명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귀하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문회에서, 여러분의 필요성을 IFSP 목표 및 목적과 부합시키도록 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왜 여러분이 법률의 예외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1. 복지 및 기관 관련 법규 조항4646.4(a)(2)
  • 2. 정부법규 조항 95004(c)
  • 3. 34 CFR 조항 303.520(b)(1).
  • 4. 34 CFR 조항 303.520(b)(2).
  • 5. DDS는 2003년에 채택된 규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제17장 캘리포니아 규정집 조항 52109(c)) 이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해 지역 센터가 부모의 민영 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그 규정은 정부 법규 조항 95004(b)(1)과 상충하는 경우,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IFSP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 의료 보험인 경우, 평가 및 가치 평가를 제외하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 복지 및 기관 관련 법규 조항 4646.4(a)(2).
  • 7. 복지 및 기관 관련 법규 조항 4646.4(a)(2); 정부법규 조항 95004(b)(2); 34 CFR 조항 303.511(d)(1).
  • 8. 34 CFR 조항 303.520(b)(1)(ii).
  • 9. 34 CFR 조항303.521(a)(3).
  • 10. 34 CFR 조항303.520(c).
  • 11. 정부 법규 조항 95020(b) &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