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지원 서비스 사기 방지 활동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사기 방지 활동
IHSS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펍은 IHSS 사기를 막기 위해 카운티가 하는 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IHSS 사기의 예는 제공자가 귀하에게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술집은 카운티가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차별을 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본 간행물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카운티 직원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하고 오직 IHSS 자격을 갖춘 수혜자들만이 그들에게 부여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I. 배경
사기를 방지하고 수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불시 가정 방문에 관한 주 전체의 통일된 프로토콜, IHSS 제공자 수신 우편물, 지문 및 신원 조회, 변경된 타임시트 등을 개발했습니다. (WIC 섹션 12305.7(e)(2), 12305.7(h), 12305.71(c)(3), 12305.71(c)(5), 12305.82). 각 카운티는 통일된 주 전체 프로토콜 이행 방식에 관한 자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였습니다.
II. IHSS 사기는 무엇입니까?
IHSS 사기는 일부 제공자, 일부의 경우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대금이나 혜택을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기는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제공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고의로 청구를 하거나 수혜자에게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케어 대금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2
III. IHSS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a. 제공자 수신의 우편물
서면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제공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월 서비스 초과 시간 청구자, 2인 이상의 수혜자를 위해 일한 자, 제출한 타임시트가 일정치 않은 자, 대체 타임시트를 과도하게 요청한 자, 자신이 IHSS 수혜자인 자, IHSS 급료가 다른 주의 주소지로 발송된 자 등. 해당 통지를 통해 제공자가 통지를 수령한 근거(즉, 상기 프로그램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제공자에게 IHSS 규정 및 요구 사항이 전달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WIC 섹션 12305.71)
b. 불시 가정 방문 (UHV)
UHV는 교육을 받은 카운티 IHSS 직원이 특정 위험도가 높은 IHSS 수혜자의 집에 불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은 수혜자나 제공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방문 시 카운티 직원은 수혜자 및 서비스의 질을 검증하고, 수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수혜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합니다. 수혜자가 부재중이거나, 방문을 받을 수 없거나 UHV에 참여하기 꺼릴 경우, 그 카운티는 최소한 2회 이상 추가 방문을 시도하고 최소 2회 전화 통화를 하며 이후 45일~60일 동안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WIC 섹션 12305.71(c)(3)).
c. 사기 발견 및 예방의 확장, 주 전체 조정
CDSS, 헬스케어 서비스국(DHCS), 법무부(DOJ), 카운티 복지국, 카운티 지방 검찰청, IHSS 프로그램 및/또는 사기 발견과 방지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은 사기 회부 및 조사를 위해 협조합니다. 사기 용의 사건이 파악되면 카운티 직원은 반드시 사기 용의 불만 양식 (SOC 2248)을 지정된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사기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사기 회부는 사기 조사를 위해 법 집행 기관으로 발송됩니다. (WIC 섹션 12305.82)
d. 제공자의 지문 채취 및 범죄 이력 조회
모든 제공자는 지문 채취와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 IHSS 제공자 등록 동의
제공자는 IHSS 사기를 범한 결과에 대해 전달 받았음을 승인하는 제공자 등록 동의서(SOC 846)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에는 타임시트에 부정하게 정보를 기록한 혐의가 입증된 제공자는 각 사기 행위 별로 $500~$1000의 민사 벌금을 포함하여 초과지급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IV.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법률 변경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조치 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지침을 따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SS에 이메일, 서면, 전화로 차별 불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Civil Rights
744 P Street, M.S 8-16-70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4-2107
이메일: crb@dss.ca.gov
팩스: (916) 653-9332
차별 불만 양식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http://www.cdss.ca.gov/Reporting/File-a-Complaint/Discrimination-Compla…. 본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식을 인쇄하여 기입한 후 CDSS에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는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였습니까?
예,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는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우리의 반대 그리고 다른 많은 옹호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변경에 반대하였습니다.
- 이 변경 사항은 IHSS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불공정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주 정부에 뚜렷한 혜택도 제공함이 없이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추가 부담만 지웁니다. 새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따라서 IHSS 수혜자가 유자격 제공자를 찾기가 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IHSS 사기의 보도는 크게 과장되었으며, 따라서 시행될 변경사항은 카운티에 행정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추론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 이러한 변경사항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캘리포니아주가 필요한 안전망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 시기에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 이 변경은 비용 절감이 되기는커녕 관료적 부담만 부과하여 IHS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필요한 서비스 수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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