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 및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에 대한 권리 – FAQ

주택지 및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에 대한 권리 – FAQ
장애가 있고 노숙자이며 도우미 동물이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노숙자 보호소를 포함하여 공공 장소 및 주택에서 장애인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장애가 있고 노숙 생활 중이며 장애인 보조 동물이 있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해 노숙자 쉼터를 포함한 공공 장소 및 주택지에서 그러한 동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함께 생활하는 동물이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닌 정서적 지원 동물이라면 공공 장소가 아닌 노숙자 쉼터를 포함한 주택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Q&A) 목록에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예외 사항에 대해 각각 알아보세요.
빠른 참고를 위해 “공공 장소 및 주택지에서의 정서적 지원 동물 및 장애인 보조 동물 - 요약 자료표”도 참조하세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참고: 이 섹션은 공공 장소 및 주택지에서 장애인 권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로 볼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후의 각 섹션은 공공 장소 및/또는 주택지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제시할 것입니다.
공공 장소 및 주택지에서 장애인 권리를 다루는 법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주법에 속하며 나머지 법률들은 연방법에 속합니다.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권리를 다루고 있는 주요 법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연방법] 중 미국 장애인법(ADA) 제2편(적용 대상: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등 공공 기관) 및 제3편(적용 대상: 업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언루 민권법(적용 대상: 업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장애인법(적용 대상: 업소)
-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령 11135(적용 대상: 주정부 보조금 수령자)
주택지에서 장애인 권리를 다루고 있는 주요 법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연방법 중 공평주거권리법 개정법(적용 대상: 노숙자 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 형태)
- 미국 연방법 중 재활법 제504조(적용 대상: 연방정부 보조금 수혜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장애인법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참고: 노숙자 쉼터의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는 쉼터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쉼터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부분 또는 쉼터 이용 방식(주간 휴게실/자원 센터, 또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의 몇 가지 조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FAQ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은 저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장애는 연방법과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해 약간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다만 그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 특히 한 개인이
- 수행하는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MLA)을 제한하는 장애
미국 연방법에 의거한 장애인 권리 법률과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은 모두 장애의 개념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주 법률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이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연방법에서는 MLA의 제한이 “상당히 큰 실질적 제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은 장애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자 또는
-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자.
주요 생활 활동(MLA)으로 볼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주요 생활 활동의 개념 역시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됩니다. 다만 주요 생활 활동은 대체로 개인 건강 챙기기, 밥을 먹기, 잠자기, 보기, 듣기, 말하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일하기, 걷기, 서기, 숨쉬기는 물론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신경 기관 및 생식기 등의 주요 신체 기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주요 생활 활동(MLA)의 개념은 주법에 의거해 약간 더 넓은 의미로 정의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주법에 의거해 MLA는 제한된 활동으로 설명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로 볼 수 있는 동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인 보조 동물” 이란
- 특정한
- 작업 또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 개별 훈련을 받은 개로서 특히
-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장애 또는 기타 유형의 장애를 포함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개를 의미합니다.
참고: 보조 동물은 전문가, 친구, 가족 또는 해당 장애인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 보조 동물에는 미니어처 호스(miniature horse)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한 이 개념의 정의는 개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만 미국 연방 규정에서는 동법(ADA)에 의거해 미니어처 호스(miniature horse)도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동물로서 합당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로 볼 수 있는 동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서적 지원 동물이란
- 사람에게
- 위로 또는 지원을 제공하여
- 장애에 따른 영향을 경감하는
- 모든 동물을 의미합니다.
핸들러(조련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장애인 보조 동물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및 임무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무엇이 있나요?
조명 켜기, 물건 집어 올리기, 핸들러를 위한 촉각 자극 및 심압 요법,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약물 복용을 상기시키기, 방향 감각이 없는 개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등.
참고: 장애인 보조 동물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신 수행해야 하는 일의 양이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개별 훈련을 받은 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반려견을 장애인 보조 동물로 구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어떤 조치가 있나요?
아니요.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해 도우미견은 장애인 보조 동물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장애인 보조 동물임을 나타내는 특수 태그나 조끼를
착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은 지역 동물 관리 부서가 장애인 보조 동물을 이용하고 훈련하는 자들에게 식별 태그(ID tag)를 발급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이 현재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닌 한(아래의 설명을 참조) 그러한 태그는 불필요하며 해당 법률에 의거해 어떤 동물이 장애인 보조 동물임을 입증하지도 않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과 동행하려고 할 때 본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미국 장애인법(ADA)의 제2편 및 제3편은 어떠한 예외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 한, 장애인 보조 동물 소유주가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공공 장소”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각 질문을 참조할 것)(아래의 “장애인 보조 동물의 공공 장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인가요?” 섹션을 참조할 것).
공공 장소로 볼 수 있는 곳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공공 장소의 개념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업소 또는 정부 기관도 포함됩니다.
업소의 개념에는 식당, 호텔, 영화관, 상점, 진료소 및 병원이 포함됩니다.
정부 기관이란 정부 청사, 대중 교통, 공원 등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참고: 정부 기관에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된 노숙자 쉼터 주간 휴게실, 도서관, 푸드 뱅크, 노인복지관 등도 공공 장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과 함께 공공 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이 있는 자라면 해당 법률에 의거해 그러한 동물과 함께 공공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 장소에 출입하기만 하면 되며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함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 장소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볼 때 여러분과 동행하는 동물이 장애인 보조 동물인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핸들러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핸들러 본인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 동물이 필요한가요?
- 반려동물은 어떤 작업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까?
참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해 어떤 개가 훈련된 도우미견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행위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및/또는 최대 1,000달러($1,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65조의 7(a)항).
장애인 보조 동물이 공공 장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 인가요?
아래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인 보조 동물에게는 공공 장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핸들러의 관리 및 통제를 벗어난 경우
- 업소 또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직접적인 위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으로
- 약관, 관례 또는 절차를 변경하거나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예를 들면 도발적인 자극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어떤 장애인 보조 동물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조치는 그러한 동물 또는 동물의 품종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 또는 고정관념(편견)이 아니라 특정 동물의 실제 행동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의 의학 지식 또는 이용 가능한 최상의 객관적 증거에 의존하는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의 성격과 지속 기간 및 심각성, 발생 가능한 부상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책, 관례 또는 절차를 변경하거나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험이 완화되는지 여부.
장애인 보조 동물이 핸들러의 관리 및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장애가 있는 자는 자신을 보조하는 반려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그 동물의 핸들러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집에서 살도록 그러한 동물을 길들이지 않은 경우 장애인 보조 동물을 자택(구내, 건물 등)에서 쫓아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권을 제공하는 업소 또는 정부 기관은 장애인 보조 동물을 감독하고 돌볼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조 동물은 하네스, 목줄 또는 밧줄(사슬) 등의 결박용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핸들러가 본인에게 장애가 있는 이유로 하네스, 목줄 또는 밧줄(사슬) 등의 결박용구를 직접 사용할 수 없거나 그러한 용구를 사용 시 장애인 보조 동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핸들러는 장애인 보조 동물을 계속 통제할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 보조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그러한 동물과 산책하거나 배변 등을 치우는 일을 노숙자 쉼터 주간 휴게실 직원에게 요청하는 것은 노숙자 쉼터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을 병원이나 그 외 의료 시설에 데려가도 되나요?
예.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업소 및 공공 장소로 간주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의료진, 환자 및 방문객이 이동할 수 있는 병원 내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정신 의료 시설을 포함해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정신병동 내 병실 및 그 외 공공 구역이 포함됩니다. 환자는 (핸들러로서) 동물을 돌볼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본인을 대신해 동물을 돌볼 대리 핸들러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 동물은 병원에서 수술실이나 화상 병동과 같이 일반적인 감염 통제 조치가 적용되는 제한 구역 출입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업소 및 정부 기관 등의 공공 장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동물이 장애인 보조 동물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이 동물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우미 동물인지 여부 그리고 이 동물이 수행하는 서비스(장애인 보조 임무)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핸들러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다만 장애인 보조 동물의 상태에 대한 인증 또는 그 밖의 문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려면 애완동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업소나 정부 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 보조 동물을 동반하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추가 요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건은 애완동물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 편의시설이나 공공 단체에서 구내(예: 호텔 객실)에 피해를 입힌 손님에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 동물이 입힌 유사 피해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물의 소유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반려견에게 도우미견(장애인 보조 동물) 훈련을 시키는 동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언루 민권법(민법 제54조의 1) 및 장애인법(민법 제54조의 2)은 장애인이 도우미견으로 훈련시킬 목적으로 반려견을 임대 주택 및 그 외 업소에 데려오는 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반려견들은 훈련 중인 도우미견을 식별하는 표지로서 카운티에서 발급한 도우미견 ID 태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항상 목줄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에서 발급한 태그가 없을 경우에는 훈련 중인 도우미견을 편의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닌 정서적 지원 동물이 있는 경우 공공 장소에 관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미국 장애인법(ADA)은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만 핸들러와 동행할 수 있고 정서적 지원 동물은 동행할 수 없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 정서적 지원 동물을 허용하는 그 밖의 주법 또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보조 동물과 함께 주택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택지의 맥락에서 볼 때 장애인 보조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을 총칭하여 “보조 동물” 이라고 합니다.
노숙자 쉼터 출입을 포함해 장애인 보조 동물이 있는 주택지의 출입은 공공 장소 출입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됩니다(상기의 “장애인 보조 동물과 함께 공공 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섹션과 “장애인 보조 동물이 공공 장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 인가요?” 섹션을 참조할 것).
정서적 지원 동물과 함께 주택지에 출입(노숙자 쉼터 출입을 포함)하는 행위는 집주인, 주택 소유자(입주자) 조합 또는 노숙자 쉼터의 애완동물 동반금지 정책에 따른 적절한 편의로서 허용됩니다. 적절한 편의 절차에서는 장애인 보조 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보다 장애 관련 요구에 대하여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문 섹션을 참조하세요.
‘적절한 편의’ 란 무엇인가요?
적절한 편의 란 장애인이 주택을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칙 또는 정책에 예외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는 주택 제공자가 “애완동물 동반금지”
정책에 예외를 적용하여 장애인이 정서적 지원 동물을 이용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 및 미국 연방법에 의거하여 정서적 지원 동물은 세입자의 장애를 감안해 적절한 편의로서 주택지 내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내 보조 동물은 애완동물 동반금지 정책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얻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보조 동물이 주택지에서 적절한 편의로 허용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거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장애와 보조 동물이 제공하는 서비스, 위안 또는 동반자 관계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핸들러의 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동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보조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택지에서 정서적 보조 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인가요?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들러의 장애로 인해 보조 동물이 불필요한 경우
- 보조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 보조 동물이 핸들러의 돌봄을 받지 않으며 집에서 살도록 길들여지 않은 경우
- 보조 동물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 또는
- 보조 동물이 집주인 또는 주택 소유자(입주자)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참고: 직접적인 위협은 품종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한 핸들러는 본인의 보조 동물이 주 및 지역의 동물 관리법을 준수하고 지역 사회에 위험이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신 예방 접종이 포함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식량농업법 제30851조 참조)
집주인이나 주택 소유자(입주자) 조합 또는 노숙자 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면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 보조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그러한 동물과 산책하거나 배변 등을 치우는 일을 주택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집주인 또는 노숙자 쉼터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편의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견본 서신 양식은 아래를 참조할 것).
애완동물 동반금지 정책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요청할 때 주택 제공자는 내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귀하가 주택지 내에서 보조 동물에 대해 적절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주택 소유자(입주자) 조합 또는 쉼터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 문서를 요청
- 귀하가 본인의 장애와 관련해 보조 동물을 필요로 함을 입증하는 증빙 문서를 요청
참고: 귀하의 장애와 명백하고 그러한 장애와 관련해 장애인 보조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이 꼭 필요한 경우 주택 제공자는 증빙 문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제공자는 적절한 편의로서 보조 동물이 필요함을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장애와 관련된 요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국한해 제기해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의료 기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주택 입주 신청자 또는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폭넓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보조 동물 요청서 및 지원 서신 양식의 견본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보조 동물을 동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택 제공자는 보조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주택 입주 신청자 또는 세입자에게 수수료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제공자는 주택 입주 신청자 또는 세입자의 반려동물이 단위 구역 또는 공동 생활구역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당사자(즉, 신청자 또는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단체나 공공 편의시설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민원(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조 동물을 동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소나 공공 단체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법무부(DOJ)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연방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차별 사건이 발생한 날(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민원이 당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업소를 상대로 한 민원 제기는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해 접수 기한이 없으며 다만 그러한 민원은 가능한 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을 참조하거나 미국 장애인법 정보 라인(ADA Information Line) 전화 (800) 514-0301(음성 통화), (800) 514-0383(청각 장애인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해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한 공공 편의시설, 공공 단체 또는 주택 제공자(노숙자 쉼터를 포함)를 상대로 한 행정 민원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최종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DFEH)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DFEH)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을 참조하거나 전화 (800) 884-1684(음성 통화) 또는 (800) 700-2320(청각 장애인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미국 법무부(DOJ) 또는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DFEH)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미국 연방법 또는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한 명령적, 선언적 구제를 받기 위해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건당 최소 4천 달러($4,000)의 법정 손해 배상금을 포함해 주법에 의거한 금전적 손해 배상액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2조 참조). 소송은 차별행위 발생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만 달러($10,000) 미만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 다른 대안으로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링크에서는 차별 사건에 대한 소액 사건 소송 제기 시 그 절차를 설명하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간행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불법행위청구법(Government Tort Claims Act)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별로 인한 사건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정부에 불법행위로 인한 신고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는 귀하의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기관이나 직원을 상대로 한 청구서 양식에 링크됩니다. 다른 공공단체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불법행위 배상청구서를 사용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소하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주택 제공자에게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민원(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집주인, 분양 아파트(콘도) 조합 또는 그 외 주택 제공자가 보조 동물을 적절한 편의로서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 또는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장 최근에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DFEH)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DFEH)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 정보는 웹사이트 https://www.dfeh.ca.gov/filing-a-complaint-online/을 참조하거나 전화 (800) 884-1684(음성 통화) 또는 (800) 700-2320(청각 장애인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평주거권리법 개정법에 의거하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D 민원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 정보는 전화 1-800-669-9777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src=/topics/housing_discrimina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위법행위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소 기간을 제한하며 해당 공소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한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1만 달러($10,000) 미만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 다른 대안으로 소액 사건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액 사건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A Guide to Small Claims Court: How to Sue if a Business or Landlord Discriminates Against You Because of Your Disability(소액 사건법원 소송 안내: 업소 또는 집주인이 귀하의 장애를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경우 당사자를 고소하는 방법) 웹사이트: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a-guide-to-small-claims…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제공자에게 보조 동물을 요청하는 내용의 견본 서신
[일자]
[집주인, 주택 당국, 주택 소유자(입주자) 조합, 노숙자 쉼터 이름] 귀하
저는 1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며 적절한 편의로서 보조 동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서신으로 요청 드립니다.
저는 귀하의 [주소지]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임대 신청자/체류자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편의로서 보조 동물을 키워야 합니다.
제 주치의/정신과 의사/임상심리 담당의/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 치료사/그 밖의 개인(설명)은 제가 가진 장애를 고려해 이러한 편의(즉, 보조 동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이름]의 서신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의거해 주택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입주자 및 임대 신청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날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확인 서신(견본)
[일자]
[집주인, 주택 당국, 주택 소유자(입주자) 조합, 노숙자 쉼터 이름] 귀하:
저는 [귀하의 성명] 씨의 [의사/정신과 의사/임상심리 담당의/치료사/사회복지사/직업치료사]이며, 그/그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특정 기능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제약에는 [요청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 제약 조건들을 열거할 것]이 포함됩니다.
보조 동물은 ________ 씨가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이 동물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도움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여 본인의 거주지를 사용하고 향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름] 씨를 위해 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및 직책]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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