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S 3.0 섹션 Q에 따른 선택안 상담 및 퇴원 계획 수립에 대한 귀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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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03

MDS 3.0 섹션 Q에 따른 선택안 상담 및 퇴원 계획 수립에 대한 귀하의 권리

Medicare 또는 Medicaid 자금을받는 모든 요양 시설은 모든 요양 시설 (NF) 거주자에게 MDS 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MDS는 거주자의 기능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건강 문제를 식별하고, 퇴원 계획을 포함한 개인의 치료 계획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MDS 평가 요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급여를 받는 모든 요양 시설은 모든 요양 시설 입소자에 대해 MDS(최소 데이터 세트)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MDS는 입소자의 기능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건강 문제를 파악하며, 퇴원 계획 수립을 포함한 개인 간호 계획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완전한 MDS 평가는 입소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 입소자의 신체 또는 정신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연 1회 그리고 보다 간단한 버전은 분기마다 실시됩니다. MDS 섹션 Q는 각 종합 평가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입소자 또는 그의 대리인(입소자가 응답할 수 없는 경우)은 분기(비종합적) 평가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자는 MDS 평가 일정에 관계 없이 마음을 바꾸어서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계획 수립을 MDS 평가 프로세스의 섹션 Q(일부)라고 합니다. MDS 섹션 Q는 지역사회로 이주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를 요양 시설이 입소자에게 물어보도록 요구합니다. 입소자가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즉, 입소자가 지역사회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함), 요양 시설은 10영업일 이내에 입소자를 LCA(지역 연락 기관)에 소개해야 합니다.

입소자가 지역사회로 이주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MDS 평가에 대한 응답을 간호 계획에 기록해야 하며, 지역사회로의 이주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간호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요양 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퇴원 계획 수립자가 향후 퇴원 계획 및 지역사회 생활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DS 섹션 Q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ownloads.cms.gov/files/mds-3.0-rai-manual-v1.17.1_october_2019.pdf를 참고하십시오.

지역 연락 기관

일단 LCA(지역 연락 기관)에 의뢰하면 LCA는 요양 시설 입소자에게 연락하고, 퇴원 계획 및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와 이야기하여 그가 지원 및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요양 시설 입소자들이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LCA와 요양 시설은 입소자가 지역사회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https://www.cdph.ca.gov/Programs/CHCQ/LCP/Pages/Local-Agencies-for-MDS-3-0-Section-Q.aspx을 방문하여 카운티의 LC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MDS 섹션 Q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귀하는 귀하에게 배정된 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다음의 MDS 섹션 Q 평가가 실시되는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요양 시설이 MDS 섹션 Q 평가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S 섹션 Q 정보 또는 퇴원 계획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된 경우해야 할 일

시설이 MDS 섹션 Q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1-800-231-4024로 전화하여 지역 옴부즈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주 7일, 하루 24시간 전화를 받고 입소자의 불만 사항을 접수합니다. https://www.aging.ca.gov/Find_Services_in_My_County/를 방문하여 지역 내 옴부즈맨 사무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DPH(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CDPH는 요양원을 인가하고 검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CDPH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지역 내 LCD(인가국)의 지구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위치 및 연락처 목록을 보려면 https://www.cdph.ca.gov/Programs/CHCQ/LCP/Pages/DistrictOffices.aspx를 방문하십시오.

1-800-776-5746번으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권리 단체)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MDS 섹션 Q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enhanced-discharge-planning-rights-for-nursing-facility-residents-under-mds-30-section.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