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투표: 미국 상원 경선 상황 이해하기

2022년 11월 투표: 미국 상원 경선 상황 이해하기
이 간행물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올해 선거에서 하나의 동일한 미국 상원 의석에 대해 투표를 두 번 해야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 간행물은 이 두 경선이 2022년 11월 주 전역 총선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와 귀하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이 간행물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올해 선거에서 하나의 동일한 미국 상원 의석에 대해 투표를 두 번 해야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 간행물은 이 두 경선이 2022년 11월 주 전역 총선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와 귀하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투표용지에 표시된 다른 경선 외에도 하나의 동일한 미국 상원 의석에 투표할 수 있는 두 개의 별도의 투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귀하는 눈치채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 상원 의석을 위한 첫 번째 경선은 귀하께서 다음 전체 임기 동안 미국 상원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차기 임기는 2023년 1월 3일부터 2029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미국 상원 의석을 위한 두 번째 경선은 귀하께서 현재 임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 상원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현 임기는 2023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이 미국 상원 의석은 현재 2022년 선거까지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임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미국 상원 경선에 대한 투표 선택 사항
이 두 미국 상원 경선 중 투표 선택 사항에서 하나 또는 둘 다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선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투표하거나 각 경선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느 선거에서 일부 또는 모든 경선에 투표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 11월 투표에 있는 두 개의 미국 상원 경선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원인 알렉스 파디야는 현재 임기의 나머지 기간과 다음 임기 동안 모두 출마합니다.
현재 임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해, 파디야에게 투표하면 2021년 1월에 시작한 임기를 마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임기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파디야가 미국 상원 의원직을 2022년 11월 총선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중단하고 다른 후보자가 2022년 12월의 어느 날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미국 상원 의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전체 임기에 대해 파디야에게 투표하면 현재 그 직책에 이어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6년 임기를 완수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전체 임기에 대해 다른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 이는 파디야가 해당 직책에 있는 현재 임기를 지나 미국 상원의원으로 계속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미국 상원의 남은 임기를 위한 경선이 투표에 포함된 이유
현재 미국 상원의 남은 임기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배경 지식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읽으십시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전에 이 직책을 맡았으며, 2017년 1월부터 미국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2020년 11월 선거에 이어 2021년 1월 미국 부통령이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미국 상원 임기의 마지막 2년을 마쳐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파디야 (현 파디야 상원의원)를 그 역할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파디야는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파디야를 미국 상원 의원으로 임명했을 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주지사는 선거 없이 남은 임기 동안 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미 상원의 임기가 다음 총선 후 1월 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주지사의 임명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법률의 이 부분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7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잠재적인 헌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1495 가 2021년 9월에 통과 되어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무엇보다도 주지사가 미국 상원의원의 공석을 채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직을 맡을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주 전체 선거가 있을 때까지 그 임명을 한시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현재 파디야가 직임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원 의석의 나머지 임기에 새 법을 적용한 결과, 2022년 6월 7일 주 전체 예비 선거의 투표 용지에 남은 임기에 대한 경선이 포함되었습니다. 6월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는 총선 후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23년 1월 3일에 부분 임기가 만료 되더라도 2022년 11월 8일에 있을 주 전체 선거 투표용지에 보이게 됩니다.
면책조항: 이 간행물은 법적 정보일 뿐 개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DRC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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