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록의 열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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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03

건강 기록의 열람 및 수정

이 펍에서는 환자 기록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록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갈 때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술집은 또한 환자 기록에서 변경할 수 없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는 자신의 환자 기록을 검토, 복사,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H&SC) §123110(a). 또한, 귀하의 기록을 검토하실 때 타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H&SC § 123110(a). 귀하와 동일하게, 귀하의 대리인(부모, 후견인, 보호자, 또는 의료 대리인)에게도 귀하의 기록을 검토, 복사,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는 본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본 문서에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건강 기록을 검토, 복사, 수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연방 법률 및 캘리포니아 법률은 모두 환자가 자신의 건강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수령하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기준은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California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섹션 123100 및 이하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법률 및 캘리포니아 법률은 모두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기준보다 연방 기준이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할 때는 연방 기준이 적용됩니다. 45 C.F.R. §§ 160.203(b), 160.202 (“더 엄격한”의 정의, (2)호). 이는 때로는 연방 기준이, 또 때로는 주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본 문서는 연방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립니다.

의료 기록의 열람, 수정에 관해 대체로 캘리포니아법이 연방 규정보다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환자 기록의 열람 및 수정에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4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 HIPAA 규정이 캘리포니아법보다 더 많은 열람권 또는 수정권을 인정합니다. 다음 4가지 경우에 있어서 연방 규정이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합니다:

  1. 정신과 기록의 열람 (심리 요법 내용 제외).
  2. 기록 열람을 대체하는 건강 보험 제공자의 의료 기록 요약.
  3. 의료 기록의 수정.
  4. 엑스레이 또는 EKG, EEG, EMG 기록 열람.

이하에서는 귀하가 의료 기록을 검토, 복사, 수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본 문서는 또한 적용되는 기준을 연방 HIPAA 프라이버시 규정과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중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제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기록의 검사 및/또는 사본 수령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H&SC §123110(a), (b). 사본 요청에는 어떤 기록의 사본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H&SC §123110(b).

건강 기록의 검토 및/또는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해 준수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예. 의료 제공자는 서면 요청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5) 근무일 이내에 정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기록의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H&SC §123110(a).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서면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십오(15)일 이내에 해당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H&SC §123110(b).

환자가 자신의 정신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HIPAA와 캘리포니아법 모두 정신과 기록 열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은 심리 요법 기록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심리 요법 기록은 정신과 전문가가 개인 또는 집단 상담, 공동 상담, 가족 상담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료 기록 중 나머지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45 C.F.R. § 164.501.

정신과 기록(심리 요법 기록 제외) 열람에 대한 제한은 무엇입니까?

HIPAA 프라이버시 규정은 아래의 경우에 국한하여 의료 제공자가 정신과 기록(심리 요법 기록 제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보아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귀하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기록에 제3자(의료 제공자는 제외)가 등장하고,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보아 요청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귀하의 대리인(예컨대, 부모, 후견인, 보호자, 의료 대리인)이 열람을 요청하고,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보아 귀하의 대리인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HIPAA 규정 하에서는, 열람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제공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반면에 환자의 대리인(예컨대, 부모, 후견인, 보호자, 의료 대리인)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하면 특정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기록의 열람에 있어서 환자가 스스로 열람하는 것보다 대리인이 열람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이러한 제한은 환자 또는 정보 공개 위임장 없는 환자의 대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자가 유효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정보 공개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기록(심리 요법 기록 제외)에 대해 의료 제공자가 열람을 거절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HIPAA 프라이버시 규정하에서는, 의료 제공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을 거절하는 경우, 제공자는 거절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절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 거절 근거;
  2. 제공자가 지명한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가 검토할 권리 (검토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설명 포함);
  3. 의료 제공자에 대한 이의 신청권 및 보건복지부 인권사무소(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에 대한 이의 신청권.

참고: 열람 거절 및 통지에 관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방의 요건은 HIPAA의 적용을 받는 엑스레이 및 EKG, EEG, EMG 기록에 적용됩니다. 이는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정이 인정하는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캘리포니아법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리 요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캘리포니아법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법은 의료 제공자가 HIPA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의 환자 기록 열람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법은 심리 요법 기록 공개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연방 규정이 심리 요법 기록에 대한 열람을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법이 연방 규정보다 더 폭넓은 열람권을 인정합니다. (심리 요법 기록을 좁게 정의하여 정신과 전문가가 개인 또는 집단 상담, 공동 상담, 가족 상담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료 기록 중 나머지 부분과는 별개인 것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법 하에서, 의료 제공자는 해당 심리 요법 기록을 “열람·수령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해로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에 대해 심리 요법 기록의 검토 또는 그 사본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SC §123115(b). 그러나 이러한 거절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료 제공자는 기록의 검토 허락 또는 사본 제공을 거절하는 서면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검토나 사본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로운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의료 제공자는 정신과 기록 검토와 사본 제공을 면허를 가진 내과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가진 정신분석 의사 또는 환자가 지명한 면허를 가진 임상 사회복지사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3.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요청 기록에 대한 열람 거절 및 기록을 검토·입수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4. 의료 제공자는 요청 기록을 환자가 다른 보건 전문가가 검토 또는 입수할 것을 요청했는지의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H&SC §123115(b)(1)-(4).

의료 제공자 이외의 사람이 제공한 제 기록상의 정보를 열람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법은 다른 의료 제공자 또는 환자를 제외한 사람이 의료 제공자에게 “기밀”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료 제공자가 열람을 허락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HIPAA 프라이버시 규정은, 공개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보아 정보 제공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국한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64.524(a)(2)(v).

환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정신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법에 따라 미성년 환자가 치료에 동의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의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H&SC §123115(a)(1). 캘리포니아 가족법 §§6920-6929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요청한 기록을 부모가 열람하는 경우 제공자와 미성년 환자와의 전문가적 관계 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안전이나 심리적 복지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의료 제공자가 판단하는 때, 부모는 미성년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없습니다. H&SC §123115(a)(2). 열람 제한은 구체적으로 연방 HIPAA 프라이버시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45 C.F.R. § 164.502(g)(3)(ii)(B).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대신 재량에 따라 그 요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연방 HIPAA 프라이버시 규정은 제공자가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대신 그 요약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요약 및 요약 내용의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45 C.F.R. § 164.524(c)(2)(iii)

의료 제공자가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대신에 요약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환자가 특정한 부상, 질병, 사건에 국한하여 요청하지 않는 한 환자의 전체 기록을 요약해야 합니다. H&SC §123130(a). 의료 제공자는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해 환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가 특정한 부상, 질병, 사건에 관해서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는 환자가 지정한 특정 부상 등에 대해서만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요약 내용에는 각각의 부상, 질병, 사건에 대해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전후 사정을 포함한 주요 불만 사항;
  2. 다른 의료 제공자와의 상담·참조를 통해 발견한 사실;
  3. 판정된 진단;
  4. 치료 계획 및 처방 약제를 포함한 처방 계획;
  5. 치료의 추이;
  6. 지속적인 중요한 문제나 조건을 포함한 예후;
  7. 진단 절차 및 테스트와 관련한 보고서 및 모든 퇴원 요약 자료;
  8. 혈압, 체중 등 가장 최근의 신체 검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 및 일상적인 실험실 테스트의 실제 값.

H&SC §123130(b)(1)-(8)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의료 제공자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료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의 기록을 내주어야 합니다. 진료비 미결제를 이유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의료 제공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H&SC §123110(j).

제공자는 기록의 복사나 요악에 대해 사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요청인에게 기록 사본을 제공하기에 앞서, 제공자는 요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당 25센트($.25) 이하 또는 마이크로필름으로부터 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페이지 당 50센트($.50) 이하의 복사 비용 및 해당 기록을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타 합리적인 사무 비용. H&SC §123110(b).

또한 의료 제공자는 자신의 기록에 대한 환자의 열람 요청에 따라 요약을 작성하는 비용 및 실제 소요 시간에 기초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H&SC §123130(f). 

그러나, 기록에 대한 요청 및 불복 신청의 증거를 의료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또는 Medi-Cal 혜택에 대한 불복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록의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H&SC §123110(d)(1).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H&SC §123110(f). 기록 중 관련 부분에 대한 1부의 사본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H&SC §123110 (d)(2). “관련” 기록이란 보험금이나 혜택을 최초로 신청한 날로부터 불복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록을 말합니다. H&SC §123110(d)(1). 개인 변호사(비영리 법률 서비스 조직 이외의 변호사)가 환자를 대리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기록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H&SC §123110(d)(3).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위에서 규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기록에 대한 수수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H&SC §123110(e).

제 건강 기록을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HIPPA의 적용을 받는 의료 제공자의 경우, 건강 기록의 수정에는 거의 대부분 HIPPA 프라이버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귀하는 의료 제공자에게 귀하의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C.F.R. § 164.526(b)(1). 의료 제공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수정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제공자는 귀하가 요청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건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b)(1).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45 C.F.R. § 164.526(a)(1). 귀하의 기록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C.F.R. § 164.526(a)(1).

의료 제공자는 귀하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b)(2)(i). 의료 제공자가 지연 사유 및 조치가 완료되는 날짜를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30일에 걸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5 C.F.R. § 164.526(b)(2)(ii). 

의료 제공자가 귀하의 기록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적어도 수정해야 하는 기록을 확인하고 기록의 수정 내용을 첨부하거나 수정 내용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c)(1). 또한 의료 제공자는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하며, 문제의 기록을 수령한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5 C.F.R. § 164.526(c)(2). 의료 제공자는 문제의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귀하가 통지한 사람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 제공자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해당 정보를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정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c)(3). 수정 내용을 수령한 의료 제공자들 역시 자신이 보유하는 기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e).

의료 제공자는 기록이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믿는 경우 귀하의 수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5 C.F.R. § 164.526(a)(2)(iv). 또한 의료 제공자는 자신이 문제의 기록을 창출하지 않은 경우(기록을 창출한 사람이 수정 요청에 대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 제공자가 문제의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귀하가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귀하의 수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5 C.F.R. § 164.526(a)(2).

만약 의료 제공자가 귀하의 기록 수정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귀하에게 거절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d)(1). 거절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거절 근거 (에컨대, 의료 제공자는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믿는다는 사실).
  2. 거절을 다투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 및 그 방법의 통지
  3. 귀하가 거절을 다투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의료 제공자로 하여금 장차 해당 기록을 공개할 때에 귀하의 수정 요청 및 의료 제공자의 거절 사실을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통지.
  4. 의료 제공자 또는 보건복지부 인권사무소(OCR)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방법의 설명.

45 C.F.R. § 164.526(d)(1).

의료 제공자는 거절을 다투는 진술서의 “길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귀하로 하여금 적어도 250 단어까지는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d)(2), H&SC 123111(a). (HIPPA 프라이버시 규정은 최소한의 길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H&SC 123111(a)는 250 단어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귀하의 이의 진술서에 대해 서면의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 제공자는 귀하에게 그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45 C.F.R. § 164.526(d)(3). 의료 제공자가 귀하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 내용에 귀하의 이의 진술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H&SC § 123111(b). (의료 제공자에게 수정 요청 문서의 요약을 공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는 HIPAA 프라이버시 규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45 C.F.R. § 164.526(d)(5)).

또한, HIPPA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법은, 귀하가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믿는 귀하의 기록에 포함된 항목이나 진술에 관해, 귀하가 의료 제공자에게 서면의 추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 문서는 귀하의 환자 기록 중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별로 250 단어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추가 문서가 부착되기를 원하는 귀하의 기록을 서면으로 명백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H&SC § 123111(b).

환자 기록에 대한 열람을 거절당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료 제공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HIPPA에 따라 이의 신청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5 C.F.R. 164.530(d).

2003년 4월 14일 해당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방 HIPAA 프라이버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연방 보건복지부 인권사무소(OCR)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5 C.F.R. § 160.306(a). 주소는 Office for Civil Right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0 7th Street, Suite 4-10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이며, 전화번호는 (415) 437-8310입니다. 팩스 (415) 437-8329. TDD(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 (415) 437-8311.

OCR에서 이의 신청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양식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http://www.hhs.gov/ocr/privacyhowtofile.ht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양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800) 368-1019로 연락하십시오. 이의 신청은 귀하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45 C.F.R. §§ 160.306(a), 160.306(b)(3). 이의신청에서는 이의 신청의 대상인 의료 제공자를 특정해야 하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45 C.F.R. § 160.306(b)(2). HIPPA 추가 정보는 http://www.hhs.gov/ocr/hipa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귀하가 HIPPA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45 C.F.R. 164.530(g).

고의적으로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요구사항을 위반한 의료 제공자는 처벌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고 $100까지의 벌금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H&SC §§123110(i) and (j). 또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기록 열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SC § 123120. 승소한 당사자는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면허를 가진 제공자가 폐업하고 귀하의 기록을 폐기한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SC § 123145(b). (폐업하는 의료 제공자는 최소 7년 동안, 그리고 개인이 19세가 될 때까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H&SC § 123145(a)). 법령 및 규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령 및 연방 HIPPA 프라이버시 규정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 대해 금전적 손해 배상을 위한 과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의 간행물에 대한 아래의 설문 조사를 작성하여 저희의 업무 수행을 평가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DPzvtuS3AGR4-cgwE/viewform?c=0&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