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활부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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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76.03

캘리포니아 재활부의 장애인 차별

이 술집은 DOR이 귀하의 장애 때문에 귀하를 차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DOR이 귀하의 장애에 따라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줍니다. 이 펍은 DOR이 당신을 차별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재활부(DOR)가 장애에 근거하여 본인을 차별한 불법적인 차별이 있습니까?

예. 미국 장애인법(ADA) 타이틀 II 및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에서, 장애에 근거한 개인별 차별은 공공기관 또는 DOR과 같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불법입니다.

차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장애에 대하여 고정 관념에 근거한 DOR에 의한 서비스 거부. 예를 들어, DOR 카운슬러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그 이유만으로 로스쿨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위치에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DOR 서비스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장애가 있는 신청자 및 의뢰인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의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교과 과정 또는 시험 프로토콜 변경을 완료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 보조기구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포맷 또는 수화 통역자 또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한, DOR은 규칙, 정책 또는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 또는 위치에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차별대우하는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DOR은 장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자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 DOR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일을 얻고, 새로운 경력을 연습하고, 현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재활법 및 캘리포니아의 직업 재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법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대하여 DOR은 자격 결정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은 DOR로 하여금 신청자/의뢰인의 능력과 장애 및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선택 순서는 DOR은, 국가 재정 지원이 제한 될 경우, 장애 유형의 심각성과 유형에 따라 장애를 가진 특정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순위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규정의 체계 내에서, DOR은 개인이 개인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기반으로 하여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장애가 고용에 장애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및 DOR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결정되면, 개인은 자신의 관심사, 능력 및 "사전 선택"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고용 목표 및 서비스를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P 팩트 시트를 참조하십시오.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4001.pdf

DOR은 향후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축소시킬 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장애 유형은 자체 서비스의 자격 또는 규정을 결정 요인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이 장애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연방 법률에 의하면, DOR과 같은 정부 기관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제외하거나 포함할 수 있습니다. 34 미국 연방규정집 (C.F.R.) §104.4(c). DOR이 프로그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의 장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차별 법 -- ADA 또는 섹션 504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DOR 카운슬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상술한 바와 같이, DOR이 내린 많은 결정이 반드시 불법적인 차별은 아닙니다. 대신, 신청자/의뢰인 및 DOR 간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용 목표 달성여부 또는 특정 서비스 또는 과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DOR 감독관, 지역 관리자 검토, 조정 또는 공정 심의회의 검토 요청을 포함하여 DOR 분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DOR과의 분쟁 해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하 질문 31에서 시작하는 DOR 서비스에 관한 DRC CAP 사실 쉬트를 잠초하십시오.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40101.pdf.

DOR이 불법적으로 저를 차별하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디에 제기할 수 있습니까?

DOR이 여러분을 차별한 경우, ADA 및 섹션 504에 근거하여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차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아래에 연락하여 DOR 민권 사무실(Office of Civil Rights)(OC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Office of Civil Rights
721 Capitol Mall
Sacramento, CA 95814
(916) 558-5850 (Phone)
(916) 558-5852 (TTY)

여러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 교육부(DOE’s) OC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또는 아래 사이트에 연결해서도 가능합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50 Beale Street, S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
(415) 486-5555 (Phone)
(877) 521-2172 (TTY)

또한, (800) 514-0301(음성) 또는 (800) 514-0383 (청각 장애인용)으로 전화하면 미국 법무부(DOJ)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OJ만 ADA 관할이며 섹션 504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180일 이전에 DOR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Unruh Civil Act(“Unruh 법”)에 근거하여 캘리포니아 가주평등고용주택국 (DFEH)에 가장 최근의 차별 행위로부터 1년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DFEH 온라인 주소www.dfeh.ca.gov를 방문하거나 (800) 884-1684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약속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DOR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차별 소송은 가장 최근 차별 행위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ADA 섹션 504 또는 주 법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권 사무소, DOJ 또는 DFEH에 불만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경우, 여러분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추천 목록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800) 776-5746로 전화를 하여 CAP 변호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